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0113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회사나 개인의 수수료 보고서나 납부 금액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이용 가능한 정보를 바탕으로 납부해야 할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이자 부과와 미납에 대한 벌금 추가가 포함될 수 있으며, 특히 과실이나 사기가 관련된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부족액이 사기로 인한 경우 벌금률이 더 높으며, 부서는 납부자에게 우편, 직접 전달 또는 전자적으로 납부해야 할 금액을 통지할 것입니다.

Section § 50113.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사기나 세금 회피 의도가 없는 경우, 주정부가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에 대해 통지할 수 있는 기간이 세금 납부 기한일 또는 보고서 제출일 중 더 늦은 날짜로부터 3년임을 설명합니다. 만약 보고서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면, 주정부는 세금 납부 기한일로부터 최대 8년 이내에 세금 납부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0113.2

Explanation
이 법은 수수료 납부 책임이 있는 개인이나 사업체가 통상적인 마감일이 지난 후에도 (그들이 빚진 금액인) 결함에 대한 통지를 받는 것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 당국은 새로운 합의된 기간 내에 해당 통지를 보낼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이 기간은 현재 합의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루어진 추가적인 서면 합의를 통해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