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버클리 시는 거래 및 사용세법 (제1.6부 (제7251조부터 시작))에 따라 부과되는 모든 세금과 합산하여 제7251.1조에 명시된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다음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일반적인 목적 또는 특정 목적을 위해 0.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세율로 거래 및 사용세를 부과할 수 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7299(a) 시는 해당 투표 승인 요건에 따라 거래 및 사용세 부과를 제안하는 조례를 채택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7299(b) 거래 및 사용세 부과를 제안하는 조례는 유권자에게 제출되어 캘리포니아 헌법 제XIII‑C조에 따라 해당 조례에 투표하는 유권자들에 의해 승인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7299(c) 거래 및 사용세는 제7251.1조를 제외하고 거래 및 사용세법 (제1.6부 (제7251조부터 시작))에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