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286.60

Explanation

트러키 타운은 0.5%의 거래 및 사용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먼저 타운 의회가 과반수 찬성으로 승인하고, 그 다음 타운의 유자격 유권자 3분의 2가 선거에서 승인해야만 가능합니다.

이 세금은 거래 및 사용세법에 따라 시행되어야 합니다. 이 세금으로 모인 돈은 타운의 도로를 수리, 교체, 건설 또는 재건축하는 데에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7286.60(a)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7286.60(a)(b)항에 따라, 트러키 타운은 해당 세금을 제안하는 조례 또는 결의안이 타운 의회 전체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승인되고 해당 세금이 해당 쟁점에 대한 선거에서 투표하는 타운의 유자격 유권자 3분의 2 찬성으로 승인되는 경우 0.5퍼센트의 세율로 거래 및 사용세를 부과할 수 있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7286.60(b)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7286.60(b)(1) 이 조항에 따라 부과되는 모든 거래 및 사용세는 거래 및 사용세법(제1.6부 (제7251조부터 시작))에 따라 부과되어야 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7286.60(b)(2) 이 조항에 따라 부과된 세금에서 발생하는 순수익은 타운의 도로 및 가로 시스템의 수리, 교체, 건설 또는 재건축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