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3516

Explanation
이 법은 당신이 신고서에 보고한 세금이 공식 조사 결과 발견된 세금보다 적은 것으로 밝혀지면, 그 차액을 '부족액'이라고 부른다고 명시합니다. 감사관은 세금 납부 기한 이후 언제든지 이 부족액을 결정할 수 있지만, 세금 신고서가 제출된 후 최대 4년 이내에 이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동의하면 이 기한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 규칙에 따라, 일찍 제출된 세금 신고서는 마감일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13517

Explanation
누군가 가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아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감사관은 원하는 때에 언제든지 세금 액수를 계산하고 결정할 권한을 가집니다.

Section § 13518

Explanation
세금 부족액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지면, 감사원장은 원래의 결정을 취소하거나 수정하여 올바른 금액을 반영하도록 최대 3년 이내에 이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13519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세금을 체납하고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주정부 감사관이 그들에게 체납액과 벌금을 포함한 상세한 통지서를 보낼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이 통지서는 신고서에 기재된 주소로 직접 전달되거나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만약 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통지서는 세금 납부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보내집니다. 주정부 감사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 통지서의 사본을 다른 관련 당사자들에게도 보낼 수 있습니다.

Section § 13520

Explanation
만약 어떤 사람이 실수로 세금이 너무 많이 부과되었다고 생각한다면, 그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3년 안에 주(정부)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납부해야 할 금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