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7286.70(a)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7286.70(a)(b)항에 따라, 플레이서빌 시는 해당 세금을 제안하는 조례 또는 결의안이 시의회 전체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승인되고 해당 세금이 해당 안건에 대한 선거에서 투표하는 시의 유자격 유권자 3분의 2 찬성으로 승인되는 경우, 0.125% 또는 0.25%의 세율로 거래 및 사용세를 부과할 수 있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7286.70(b)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7286.70(b)(1) 이 조항에 따라 부과되는 모든 거래 및 사용세는 파트 1.6 (섹션 7251부터 시작)에 따라 부과되어야 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7286.70(b)(2) 이 조항에 따라 부과된 세금에서 발생하는 순수익은 경찰 서비스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1997-98 회계연도에 플레이서빌 시가 다른 수입원에서 제공했던 경찰 서비스 자금 수준에 추가하여 사용되어야 하며, 이를 대체해서는 안 된다. “경찰 서비스”는 거래 및 사용세를 제안하는 조례 또는 결의안에 정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