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0121

Explanation
이 법은 납부되었어야 할 수수료에 부족액이 있는 경우, 이사회가 미납된 금액을 징수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사회가 요청하면 법무장관이 그 법적 조치를 처리할 것입니다.

Section § 50122

Explanation
이 법은 주정부가 수수료를 집행해야 할 경우, 위원회가 해당 수수료의 체납을 보여주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증명서는 수수료가 부과되었고 아직 납부되지 않았으며, 위원회가 수수료를 계산하고 요구하는 데 있어 올바른 절차를 따랐다는 초기 증거로 사용됩니다. 또한, 주정부는 법률 코드의 다른 곳에 명시된 특정 규칙에 따라 '압류 영장'이라는 법적 절차를 사용하여 납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