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면허세수익금 배분
Section § 11001
이 법은 차량 관련 수수료에 대한 승인된 신청으로부터 부서가 징수한 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설명합니다. 매월, 징수된 모든 돈은 감사관에게 보고되고 주 재무부의 자동차 면허세 계좌에 예치됩니다.
어떤 법률에서 자동차 면허세 기금을 언급하더라도, 이는 이 특정 계좌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특정 차량법 조항에 따른 수수료에서 징수된 벌금은 총 수수료의 일부로 간주되어, 모든 해당 수수료에서 파생된 특정 비율에 따라 할당됩니다. 이러한 벌금을 해당 방법으로 할당할 수 없는 경우, 수수료 구조가 변경되면 수정될 수 있는, 이전에 할당된 수수료의 과거 비율에 따라 할당됩니다.
Section § 11001.5
이 조항은 주로 캘리포니아에서 자동차 면허세로 징수된 자금이 어떻게 배분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는 지방세입기금과 자동차 면허세 계정으로 배정되는 자금의 비율을 명시합니다. 예를 들어, 2004년 7월 1일 이후에는 징수된 수수료의 74.9%가 지방세입기금으로 들어갑니다. 특정 기간에 대한 예외와 시 및 카운티의 자금 배분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특정 금액을 초과하는 자금이 인구조사 데이터에 따라 결정된 인구를 기준으로 시와 카운티에 어떻게 배분되는지를 강조합니다. 특정 날짜 이전과 이후의 배분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제공하며, 이전에 설정된 정부 의무 준수를 보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 조항이 새로운 개정 및 배분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 가로채기에 관한 기존 법규를 변경하거나 손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Section § 11002
Section § 11003
이 법 조항은 매년 캘리포니아 입법부가 특정 의무를 집행하기 위해 차량국(DMV)과 프랜차이즈 조세위원회에 대한 자금을 결정하고 제공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또한, 2011-12 회계연도에는 자동차 면허 수수료 징수에 차량국(DMV)이 2천5백만 달러의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1003.1
Section § 11004
이 법은 매년 두 차례, 특정 주 발행 채권의 이자 및 상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자동차 면허 수수료 기금에서 일반 기금으로 자금을 이체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매년 12월 1일까지는 1월에 지급될 이자를 위해 자금이 이체됩니다. 마찬가지로, 6월 1일까지는 7월에 지급될 이자 및 상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자금이 이체됩니다. 이 채권들은 1900년대 초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승인한 특정 주 고속도로법 및 헌법 개정안에 따라 발행되었습니다.
Section § 11004.5
이 법 조항은 회계감사관이 시나 카운티에 배정하는 자금에서 특정 금액이 공제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공제는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와 관련된 특정 차량법에 따른 요금과 관련이 있습니다. 공제된 돈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를 지원하기 위해 자동차 기금에 추가됩니다.
만약 이 공제액이 시나 카운티에 원래 배정된 자금보다 많다면, 남은 잔액은 전체 금액이 공제될 때까지 미래의 배정액에서 차감됩니다. 이러한 공제는 고속도로 순찰대가 필요한 요금을 회계감사관에게 제출한 후에 이루어집니다.
Section § 11005
이 섹션은 자동차 면허 수수료 계정의 남은 자금이 매달 어떻게 배분되는지 설명합니다. 환급금 지급 및 필요한 공제 후, 남은 자금은 매월 10일까지 감사관에 의해 배분됩니다. 주요 수령자는 시와 카운티에 대한 지방 배분을 위한 지방법집행서비스계정입니다. 2004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의 자금에 대해서는, 우선 오렌지 카운티의 재정적 의무를 위한 자금이 최우선이며, 그 다음으로 특정 기준을 사용한 인구 계산에 기반하여 다양한 시에 배분됩니다. 이러한 계산은 배분되는 자금을 결정하며, 특히 2004년 8월 5일 이전과 이후에 법인화된 시에 영향을 미칩니다.
Section § 11005.1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시, 군 또는 통합시군이 특정 자금을 고속 대중교통 시스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자금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기관들과 협력하여 대중교통 시스템의 계획, 건설, 운영 또는 유지보수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 또는 군 경계 내에서 이러한 시스템과 관련된 공공 대중교통 지구 또는 기관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군이 이 자금을 받는 경우, 군 내의 시 또는 공공 대중교통 기관에 고속 대중교통 시스템과 관련된 유사한 용도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1005.2
이 법은 감사관이 정부법의 특정 다른 조항(97.3 또는 56842.2)으로부터 이미 자금을 받고 있는 어떠한 시에도 특정 수익을 지급할 수 없음을 명시합니다.
Section § 11005.3
이 법은 시의 법인화 날짜에 따라 특정 목적을 위한 시 인구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설명합니다. 1987년 1월 1일부터 2004년 8월 5일 사이에 법인화된 시의 경우, 처음 10년 동안의 인구는 등록 유권자 수의 3배 또는 실제 인구 중 더 큰 값으로 정해집니다.
1991년 1월 1일 이후에 법인화 신청서가 제출된 시의 경우, 이 기간은 7년입니다. 2004년 8월 5일 이후에 법인화된 시의 경우, 처음 5년 동안은 조정된 비율(150%에서 시작하여 실제 인구로 점차 조정됨)을 사용하여 인구가 계산됩니다.
비법인화된 지역이 시에 편입될 때, 인구는 새로운 인구조사 데이터에 따라 조정됩니다. 이러한 초기 기간이 지나면, 시의 인구는 오직 실제 데이터에 의해서만 결정됩니다. 성장 제한 조례나 주택 계획 미비와 같은 특정 조건은 일부 개정 사항의 적용을 무효화합니다.
Section § 11005.4
1993-94 회계연도에 한하여, 특정 재정적 의무가 이행된 후, 캘리포니아주는 특정 법률 조항으로 인한 재산세 수입 감소를 상쇄하기 위해 1억 3천만 달러를 배분할 것입니다. 9천만 달러는 도시를 위해 지정되며, 4천만 달러는 카운티와 통합시를 위해 지정되고, 각 지역의 수입 손실 정도에 따라 배분됩니다. 이는 재정국장이 결정하는 일회성 조치입니다.
Section § 11005.5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법인화된 시가 지난 10년 동안 시 공무원 선거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특정 지급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그러한 선거를 치르지 않은 시를 위해 지급금이 누적되었다면, 해당 자금은 섹션 11005의 규칙에 따라 다른 시로 재분배될 것입니다.
Section § 11005.6
캘리포니아의 시나 카운티는 인구통계연구단위에 인구 추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정보가 있다면, 재정부가 추정치를 산정할 것입니다. 새로운 추정치가 현재 인구보다 높으면 감사원장에게 인증된 사본을 제출하며, 이는 회계연도당 한 번 할 수 있습니다. 이 인구를 기반으로 한 배분은 새로운 인증이나 연방 인구조사가 있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특별 주 또는 연방 인구조사로 확인된 인구 변화만 수락되며, 재정부의 요청에 따라 인증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추정치는 현재 수치를 초과하는 경우, 인증서 수령 다음 달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재정부는 이러한 추정치 준비 비용을 시나 카운티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자금은 주 재무부로 들어갑니다.
(1988)년 (5)월부터, Section (2227)에 따라 작성된 인구 추정치는 시나 카운티가 완료 후 (2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사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1006
이 법은 2001년 12월 31일부터 상업용 차량이 납부하는 자동차 면허세가 어떻게 재분배될지 규정합니다. 이는 일반 기금에서 자금이 이체되는 순서를 설명합니다. 먼저, 유치권 및 서약과 같은 재정적 의무를 충당합니다. 다음으로, 차량 면허세 계정 및 증가 계정에 금액을 배분하지만, 2010-11 회계연도까지만 해당됩니다. 그 후, 남은 재정적 의무를 충당합니다. 남은 자금은 교통세 기금을 통해 지방 정부로 전달됩니다. 이 법은 이러한 이체가 이 법 제정 이전에 주가 약속하지 않았던 채무나 배분을 충당할 의무를 주에 지우지 않는다고 명확히 합니다. 2010년 7월 1일부터 차량 면허세 계정으로의 특정 이체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