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 및 환급납부
Section § 10851
이 법은 매년 국장이 정한 만료일까지 차량 면허 수수료를 해당 부서에 납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수수료는 차량법에 명시된 대로 차량을 등록하거나 등록을 갱신할 때 납부합니다.
이 규정은 1977년 7월 1일에 발효되었으며, 이 날짜 이전에 통과된 다른 법률이 이를 변경하거나 연장하지 않는 한 유효합니다.
Section § 10852
Section § 10853
이 주에서 필요한 면허 수수료를 먼저 납부하지 않고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는 연체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10854
면허 수수료를 제때 내지 않으면, 벌칙은 다른 법, 특히 차량법 제955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Section § 10854.1
Section § 10856
이 조항은 차량 등록 수수료를 벌금 없이 납부할 수 있는 조건을 설명합니다. 차량 등록을 갱신할 때, 차량이 공공 도로에서 사용되기 시작하는 날짜 이전 또는 그 날짜에 갱신하고, 그 전까지는 차량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고했다면,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차량 등록 갱신과 함께 소유권 이전을 신청하는 경우, 필요한 신고를 했다면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처음 사용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벌금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규 차량 등록의 경우, 수수료 납부 기한으로부터 20일 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하면 벌금이 없습니다.
Section § 10857
Section § 10858
이 법 조항은 차량을 구매했는데 이전 소유자가 등록 수수료나 벌금을 내지 않았을 경우, 구매자가 그 사실을 몰랐다면 해당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적절한 등록 서류를 제시하는 등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은 지난 연도의 벌금과 수수료를 면제해 줄 수 있습니다.
차량국장은 구매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재량에 따라 조사하고 벌금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DMV가 귀하에게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면, 원래 수수료를 내지 않았던 이전 소유자가 해당 금액에 대해 개인 채무를 지게 되며, 차량국은 그들로부터 해당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