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선지급
Section § 6470
이 법 조항은 이 조항에 설명된 규칙이 분기별이 아닌 다른 일정으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세법의 특정 조항에 따라 제정된 특정 지방세에도 여기에 언급된 일반 세금 규칙과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규칙이 적용됨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6471
월별 세금 납부액이 17,000달러 이상인 경우, 해당 연도의 특정 시기에 세금을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분기에는 해당 분기의 첫 두 달 동안의 예상 세금의 최소 90%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분기에는 월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선납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납부액을 계산할 때 전년도 세금 신고 내역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금 위원회에서 달리 통보할 때까지 선납금 납부가 요구됩니다.
Section § 6471.4
Section § 6471.6
Section § 6472
이 법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기업이 연중 세금 선납금을 언제 납부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대부분의 분기에는 각 분기의 첫 두 달이 끝난 후 24일까지 선납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분기의 경우, 첫 번째 선납금은 첫 달이 끝난 후 24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두 번째 선납금은 두 번째 달과 세 번째 달의 첫 15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 번째 달의 24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세금의 적시 징수를 보장합니다.
Section § 6474
Section § 6476
Section § 6477
Section § 6478
이 법 조항은 규칙에 대한 과실이나 고의적인 무시로 인해 세금 선납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벌금에 대해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면 벌금은 표준 6퍼센트 대신 10퍼센트로 더 높아집니다. 이 조항은 선납금 미납과 선납금 부족액 모두에 대한 벌금을 다룹니다.
하지만 여기서 논의된 벌금은 특정 다른 조항에서 이미 다루고 있는 금액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벌금이 결정되고 징수되는 방식은 다른 세금 부족액의 경우와 동일하며, 이 벌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