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286.52

Explanation

우드랜드 시는 0.25% 또는 0.5%의 판매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시의회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조례나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둘째, 제안된 세금은 선거에서 시 유권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또한, 부과되는 모든 세금은 거래 및 사용세법에 명시된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7286.52(a)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7286.52(a)(b)항에 따라, 우드랜드 시는 해당 세금을 제안하는 조례 또는 결의안이 시의회 전체 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승인되고 해당 세금이 해당 안건에 대한 선거에서 투표하는 시의 유자격 유권자 과반수 찬성으로 승인되는 경우, 0.25퍼센트 또는 0.5퍼센트의 세율로 거래 및 사용세를 부과할 수 있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7286.52(b) 이 조항에 따라 부과되는 모든 거래 및 사용세는 거래 및 사용세법(Transactions and Use Tax Law) (제1.6부 (제7251조부터 시작))에 따라 부과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