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851

Explanation

이 법은 매년 국장이 정한 만료일까지 차량 면허 수수료를 해당 부서에 납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수수료는 차량법에 명시된 대로 차량을 등록하거나 등록을 갱신할 때 납부합니다.

이 규정은 1977년 7월 1일에 발효되었으며, 이 날짜 이전에 통과된 다른 법률이 이를 변경하거나 연장하지 않는 한 유효합니다.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차량 면허 수수료는 매년 국장이 지정한 만료일 또는 그 이전에 해당 부서에 납부해야 한다. 해당 수수료는 차량법에 규정된 차량의 등록 또는 등록 갱신 시점에 해당 부서에 납부되어야 한다.
본 조항은 1977년 7월 1일 이전에 법전화된 나중에 제정된 법률이 해당 날짜를 삭제하거나 연장하지 않는 한, 1977년 7월 1일에 발효된다.

Section § 10852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차량 소유주로부터 면허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요구합니다. 수수료가 납부되면, 부서는 해당 수수료가 어떤 차량에 대한 것인지 명확하게 표시하는 영수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Section § 10853

Explanation

이 주에서 필요한 면허 수수료를 먼저 납부하지 않고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는 연체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본 편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면허 수수료가 먼저 납부되지 아니한 채 본 주의 어떤 고속도로에서든 차량이 운행되는 경우, 해당 수수료는 연체된다.

Section § 10854

Explanation

면허 수수료를 제때 내지 않으면, 벌칙은 다른 법, 특히 차량법 제955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면허 수수료를 연체 기한 전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벌칙은 차량법 제9554조에 명시된 바와 같다.

Section § 10854.1

Explanation
수수료나 벌금을 수표로 냈는데, 은행에서 처음 처리할 때 결제가 안 되면, 수표를 아예 안 낸 것처럼 그 수수료나 벌금을 여전히 내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추가 벌금 없이 수표를 한 번 더 입금해 볼 수 있습니다.

Section § 10856

Explanation

이 조항은 차량 등록 수수료를 벌금 없이 납부할 수 있는 조건을 설명합니다. 차량 등록을 갱신할 때, 차량이 공공 도로에서 사용되기 시작하는 날짜 이전 또는 그 날짜에 갱신하고, 그 전까지는 차량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고했다면,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차량 등록 갱신과 함께 소유권 이전을 신청하는 경우, 필요한 신고를 했다면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처음 사용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벌금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규 차량 등록의 경우, 수수료 납부 기한으로부터 20일 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하면 벌금이 없습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0856(a) 차량법 제9553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등록 갱신 신청서를 접수하면 부서는 해당 등록 연도에 대한 필수 수수료를 징수해야 한다. 부서가 해당 등록 연도에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처음 운행되거나, 이동되거나, 정차된 날짜 이전 또는 그 날짜에 신청서를 접수하고, 신청인이 차량법 제4604조 (a)항에 따라, 해당 등록 연도에 차량 등록 신청 및 수수료 전액 납부 없이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하거나, 이동시키거나, 정차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인증서를 적시에 제출한 경우 벌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0856(b) 등록 갱신 신청서에 소유권 이전 신청서가 첨부된 경우, 차량법 제4604조 (a)항에 따른 인증서가 부서에 적시에 제출되었다면, 해당 신청은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처음 운행되거나, 이동되거나, 정차된 날짜로부터 20일 이내에 수수료 연체에 대한 벌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0856(c) 최초 등록 신청서를 접수하면 부서는 해당 등록 연도에 대한 필수 수수료를 징수해야 한다. 부서가 수수료 납부 기한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서와 수수료를 접수하면 벌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Section § 10857

Explanation
차량 등록세 납부를 놓쳐 법적 소유주가 차량을 회수해 갔더라도, 차량 회수 후 60일 이내에 해당 세금을 납부하면 연체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Section § 1085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차량을 구매했는데 이전 소유자가 등록 수수료나 벌금을 내지 않았을 경우, 구매자가 그 사실을 몰랐다면 해당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적절한 등록 서류를 제시하는 등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은 지난 연도의 벌금과 수수료를 면제해 줄 수 있습니다.

차량국장은 구매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재량에 따라 조사하고 벌금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DMV가 귀하에게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면, 원래 수수료를 내지 않았던 이전 소유자가 해당 금액에 대해 개인 채무를 지게 되며, 차량국은 그들로부터 해당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0858(a) 차량 양수인 또는 구매자가 차량법 제5902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등록 이전을 신청하고, 부서에서 차량 구매 이전에 차량 면허 수수료 벌금이 발생했으며 양수인 또는 구매자가 현재 또는 이전 등록 연도에 대한 차량 면허 수수료 미납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부서는 납부해야 할 차량 면허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해당 차량 면허 수수료 벌금을 면제할 수 있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0858(b) 이 법규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차량국장은 재량에 따라 등록 신청의 상황을 조사하여 소유자의 과실이나 의도 없이 벌금이 발생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러한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국장은 그때 납부해야 할 면허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모든 벌금을 면제할 수 있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0858(c) 차량 양수인 또는 구매자가 차량 등록 이전을 신청하고, 부서에서 해당 차량의 면허 수수료가 미납되었고 납부 기한이 지났으며, 해당 수수료가 양수인 또는 구매자의 차량 이전 또는 구매 이전에 납부 기한이 지났고, 양수인 또는 구매자가 해당 수수료가 미납되었고 납부 기한이 지났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부서는 해당 수수료 및 그에 대한 벌금을 면제할 수 있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0858(c)(1) 차량에 할당된 번호판에 부서에서 발행한 유효성 확인 장치가 표시되어 있고, 해당 유효성 확인 장치에 양수인 또는 구매자가 수수료 및 벌금 면제를 요청하는 등록 연도의 연도 번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0858(c)(2) 양수인 또는 구매자가 부서에 등록증을 제출했으며, 해당 등록증은 차량에 할당된 번호판에 표시된 유효성 확인 장치에 명시된 등록 연도에 차량이 등록되었음을 나타내는 경우.
(d)CA 수익 및 과세 Code § 10858(d) 면허 수수료 및 그에 대한 벌금이 미납되었고 납부 기한이 지난 차량의 이전 시, 해당 수수료 및 벌금은 제2조 (제10876조부터 시작)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및 벌금이 납부 기한이 되거나 발생했을 때 이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의 양도인의 개인 채무이다. 부서가 (c)항에 따라 수수료 및 벌금을 면제한 경우, 부서는 적절한 민사 소송을 통해 해당 수수료 및 벌금을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