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701

Explanation
이 조항은 단순히 이 법의 이름이 '차량 면허세법'이며, 차량 면허세와 관련된 규칙과 필요사항들을 다룬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Section § 1070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차량'이라는 용어가 차량법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모든 차량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차량"이란 차량법에 따라 등록 대상인 모든 차량을 의미한다.

Section § 10703

Explanation

이 조항은 "Department"라는 용어가 차량국을 의미한다고 간단히 정의합니다.

"Department"는 차량국을 의미한다.

Section § 10704

Explanation
"무마차"는 차량법 제5004조에 명시된 기준에 부합하는 모든 차량을 지칭합니다.

Section § 10705

Explanation
“등록 연도”는 차량이 캘리포니아에서 처음으로 등록되어야 하는 시점부터 시작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이 기간은 차량국장(Director of Motor Vehicles)이 정한 등록 만료일까지, 또는 갱신이 허용되는 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됩니다.

Section § 10706

Explanation
연중 등록은 차량국장이 차량 등록 만료일을 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시스템은 등록 갱신 업무량을 연중 고르게 분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