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7285.9에 명시된 절차에 대한 대안으로, 모든 시의 통치 기관은 특정 목적을 위해 거래 및 사용세를 부과, 인상 또는 연장할 수 있다. 다음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해당 세금은 설정된 목적을 위해 0.125퍼센트의 세율 또는 그 배수로 부과, 인상 또는 연장될 수 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7285.91(a) 해당 세금을 제안하는 조례는 통치 기관의 모든 구성원 3분의 2 찬성으로 승인되고, 이후 해당 문제에 대한 선거에서 투표하는 시의 유자격 유권자 3분의 2 찬성으로 승인되어야 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7285.91(b) 해당 거래 및 사용세는 거래 및 사용세법(파트 1.6 (섹션 7251부터 시작))에 부합해야 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7285.91(c) 해당 조례는 세금 수입이 지출될 특정 프로젝트를 설명하는 지출 계획을 포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