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536

Explanation
세무 위원회가 세금 징수를 기다리면 세금을 징수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 위원회는 즉시 납부해야 할 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을 내리는 즉시, 해당 금액은 바로 납부해야 합니다.

Section § 6537

Explanation
세금 고지서를 받고 1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그 금액은 확정됩니다. 단, 그 기간 내에 청원서를 제출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세금에 대한 가산금과 이자도 부담하게 됩니다.

Section § 6538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긴급 세금 결정을 받았다면,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는 세무 위원회에 재고를 요청하는 청원을 제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같은 10일 이내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일종의 재정적 보증이나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모든 결정에 대한 준수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귀하가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 담보를 매각할 수 있습니다.

즉시 결정이 내려진 당사자는 이 장 제5조에 따라 해당 결정의 재결정을 청원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결정 통지서가 자신에게 송달된 후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결정 청원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해당 당사자는 10일 이내에 이 부분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담보를 위원회에 예치해야 한다. 해당 담보는 제6701조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위원회에 의해 매각될 수 있다.

Section § 6538.5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긴급 세금 결정을 받으면, 그들은 금액이 너무 높다고 주장하거나, 심각한 피해를 피하기 위해 압류된 재산의 매각을 지연시키거나, 재산을 돌려받거나, 징수 활동을 중단시키기 위해 심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요청은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심리 신청만으로는 담보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담보금을 제공하지 않으면 재산 매각을 제외한 징수 활동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늦은 신청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 요청을 제출해도 결정의 최종 확정일이나 세금 결정에 대한 벌금 또는 이자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위원회가 정하는 규칙 및 규정에 따라, 긴급 결정이 내려진 당사자는 다음 목적 중 하나 이상을 위하여 행정 심리를 신청할 수 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6538.5(a) 결정이 과도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함; 또는
(b)CA 수익 및 과세 Code § 6538.5(b) 긴급 결정 발부 후 압류될 수 있는 재산 또는 그 일부의 매각이 행정 심리 계류 중 지연되어야 함을 입증하기 위함. 이는 매각이 당사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임; 또는
(c)CA 수익 및 과세 Code § 6538.5(c)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사자에게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함; 또는
(d)CA 수익 및 과세 Code § 6538.5(d) 징수 활동의 중지를 요청하기 위함.
신청서는 긴급 결정 통지서 송달 후 3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하며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그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적 및 법적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 심리를 받기 위해 담보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당사자가 제6538조에 규정된 10일 이내에 위원회가 이 부분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담보를 예치하지 않는 경우, 신청서 제출은 긴급 결정 발부 후 압류된 재산의 매각을 제외하고는 징수 활동의 중지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행정 심리 신청서의 적시 제출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면, 위원회는 신청서 제출을 허용하고 당사자에게 행정 심리를 부여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은 결정의 확정일 또는 벌금이나 이자와 관련된 제6537조의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Section § 6539

Explanation
이 법은 이 조항에 따라 통지가 필요한 경우, 결손 결정에 대한 통지와 동일한 방식으로 전달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