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0132

Explanation
누군가 수수료를 빚지고 갚지 않았다면, 정부는 그 빚이 미납된 지 3년 이내인 한, 그 사람의 돈이나 재산을 가지고 있는 누구에게든 그 자산을 보류하거나 빚을 갚기 위해 지불하도록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 통지는 채무자의 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그들에게 돈을 빚지고 있을 수 있는 개인이나 주정부 부서로 전달될 수 있으며, 채무자에게 돈을 지불하기 전에 빚을 해결하도록 지시합니다.

Section § 50133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다른 조항에 설명된 통지를 받으면, 그들은 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60)일이 지날 때까지, 이 중 먼저 발생하는 시점까지 자신이 관리하는 채권, 개인 재산 또는 채무를 양도하거나 처리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50134

Explanation
이 법은 섹션 (50132)에 따라 통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소유하거나 빚지고 있는 돈이나 재산과 같은 자산에 대해 즉시 이사회에 알리도록 요구합니다. 만약 통지가 은행에 있는 돈을 이동시키거나 처리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면, 그 통지에는 빚진 금액이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예금이 보관된 은행 지점으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중요하게도, 은행은 해당인이 실제로 빚진 금액(이자 및 벌금 포함)까지만 자산을 동결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0135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수수료 납부자로부터 재산이나 채무를 보류하라는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산을 이전하거나 지급하는 경우 주에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책임은 그들의 행동으로 인해 주가 수수료 납부자가 빚진 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Section § 50136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압류 통지서를 사용하여 어떤 사람에게서 미납된 수수료, 이자 또는 벌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그 사람을 위해 지급금이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당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부서로 보내도록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이 통지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송달될 수 있으며, 법원 명령에 따른 압류와 유사하게 작용합니다. 통지서에 명시된 금액이 모두 지급되거나, 통지서가 철회되거나, 통지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유효합니다.

원천징수되는 금액은 통지서에 명시된 금액과, 압류 시점에 그 사람이 통제하는 지급금 및 재산과 그 이후에 기한이 도래하는 모든 지급금의 합계 중 더 적은 금액입니다. '지급금'에는 소득이나 예금 계좌 자금은 포함되지 않지만, 독립 계약자에게 지급되는 금액, 로열티, 또는 계약에 따른 금액 등이 포함됩니다.

금융 기관의 경우, 통지서는 채무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특정 지점으로 전달되어야 하며, 다른 지점이 지정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50136(a) 부서는 압류 통지서에 의해, 직접 송달, 일등 우편, 또는 전자 전송이나 기타 전자 기술을 통해 송달된 경우, 이 부분에 따라 어떠한 금액에 대해 책임이 있는 수수료 납부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속하는 지급금, 지급금 외의 신용, 또는 기타 개인 재산을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 신용 또는 기타 개인 재산에서 수수료 납부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서 발생한 수수료, 이자 또는 벌금의 금액, 또는 이 부분에 따라 발생한 어떠한 책임의 금액을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된 금액을 부서가 지정할 수 있는 시기에 부서로 송금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압류 통지서는 (b)항에 규정된 압류의 지속적인 효력을 제외하고는 집행 영장에 따른 압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50136(b) 송달받은 사람은 통지서에 명시된 금액(발생 이자 포함)이 전액 지급될 때까지, 통지서가 철회될 때까지, 또는 통지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년이 될 때까지 중, 먼저 발생하는 시점까지 압류 통지서에 따라 계속해서 원천징수해야 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50136(c) 원천징수해야 하는 금액은 다음 중 더 적은 금액이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50136(c)(1) 통지서에 명시된 미납 금액.
(2)CA 수익 및 과세 Code § 50136(c)(2) 다음 두 가지의 합계:
(A)CA 수익 및 과세 Code § 50136(c)(2)(A) 압류 통지서가 해당 사람에게 송달될 때 그 사람의 소유 또는 통제 하에 있는 위에서 설명된 지급금, 지급금 외의 신용, 또는 개인 재산의 금액.
(B)CA 수익 및 과세 Code § 50136(c)(2)(B) 해당 사람에게 압류 통지서가 송달된 후 압류 만료 이전에 기한이 도래하는 각 지급금의 금액.
(d)CA 수익 및 과세 Code § 50136(d) 이 조항의 목적상, “지급금”이라는 용어는 민사소송법 제706.011조 (a)항에 정의된 소득 또는 상법 제9102조 (a)항 (29)호에 정의된 예금 계좌의 자금을 포함하지 않는다. “지급금”이라는 용어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50136(d)(1) 독립 계약자의 서비스, 배당금, 임대료, 로열티, 잔여금, 특허권, 또는 광물권이나 기타 자연권에 대해 지급될 금액.
(2)CA 수익 및 과세 Code § 50136(d)(2) 수수료 납부자 또는 수수료에 대해 책임이 있는 다른 사람에 대한 강제 가능한 의무의 결과로 주기적으로 기한이 도래하거나 도래할 지급금 또는 신용.
(3)CA 수익 및 과세 Code § 50136(d)(3) 서면 또는 구두 서비스 또는 판매 계약의 결과로 수수료 납부자 또는 책임이 있는 다른 사람에게 기한이 도래하거나 도래할 기타 지급금 또는 신용(임금, 급여, 수수료, 보너스 등으로 명명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e)CA 수익 및 과세 Code § 50136(e) 금융 기관의 경우, 효력을 발생하려면 통지서에 수수료 납부자로부터의 미납 금액이 명시되어야 하며, 해당 신용 또는 기타 재산이 보관된 금융 기관의 지점 또는 사무실로 직접 전달, 우편 발송 또는 전자 전송이나 기타 전자 기술을 통해 송달되어야 한다. 단, 금융 기관이 통지서를 수령하도록 다른 지점 또는 사무실을 지정한 경우는 예외이다.

Section § 50136.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고용주가 직원의 소득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했지만, 이 돈을 세무 위원회에 보내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설명합니다. 고용주는 원천징수된 금액에 대해 책임이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금 부족액으로 간주됩니다. 직원의 계정에는 처음부터 납부가 이루어진 것처럼 금액이 입금되며,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 직원에게 대한 징수 조치는 일시 중지됩니다. 위원회가 미송금된 금액에 대해 직원의 계정에 크레딧을 적용하면, 직원은 고용주로부터 해당 금액을 회수하기 위한 추가적인 구제책을 찾을 수 없습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50136.5(a) 민사소송법 제2편 제9장 제5절 제7조(제706.151조부터 시작)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이 부분에 따라 금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수수료 납부자 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정보를 받은 후 해당인의 고용주가 제50136조에 따라 세금 목적으로 소득을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된 소득을 위원회에 송금하지 않았다고 결정하는 경우, 고용주는 송금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 책임이 있다. 위원회의 결정은 세금 납부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제공한 급여 서류 또는 기타 증빙 자료에 근거해야 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50136.5(b) 위원회는 결정에 따라 고용주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로 통지를 우편 발송해야 하며, 고용주에게 통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원천징수된 소득을 위원회에 송금하지 않을 경우, 고용주는 원천징수되었으나 송금되지 않은 해당 금액에 대해 책임이 있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50136.5(c) 고용주가 통지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된 금액을 위원회에 송금하지 않으면, 고용주가 책임져야 할 해당 금액은 세금 부족액인 것처럼 결정, 징수 및 납부되어야 한다. 해당 금액은 미송금된 총액이 처음 원천징수된 날로부터 7년 이내의 어느 때라도 부과될 수 있다. 해당 금액에 대한 이자는 미송금된 총액이 처음 원천징수된 날로부터 발생한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50136.5(d) 고용주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고 납부 기한이 도래하면, 해당인의 계정에는 결정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즉시 입금되어야 하며, 이는 고용주가 미송금된 총액을 처음 원천징수한 날에 위원회가 수령한 납부금인 것처럼 처리된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50136.5(e) 세금 납부 의무가 있는 사람에 대한 징수는 다음 금액과 기간 모두에 대해 유예된다.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50136.5(e)(1)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50136.5(e)(1)(a)항에 따라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
(2)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50136.5(e)(2)
(d)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50136.5(e)(2)(d)항에 따라 해당인의 계정에 크레딧이 적용되는 시점 또는 고용주에 대한 결정이 철회되거나 수정되고 위원회가 해당인에게 이를 통지하는 시점 중 더 이른 시점.
(f)CA 수익 및 과세 Code § 50136.5(f) 이 조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었으나 위원회에 송금되지 않은 금액이 고용주에 의해 확정되고 납부 기한이 도래하며 해당인의 계정에 입금된 경우, 이 구제책은 해당인이 고용주로부터 해당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유일한 구제책이다.
(g)CA 수익 및 과세 Code § 50136.5(g) 이 조항은 이 조항을 추가하는 법률의 발효일 이후에 위원회가 내린 결정에 적용된다.

Section § 50137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가 문제를 해결할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의 조치를 선택하는 것이 다른 어떤 선택권을 포기했다는 의미가 아님을 설명합니다. 위원회나 법무장관이 취하는 조치는 단 하나의 집행 또는 해결 방법에 국한되지 않으며, 그들은 사용 가능한 모든 선택권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0138

Explanation

이 법은 주(州)에 대한 특정 채무가 언제 우선적으로 변제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 법은 누군가가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경우, 예를 들어 지급 불능 상태이거나, 자산을 자발적으로 양도하거나, 사망 시 재산이 불충분하거나, 부재 중에 자산이 법적으로 압류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주(州)는 주(州)의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된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무에 대해서는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금 청구권은 주(州)의 청구권보다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50138(a) 이 부분에 따라 어떤 사람이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벌금과 함께 다음 각 경우에 우선적으로 변제되어야 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50138(a)(1) 그 사람이 지급 불능 상태일 때.
(2)CA 수익 및 과세 Code § 50138(a)(2) 그 사람이 자신의 자산을 자발적으로 양도할 때.
(3)CA 수익 및 과세 Code § 50138(a)(3) 유언집행자, 재산관리인 또는 상속인의 수중에 있는 그 사람의 재산이 사망자가 부담해야 할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에 불충분할 때.
(4)CA 수익 및 과세 Code § 50138(a)(4) 이 부분에 따라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도피, 은닉 또는 부재자의 재산 및 소유물이 법적 절차에 의해 압류될 때.
(b)CA 수익 및 과세 Code § 50138(b) 이 조항은 주(州)가 정부법전 제7171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그 저당권을 기록하거나 등기하기 이전에 기록되거나 완성된 저당권 또는 담보권에 대해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50138(c) 이 조항에 의해 주(州)에 부여된 우선권은 민사소송법전 제1204조 및 제1206조에 따라 제기된 개인 서비스 청구권에 부여된 우선권에 종속된다.

Section § 50138.5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업체가 허가, 면허 또는 등록을 신청할 때, 모든 사업 자산이 동업 관계의 이름으로 소유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서면 계약을 제출하지 않으면, 회사법의 특정 규정들이 해당 이사회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Section § 50138.6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수수료, 이자 및 벌금을 포함하여 미납된 금액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분할 납부 계획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계획은 양 당사자가 동의하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납부 계획을 지키지 못하면, 이사회는 통지서를 보내 계획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인은 심사를 요청할 기회를 가집니다. 통지서가 발송된 지 (15)일 후에는 전체 금액이 즉시 납부되어야 합니다.

이사회는 이러한 취소에 대한 심사 절차도 가지고 있지만, 심사 중에도 징수 절차는 계속됩니다. 만약 이사회가 어떤 이유로든 즉시 납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통지 및 심사 절차를 건너뛸 수 있습니다.

이사회의 최종 수수료 결정 후 (45)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해당인이 납부 계획을 따르면, 사기가 연루되지 않는 한 벌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50138.6(a) 이사회는 재량에 따라, 미납된 수수료와 그에 대한 이자 및 해당되는 벌금을 합하여 합의된 기간 동안 분할하여 납부하는 서면 분할 납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상호 동의하에 이사회와 수수료 납부자는 계약을 변경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50138.6(b) 어떤 사람이 이사회와의 분할 납부 계약 조건을 완전히 준수하지 못할 경우, 이사회는 해당인에게 해지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통지서에는 해지의 근거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하며, 해당인에게 해지에 대한 행정 심사를 요청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통지서 발송 후 (15)일이 지나면 분할 납부 계약은 무효가 되며, 미납된 수수료, 이자 및 벌금의 총액은 즉시 납부되어야 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50138.6(c) 이사회는 (b)항에 따라 분할 납부 계약이 해지된 사람들을 위해 행정 심사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해지된 분할 납부 계약의 대상이 되는 수수료, 이자 및 벌금의 징수는 이 행정 심사 절차 동안 유예되지 않는다.
(d)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50138.6(d)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50138.6(d)(b)항은 이사회가 수수료 징수가 위태롭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50138.6(e) 사기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의 결정 또는 재결정 통지가 확정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분할 납부 계약이 체결되고, 해당인이 분할 납부 계약 조건을 준수하는 경우, 이사회는 제 (50119)조에 따라 부과된 벌금을 면제해야 한다.

Section § 50138.7

Explanation
2001년 1월 1일부터 이사회는 유효한 분할 납부 계획을 가진 각 납세자에게 연간 명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명세서에는 연초 시작 잔액, 해당 연도 동안 납부된 모든 금액, 그리고 연말 잔액이 표시됩니다.

Section § 50138.8

Explanation

누군가 납부해야 할 수수료, 이자 또는 벌금을 내지 않으면, 징수 비용 회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수수료는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이 정한 바에 따라 채무를 징수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충당합니다. 하지만 이 수수료는 추가 수수료 및 징수 조치 가능성을 설명하는 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된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이 징수 수수료에는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이 수수료는 다른 해당 수수료와 동일한 방식으로 징수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의 미납이 통제할 수 없는 이유 때문이었고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하면, 이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면제를 받으려면, 그들은 자신의 이유를 설명하는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에 발송된 통지서부터 적용됩니다. 이 수수료로 징수된 돈은 다른 수수료와 동일한 기금으로 예치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50138.8(a) 본 조항에 따라 납부해야 할 수수료, 이자, 벌금 또는 기타 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자에게는 징수 비용 회수 수수료가 부과된다. 징수 비용 회수 수수료는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이 합리적으로 결정한 징수 비용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징수 비용 회수 수수료는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이 해당인에게 납부 독촉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미납액을 계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징수 비용 회수 수수료 부과를 포함한 징수 조치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린 경우에만 부과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50138.8(b) 본 조항에 따라 제공되는 징수 비용 회수 수수료에 대해서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50138.8(c) 본 조항에 따라 부과된 징수 비용 회수 수수료는 본 조항에 따라 부과된 다른 수수료의 징수와 동일한 방식으로 징수된다.
(d)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50138.8(d)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50138.8(d)(1)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이 본 조항에 따른 금액 미납이 합리적인 사유와 본인의 통제를 벗어난 상황으로 인한 것이며,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했고 고의적인 태만이 없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인은 본 조항에 따라 부과된 징수 비용 회수 수수료를 면제받는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50138.8(d)(2) 징수 비용 회수 수수료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면제 청구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명시한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진술서를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에 제출해야 한다.
(e)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50138.8(e)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50138.8(e)(a)항은 2011년 1월 1일 이후에 우편으로 발송된 납부 독촉 통지서에 대해 적용된다.
(f)CA 수익 및 과세 Code § 50138.8(f) 징수 비용 회수 수수료 수입은 본 조항에 따라 부과된 다른 수수료에서 발생하는 수입과 동일한 방식으로 예치된다.

Section § 50138.9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이 세금 관련 소득 원천징수 명령에 관한 문서를 이메일이나 다른 전자적인 방법으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고용주는 이러한 문서를 전자적으로 수령하는 데 동의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전자 문서와 관련된 모든 절차가 전통적인 방식으로 처리된 것과 동일한 법적 유효성과 집행력을 갖도록 보장합니다. 이러한 전자적 접근 방식은 이 법이 발효된 이후에 송달되는 문서에 적용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50138.9(a) 민사소송법 706.071조, 706.073조, 706.080조, 706.101조 및 706.105조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은 민사소송법 제2편 제9장 제2부 제5장 제4조 (706.070조부터 시작)에 따라 세금 목적의 소득 원천징수 명령 및 세금 목적의 소득 원천징수 명령과 관련하여 송달 또는 제공되어야 하는 기타 통지 또는 문서를 정부 및 민간 고용주에게 전자 전송 또는 기타 전자 기술을 통해 송달할 수 있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50138.9(b) 고용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은 본 조항에 따라 전자 전송 또는 기타 전자 기술을 통해 송달을 제공할 수 있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50138.9(c) 민사소송법 706.071조, 706.073조, 706.080조, 706.101조, 706.125조 및 706.126조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은 민사소송법 706.126조에 명시된 고용주의 회신을 전자 전송 또는 기타 전자 기술을 통해 수신할 수 있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50138.9(d) 본 조항은 민사소송법 제2편 제9장 제2부 제5장 제4조 (706.070조부터 시작)에 완전히 통합된 것과 동일한 방식과 효력으로, 그리고 전적으로 적용된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50138.9(e) 본 조항은 본 조항을 추가하는 법률의 발효일 이후에 송달 또는 제공되는 통지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