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481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세무 위원회가 어떤 사람의 세금 신고 방식이나 납부해야 할 금액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위원회는 신고서나 위원회가 가지고 있거나 얻게 되는 다른 정보에 근거하여 정확한 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하나 이상의 기간에 대한 세금 부족액에 대해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업체가 문을 닫더라도, 위원회는 다른 법률 조항인 섹션 (6487)에 명시된 기간 내라면 그 이후 언제든지 미납된 세금 채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648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제때 납부되지 않은 세액이 있는 경우 이자가 발생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이자는 특정 조정된 이율을 사용하여 계산되며, 납부했어야 하는 분기별 세금 기간 다음 달 말부터 실제로 납부할 때까지 적용됩니다.

Section § 6483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개인이 납부한 초과 납부액(이자 포함)을 그들이 빚진 미납액, 과태료 또는 미납액에 대한 이자를 충당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초과 납부액과 미납액 모두에 대한 이자 계산 방법은 다른 특정 조항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Section § 6484

Explanation
만약 결손금 결정이라는 계산 착오로 인해 돈을 빚지고 있는데, 과실이 있거나 고의적으로 규칙을 무시한 것으로 밝혀지면 추가 벌금을 물게 됩니다. 이 벌금은 이미 빚진 금액의 10%입니다.

Section § 6485

Explanation
만약 어떤 사람이 사기 또는 고의로 세금 규정을 피하려 하여 세금을 부족하게 납부했다면, 그들은 납부해야 할 금액에 추가로 25%의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Section § 6485.1

Explanation

차량, 보트 또는 항공기를 구매하여 세금 납부를 피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외부에서 등록한다면, 추가적인 벌금을 물게 됩니다. 이 벌금은 구매 가격에 대해 납부했어야 할 세금의 50%입니다.

차량, 선박 또는 항공기를 구매하여 본 조항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 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캘리포니아주 외부에 등록하는 구매자는 해당 차량, 선박 또는 항공기의 판매 가격에 대해 납부해야 할 것으로 결정된 세금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Section § 6486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소매업자나 개인이 보관, 사용, 소비하는 유형 개인 재산에 대한 결정 사항을 어떻게 통지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통지는 우편으로 보낼 수 있으며, 우편 발송 시 송달이 완료됩니다. 직접 전달할 수도 있으며, 전달 시 송달이 완료됩니다. 또한, 납세자가 요청하거나 우편을 받지 못하는 경우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으며, 전자 전송 시 송달이 완료됩니다.

부서는 소매업자 또는 유형 개인 재산을 보관, 사용 또는 소비하는 자에게 결정에 대한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통지는 다음 방식 중 하나로 송달되어야 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6486(a) 봉인된 봉투에 통지를 넣어 우편 요금을 지불하고, 부서 기록에 나타난 주소로 소매업자 또는 유형 개인 재산을 보관, 사용 또는 소비하는 자에게 발송함으로써. 이 세분항에 따라 이루어진 송달은 어떠한 이유로든 시간 연장 없이 미국 우체국, 또는 우편함, 소우체국, 지국, 우편 투입구, 또는 미국 우편 서비스가 정기적으로 유지하거나 제공하는 기타 시설에 통지를 예치한 시점에 완료된 것으로 간주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6486(b) 송달받을 자에게 통지를 직접 전달함으로써. 이 세분항에 따라 이루어진 송달은 전달 시점에 완료된다. 법인에 대한 직접 송달은 민사 소송에서 소환장 및 소장과 함께 법인을 위해 송달받도록 민사소송법에 지정된 자에게 통지를 전달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6486(c)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6486(c)(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안 전송을 통해 통지를 전자적으로 전달함으로써:
(A)CA 수익 및 과세 Code § 6486(c)(1)(A) 납세자가 결정 통지를 보안 전송을 통해 전자적으로 발송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B)CA 수익 및 과세 Code § 6486(c)(1)(B) 부서가 납세자가 기록된 주소로 더 이상 우편물을 받지 않으며 이전에 전자 우편 주소를 제공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2)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6486(c)(2)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6486(c)(2)(1)항에 따라 제공된 송달은 부서가 납세자의 보안 웹 포털을 통해 통지를 전자적으로 전송한 시점에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며, 어떠한 이유로든 시간 연장 없이 이루어진다.

Section § 6487

Explanation

이 법규는 납세자에게 부족세액 통지를 송달할 수 있는 기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연간이 아닌 방식으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사기, 회피 의도, 또는 신고서 미제출의 경우는 제외), 통지는 해당 분기 말일 또는 신고서 제출일 중 늦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송달되어야 합니다. 만약 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해당 분기 말일로부터 8년 이내에 통지해야 합니다. 연간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3년 규칙이 적용되며, 이는 해당 1년 기간 또는 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간 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해당 연도 말일로부터 8년 이내에 통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한의 예외는 재산의 보관, 사용 또는 소비와 관련된 판매세 및 사용세에 적용되며, 이 경우 부족세액 통지는 다른 조항에 따라 별도로 명시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6487(a) Section 6452.1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 외에 연간 기준이 아닌 방식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는 납세자의 경우, 사기, 이 부분 또는 승인된 규칙 및 규정을 회피하려는 의도, 또는 신고서 미제출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부족세액 결정 통지는 해당 금액이 결정될 것으로 제안된 분기 기간 다음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신고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송달되어야 하며, 이 두 기간 중 나중에 만료되는 기간을 따른다. 신고서 미제출의 경우, 모든 결정 통지는 해당 금액이 결정될 것으로 제안된 분기 기간 다음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8년 이내에 송달되어야 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6487(b) 연간 기준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는 납세자의 경우, 사기, 이 부분 또는 승인된 규칙 및 규정을 회피하려는 의도, 또는 신고서 미제출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부족세액 결정 통지는 해당 금액이 결정될 것으로 제안된 1년 기간 다음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신고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송달되어야 하며, 이 두 기간 중 나중에 만료되는 기간을 따른다. 신고서 미제출의 경우, 모든 결정 통지는 해당 금액이 결정될 것으로 제안된 1년 기간 다음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8년 이내에 송달되어야 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6487(c) 이 조항에 명시된 제한은 (a)항 또는 (b)항 또는 Section 6486, 6515, 또는 6536에 따라 부족세액 결정 통지가 이미 송달되었거나 송달될 예정인 재산의 보관, 사용 또는 기타 소비에 대한 판매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조항에 명시된 제한은 (a)항 또는 (b)항 또는 Section 6486, 6515, 또는 6536에 따라 부족세액 결정 통지가 이미 송달되었거나 송달될 예정인 재산의 판매에 대한 보관, 사용 또는 기타 소비에 대해 결정될 것으로 제안된 사용세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6487.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어떤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세법의 특정 부분에 따라 세금 부족액이 발생할 경우, 서면 요청이 접수되면 담당 세무 당국이 4개월 이내에 이 부족액에 대한 통지를 발행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요청은 유산의 수탁자(예: 유언 집행인)나 세금 납부에 책임이 있는 다른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6487.2

Explanation

사업체의 일반 파트너였다가 탈퇴하여 사업체의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 세무 당국에 알려야 합니다. 만약 알리지 않으면, 해당 변경과 관련된 세금 통지는 변경 후 4년 이내에만 발송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서에 통지하지 않았다면, 변경 후 3년이 지나서 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사업체의 세금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 규칙은 사기가 있거나, 사업체를 인수한 새로운 회사에 소유권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유권 변경이란 판매, 법인 설립, 파트너 변경 또는 이혼으로 인해 새로운 '인'이 관여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개인'은 실제 사람만을 의미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6487.2(a) 섹션 6486, 6515 또는 6536에 따라 발행된 결정 통지는 부서 기록에 일반 파트너로 기재되어 있었고, 결정 대상 기간 이전에 파트너십에서 탈퇴하여 소유권 변경을 야기하고 부서에 통지하지 않은 개인에게 소유권 변경이 발생한 분기 기간 다음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4년 이내에 송달되어야 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6487.2(b) 부서 기록에 일반 파트너로 기재되어 있던 개인으로서 소유권 변경에 대해 부서에 통지하지 않고 파트너십에서 탈퇴한 경우, 소유권 변경이 발생한 분기 기간 다음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최소 3년 후에 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파트너십의 미납된 자체 평가 책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6487.2(c)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6487.2(c)(a)항과 (b)항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6487.2(c)(1) 사기 또는 이 부분이나 다른 행정적 또는 해석적 규정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
(2)CA 수익 및 과세 Code § 6487.2(c)(2) 파트너십의 후속 법인인 회사에 소유 지분을 유지하는 파트너.
(d)CA 수익 및 과세 Code § 6487.2(d) 이 부분의 목적상, 소유권 변경이란 섹션 6005에 정의된 새로운 “인”이 이전 소유자의 행위에 의해 판매, 법인 설립, 한 명 이상의 파트너 추가 또는 제거, 또는 법적 별거 또는 이혼으로 인한 배우자의 소유권 또는 공동 재산 지분 종료를 통해 생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6487.2(e) 이 섹션의 목적상, “개인”은 자연인만을 포함한다.

Section § 6487.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특정 판매세를 신고하기로 선택한 경우, 주정부가 세금 부족액을 통지할 수 있는 기한을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정부는 3년의 기한을 가지지만, 신고된 세금 부족액이 신고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주정부는 최대 6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허용 가능한 세금 신고서'는 특정 세법에 따라 제때 제출된 신고서를 의미합니다. 이 조항은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유형 품목을 구매하고, 해당 연도부터 시작하는 소득에 적용됩니다.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6487.3(a)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6487.3(a)(1) 섹션 6452.1에 따라 적격 사용세를 신고하기로 선택한 사람의 경우, 사기, 본 조항 또는 부서에서 발행한 승인된 규칙 및 규정을 회피하려는 의도, 또는 적격 사용세의 중대한 과소 신고의 경우를 제외하고, 적격 사용세와 관련된 부족액 결정 통지는 허용 가능한 세금 신고서 제출 기한 또는 제출일 중 늦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송달되어야 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6487.3(a)(2) 적격 사용세의 중대한 과소 신고의 경우, 적격 사용세와 관련된 부족액 결정 통지는 허용 가능한 세금 신고서 제출 기한 또는 제출일 중 늦은 날로부터 6년 이내에 송달되어야 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6487.3(a)(3) 본 세부 조항의 목적상, “적격 사용세의 중대한 과소 신고”는 개인의 허용 가능한 세금 신고서에 신고된 적격 사용세 금액의 25퍼센트를 초과하는 부족액을 의미한다. 캘리포니아 개인 소득세 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하는 기혼자의 경우, 적격 사용세의 중대한 과소 신고 여부를 결정할 때 신고된 적격 사용세 총액이 고려된다.
(4)CA 수익 및 과세 Code § 6487.3(a)(4) 본 섹션의 목적상, “허용 가능한 세금 신고서”는 파트 10.2의 챕터 2 (섹션 18501부터 시작)의 조항 1 (섹션 18501부터 시작), 조항 2 (섹션 18601부터 시작), 섹션 18633, 섹션 18633.5, 또는 파트 11의 챕터 4의 조항 3 (섹션 23771부터 시작)에 따라 제출된 적시에 제출된 원본 신고서를 의미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6487.3(b) 본 섹션은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진 유형 개인 재산 구매 신고에 적용되며,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하는 과세 연도에 적용된다.

Section § 6487.0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하는 특정 주 외 소매업자에 대한 부족세액 결정(본질적으로, 적게 신고된 세금에 대한 세금 고지서)이 관련 세금 기간 이후 3년 이내에만 발행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캘리포니아 외부에 위치하고, 부서에 자발적으로 등록했으며, 이전에 부서로부터 세금 의무에 대해 연락받은 적이 없고, 세금 신고 실수가 과실이나 사기가 아닌 합리적인 오류 때문이었던 등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소매업자에게 적용됩니다.

만약 소매업자의 지연 납부 또는 신고가 통제 불가능한 상황 때문이었고 고의적인 태만이 아니었다면, 그들은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는 선서 진술서를 제출하여 벌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6487.05(a) 제6487조에도 불구하고, 자격 있는 소매업자에게 부족세액 결정이 통지될 수 있는 기간은 해당 금액이 결정될 분기 기간의 마지막 달력 월의 마지막 날로부터 3년으로 제한된다. 이 조항의 목적상, “자격 있는 소매업자”는 다음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소매업자를 의미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6487.05(a)(1) 해당 소매업자는 본 주 외부에 위치하며, 이전에 부서에 등록한 적이 없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6487.05(a)(2) 해당 소매업자는 제6203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본 주에서 사업을 영위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6487.05(a)(3) 해당 소매업자는 자발적으로 부서에 등록한다.
(4)CA 수익 및 과세 Code § 6487.05(a)(4) 해당 소매업자는 제6203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부서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이전에 연락받은 적이 없다.
(5)CA 수익 및 과세 Code § 6487.05(a)(5) 부서의 판단에 따라, 해당 소매업자가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세금 또는 납부해야 할 금액을 신고 또는 납부하지 않은 것이 합리적인 사유에 의한 것이며, 과실 또는 법률에 대한 고의적인 무시의 결과가 아니거나, 사기 또는 본 조항의 회피 의도에 의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6487.05(b) 부서 또는 그 지정인이 소매업자의 적시 신고 또는 납부 불이행이 합리적인 사유와 소매업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상황에 의한 것이며,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했고 고의적인 태만이 없었음을 발견하는 경우, 해당 소매업자는 본 조항에 따라 부과된 벌금으로부터 면제된다. 벌금 면제를 신청하는 소매업자는 면제 청구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명시한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는 진술서를 제출해야 한다.

Section § 6487.06

Explanation

이 법은 주정부가 주 외 소매업자로부터 구매한 유형 개인 재산에 대한 사용세 고지서를 발송할 수 있는 기간을, 해당 세금이 보고되었어야 할 분기 이후 3년으로 제한합니다. 단,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적격 구매자'는 주 내 거주자 또는 사업체로서, 자발적으로 사용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이전에 주정부에 등록하거나 세금을 신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이 사람은 소매업자가 아니어야 하며, 주정부로부터 세금 문제에 대해 연락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신고 불이행은 합리적인 사유 때문이어야 하며, 과실이나 세금 회피 의도 때문이 아니어야 합니다. 합리적인 설명이 받아들여지면, 벌금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칙은 차량, 보트, 비행기와 같은 고가 품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6487.06(a) 제6487조에도 불구하고, 적격 구매자에게 부족액 결정 통지가 송달될 수 있는 기간은 금액이 결정될 것으로 제안된 분기 기간이 끝나는 달의 마지막 날 이후 3년으로 제한됩니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6487.06(b) 이 조항의 목적상, “적격 구매자”는 이 주 외부의 소매업자로부터 이 주 내에서의 보관, 사용 또는 기타 소비를 위해 구매된 유형 개인 재산에 대해 자발적으로 개인 사용세 신고서를 제출하며, 다음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6487.06(b)(1) 구매자가 이 주 내에 거주하거나 위치하며 이전에 다음 중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6487.06(b)(1)(A) 부서에 등록한 적이 없습니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6487.06(b)(1)(B) 부서에 개인 사용세 신고서를 제출한 적이 없습니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6487.06(b)(1)(C) 개인 캘리포니아 소득세 신고서에 금액을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6487.06(b)(2) 구매자가 제6015조에 정의된 소매업자로서 이 주에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6487.06(b)(3) 구매자가 제6202조에 의해 부과된 사용세를 보고하지 않은 것에 관하여 부서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4)CA 수익 및 과세 Code § 6487.06(b)(4) 부서가 구매자가 개인 사용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6202조에 의해 부과된 사용세를 달리 보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은 것이 합리적인 사유 때문이었고, 과실, 법률에 대한 고의적인 무시 또는 이 부분에 의해 부과된 세금을 회피하려는 의도 때문이 아니었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6487.06(c) 부서가 구매자가 이 부분에 의해 부과된 세금을 적시에 보고하거나 납부하지 못한 것이 합리적인 사유 또는 구매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상황 때문이라고 결정하는 경우, 구매자는 이 부분에 의해 부과된 어떠한 벌금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의해 부과된 벌금으로부터 면제를 구하는 모든 구매자는 구제 청구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명시하는, 위증의 벌칙 하에 서명된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6487.06(d) 이 조항은 제3.5장 제1조 (제6271조부터 시작)에 정의된 차량, 선박 또는 항공기 구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6487.07

Explanation

이 조항은 2016년 4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진 판매에 대해 특정 소매업자가 캘리포니아에서 판매세 책임을 평가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을 설명합니다. 이는 '자격 있는 소매업자'에게만 적용되는데, 이들은 2018년 12월 1일 이전에 판매세 등록을 하지 않았고, 세무 당국으로부터 연락받기 전에 판매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았으며, 정해진 기한에 따라 자발적으로 등록하고 세금을 정산하는 소매업자입니다. 소매업자가 자격을 갖추고 이 조건을 충족하면, 2016년 4월 1일부터 2019년 3월 31일 사이에 이루어진 판매에 대한 벌금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6487.07(a) 제6487조에도 불구하고, 자격 있는 소매업자에게 부족액 결정은 2016년 4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진 판매에 대해 이 부분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에 대해서만 발행될 수 있습니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6487.07(b) 이 조항의 목적상, "자격 있는 소매업자"는 다음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소매업자를 의미합니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6487.07(b)(1) 해당 소매업자가 2018년 12월 1일 이전에 이 부분에 따라 부서에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등록한 적이 없습니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6487.07(b)(2) 해당 소매업자가 부서로부터 연락을 받기 전에 판매세 또는 사용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판매세 또는 사용세 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6487.07(b)(3) 해당 소매업자가 이 법의 발효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되는 경우, 제2장 (제6051조부터 시작) 또는 제3장 (제6201조부터 시작)에 따라 자발적으로 등록하고, 이 조항에 따라 결정이 발행될 수 있는 모든 세금 보고 기간에 대해 완료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며, 납부해야 할 세금을 전액 납부하거나 할부 납부 계약을 신청합니다. 단, 해당 할부 납부 계약 조건에 따른 최종 납부가 2021년 12월 31일까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합니다.
(4)CA 수익 및 과세 Code § 6487.07(b)(4) 해당 소매업자가 이 주 내 배송을 위한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제6041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마켓플레이스 촉진자를 이용했고, 마켓플레이스 촉진자가 해당 소매업자의 재고를 이 주에 보관했기 때문에 오직 이 주에서 사업을 하고 있거나 했었습니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6487.07(c) 자격 있는 소매업자는 2016년 4월 1일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 (양쪽 날짜 포함) 이루어진 판매에 대해 이 부분에 따라 부과된 벌금에서 면제됩니다.

Section § 6488

Explanation
이 법은 납세자가 결손금 결정 통지서 송달 기한을 연장하는 데 서면으로 동의하면, 새롭게 합의된 기한 이전에 언제든지 통지서가 송달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현재 기한이 끝나기 전에 추가 서면 합의를 통해 이 기한을 더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