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7286.80(a)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7286.80(a)(b)항에 따르며, 세바스토폴 시는 해당 세금을 제안하는 조례 또는 결의안이 시의회 전체 의원 3분의 2의 승인을 받고 해당 세금이 해당 안건에 대한 선거에서 투표하는 시의 유자격 유권자 과반수 득표로 승인되는 경우, 0.125퍼센트의 세율로 거래 및 사용세를 부과할 수 있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7286.80(b)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7286.80(b)(1) 본 조항에 따라 부과되는 모든 거래 및 사용세는 제1.6부(제7251조부터 시작)에 따라 부과되어야 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7286.80(b)(2) 본 조항에 따라 부과된 세금에서 발생하는 순수익은 일반 세입 목적으로 지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