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수익 및 과세 Code § 7295(a) 다른 어떤 법률에도 불구하고, 샌마테오 카운티는 베이 지역 카운티 교통 및 운송 기금법 (공공사업법 제12.5부 (제131000조부터 시작))의 거래 및 사용세 부과 관련 요건에 따라, 카운티 전역의 교통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0.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세율의 거래 및 사용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는 제1.6부 (제7251조부터 시작)에 따라 부과된 모든 세금과 합산하여 제7251.1조에 명시된 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7295(b) 공공사업법 제103350조 (b)항에 따라 소매 거래 및 사용세가 부과된 경우, 카운티는 이 조항에 따라 조치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