모든 재결정 청원서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청원서가 근거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청원서는 위원회가 재결정 청원서에 대한 명령 또는 결정을 내리는 날짜 이전 언제든지 추가적인 사유를 명시하도록 수정될 수 있다.
결정재결정
Section § 6561
특정 조항에 따라 세금 결정 통지를 받으면, 재결정 신청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30일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만약 30일 이내에 조치하지 않으면, 그 결정은 확정되어 변경할 수 없습니다.
세금 결정 결정 이의 제기 재결정 청원
Section § 6561.5
세금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면,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청원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세금 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 언제든지 청원서에 더 많은 이유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재결정 청원 세금 이의 제기 서면 청원서
Section § 6562
세금 결정에 대한 재평가 청원을 30일 이내에 제출하면, 위원회는 이를 재고해야 합니다. 만약 청원에서 심리를 요청했다면, 위원회는 구두 심리를 열어주고 10일 전에 심리 세부 사항을 알려줄 것입니다.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심리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재결정 청원 30일 기간 구두 심리
Section § 6563
위원회는 세금 결정 금액이 확정되기 전에 변경할 수 있지만, 청문회에서 증액을 제기하는 경우에만 늘릴 수 있습니다. 납세자의 사업 거래액이 분기당 1천만 달러 미만인 경우, 위원회는 결손이 확인된 후 또는 기록이 제공된 시점 중 더 늦은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 큰 규모의 사업을 하는 납세자의 경우, 위원회는 8년의 기간을 가집니다. 납세자와 위원회는 이러한 기한을 면제하기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또한 금액을 증액하려는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6563(a) 위원회는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결정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으나, 금액은 위원회가 청문회에서 또는 청문회 전에 증액 청구를 주장하는 경우에만 늘릴 수 있다. 제6485조 또는 제6514조에 따라 부과된 벌금이 원래 결정된 금액 또는 증액된 금액에 적용되지 않는 한, 증액 청구는 다음 적용 가능한 기간 중 하나 동안 주장되어야 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6563(a)(1) 결정이 적용되는 기간 또는 기간의 각 역분기 동안 보고된 총수입과 그가 판매하거나 구매한 재산의 총 판매 가격이 1천만 달러 ($10,000,000) 미만인 납세자의 경우, 최초 결손 결정 후 3년 이내 또는 위원회가 요청한 세금 기록이 제공된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 중 더 늦은 시점.
(2)CA 수익 및 과세 Code § 6563(a)(2) 다른 납세자의 경우, 최초 결손 결정 후 8년 이내 또는 위원회가 요청한 세금 기록이 제공된 시점으로부터 8년 이내 중 더 늦은 시점.
(b)CA 수익 및 과세 Code § 6563(b) 납세자와 위원회가 상호 합의하는 경우, (a)항에 명시된 기한은 면제될 수 있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6563(c) 위원회는 증액의 근거가 되는 정보를 명시해야 한다.
세금 결정 조정 결손 결정 총수입 기준액
Section § 6564
이 법은 위원회가 사건을 재평가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은 청원인에게 공식적으로 통보된 후 30일이 지나면 최종 확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심사 청원 위원회 결정 30일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