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캘리포니아 납세자 권리 장전
Section § 32460
Section § 32461
이 법은 납세자 권리 옹호자(Taxpayers’ Rights Advocate)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옹호자는 납세자의 불만과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며, 특히 이사회 직원의 부당한 대우와 관련된 문제에 중점을 둡니다. 옹호자는 납세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특정 조치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중단 기간 동안 법적 조치의 기한(소멸시효)은 일시적으로 정지됩니다. 하지만 조치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더라도 벌금과 이자는 계속해서 부과됩니다. 옹호자는 이사회의 사무총장에게 직접 보고합니다.
Section § 32462
이 법은 위원회가 납세자와 위원회 직원을 돕기 위한 교육 및 정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새로 등록된 납세자, 감사 및 준수 관련 위원회 직원 등 여러 그룹에 중점을 둡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신규 납세자에게 그들의 책임을 이해하기 쉬운 서면으로 알리는 것, 다양한 정부 기관의 세미나에 참여하는 것, 일반적인 실수를 명확하게 강조하기 위해 현재 납세자 교육 자료를 업데이트하는 것, 그리고 새로운 법률 및 반복되는 납세자 문제에 대한 직원의 지속적인 교육이 포함됩니다.
또한, 사용되는 모든 전자 매체에는 위원회 위원이나 감사관의 음성, 사진 또는 이름이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32463
Section § 32464
Section § 32465
Section § 32466
Section § 32467
이 법은 이사회에 납세자 권리 옹호자 및 유사 단체들과 협력하여 세금 분쟁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계획은 청원 및 환급 청구를 해결하기 위한 표준 기한을 설정하고, 통상적인 시간보다 더 오래 걸리는 모든 사건을 더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Section § 32468
이 조항은 직원 변호사 또는 세무 감사관과 함께 진행되는 항소 직원 검토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첫째, 이 회의는 납세자에게 편리한 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려야 합니다. 둘째, 회의는 녹음될 수 있지만, 납세자는 사전에 통보받아야 하며 녹음본 사본을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납세자는 이러한 회의에 자신의 변호사, 회계사 또는 지정된 대리인을 동반할 권리가 있습니다.
Section § 32469
납세자로서 위원회 심리를 받고 그 직원이 불합리하게 행동했다고 생각한다면, 관련 수수료와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 청구를 해야 합니다. 상환은 위원회가 직원의 행동이 불합리했다고 판단할 때만 허용되며, 얼마를 받을지는 위원회가 결정합니다. 위원회는 위원회 직원의 입장이 실질적으로 정당했는지 여부를 살펴봅니다.
상환은 특정 통지를 받은 후에 발생한 수수료와 비용에만 해당됩니다. 만약 위원회가 직원이 일부 쟁점에 대해서만 불합리했다고 판단하면, 해당 쟁점과 관련된 비용만 상환됩니다. 제안된 모든 상환액은 공식화되기 최소 10일 전부터 공개됩니다. 이 조항의 변경 사항은 2000년 1월 1일 이후에 제기된 청구에 적용됩니다.
Section § 32470
이 법은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이 세금 행정과 관련 없는 이유로 개인에 대한 조사나 감시를 승인하거나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이 규칙을 위반하면 해고와 같은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조직 범죄와 관련된 조사는 허용하며, 세금 위반이 관련된 경우 정보 공유를 막지 않습니다. 조사는 모든 종류의 질의를 포함하며, 감시는 전자 감청이나 관찰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한 모니터링을 포함합니다.
Section § 32471
이 캘리포니아 법 조항은 주 조세형평위원회와 법무장관이 민사 세금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이는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을 피하기 위해 합의를 장려합니다. 전무이사 또는 수석 변호사는 권한이 있는 경우 합의를 권고할 수 있지만, (5,000)달러를 초과하는 주요 합의는 위원회에 통지해야 합니다. (500)달러를 초과하는 합의는 공개 기록을 남겨야 하지만, 민감한 사업 정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위원회는 합의 권고를 (45)일 이내에 승인하거나 불승인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자동으로 승인됩니다. 최종 합의는 사기나 허위 정보가 없는 한 항소할 수 없습니다. 위원회는 합의 논의를 비공개로 처리합니다. 이 법은 발효일 현재 진행 중인 세금 분쟁에 적용됩니다.
Section § 32471.5
이 조항은 특정 세금 공무원들이 최종 세금 채무를 협상하거나 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최종 세금 채무는 제32001조부터 시작하는 제14부에 따른 특정 미납 세금 및 관련 부과금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합의(타협 제안이라고 함)는 일반적으로 채무와 관련된 사업이 더 이상 활동하지 않거나 납세자가 소유하지 않는 경우에만 고려되며, 납세자가 구매자로부터 세금을 징수했다는 증거가 없는 "적격" 최종 세금 채무에 대해서는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타협 합의를 받은 납세자는 할부 납부 또는 최대 5년간 적절한 신고 유지와 같은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기는 타협에 영향을 미치며, 책임 있는 사람이 사기에 연루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한 미납 세액을 요구합니다. 주정부는 500달러를 초과하는 합의 기록을 보관하며, 독점적인 사업 정보는 제외합니다.
세금 제안과 관련된 자산 은닉 또는 기록 위조에 대한 벌칙이 있습니다. 이 법은 2028년 1월 1일까지 유효합니다.
Section § 32471.5
이 법은 주 조세형평위원회의 전무이사 및 수석 변호사 또는 그 대리인이 중단되거나 양도된 사업체의 최종 세금 채무에 대해 합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합의 제안은 중범죄 세금 탈세의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체가 더 이상 납세자와 연관되어 있지 않을 때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제안된 금액이 징수될 수 있는 최선이며, 앞으로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할 것으로 기대할 수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합의 제안은 특히 주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항소할 수 없습니다. 제안이 사기 또는 탈세 벌금과 관련된 경우, 납세자가 사기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입증할 수 없는 한, 최소한 미납 세금과 해당 벌금을 포함해야 합니다.
여러 납세자가 동일한 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 한 납세자로부터의 합의 수락은 다른 납세자의 채무를 줄여줍니다. 500달러를 초과하는 합의는 민감한 사업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기록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사기 또는 불이행이 있는 경우 제안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안 과정에서 규칙을 위반하면 중범죄로 이어져 막대한 벌금이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Section § 32472
이 법은 주 평형국이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또는 원천징수 통지를 언제, 어떻게 해제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재산을 매각하는 비용이 채무액보다 많을 경우, 압류를 해제해야 합니다. 납세자 권리 옹호관은 압류가 납세자의 건강이나 복지를 위협하는 경우, 인플레이션 조정액을 반영하여 압류를 해제하거나 최대 $2,300까지 환불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평형국은 압류된 재산을 매각하기 전에 납세자에게 가능한 면제 사항에 대해 통지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긴급 결정(jeopardy determinations)으로 알려진 긴급 세금 사건에는 특별히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32472.1
이 조항은 세무 위원회가 재산을 압류한 후, 해당 재산 또는 그 매각 대금을 납세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상황들을 설명합니다. 압류가 합법적이지 않았거나, 납세자가 분할 납부 계약을 통해 세금을 납부하고 있거나, 재산을 반환하는 것이 세금 징수에 도움이 되거나 주와 납세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반환되어야 합니다. 특정 조건으로 반환된 재산은 다른 법적 조항의 적용도 받습니다.
Section § 32473
Section § 32474
납세자가 이사회(board)의 실수로 인해 은행 수수료나 기타 비용을 부담하게 된 경우, 해당 비용에 대한 상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잘못된 압류나 처리 문제와 같은 실수로 인한 은행 또는 기타 당사자의 수수료가 포함됩니다. 상환을 받으려면 납세자는 실수가 이사회의 오류 때문이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실수가 발생하기 전에 이사회의 문의에 응답했어야 합니다.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 응답 의무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상환 청구는 수수료가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응답해야 하며, 청구를 거부하는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Section § 32475
이 법은 위원회가 세금 유치권을 제출하거나 기록하기 최소 30일 전에 납세자에게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통지서에는 유치권이 왜 제출되는지, 언제 제출될 수 있는지, 그리고 납세자가 이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설명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통지서는 특정 긴급 세금 상황에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유치권이 실수로 제출되었다면, 위원회는 7일 이내에 이를 해제하고 납세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만약 유치권이 합법적인 거래를 방해한다면, 위원회는 이를 즉시 해결해야 합니다. 실수로 제출된 유치권이 해제되면, 위원회는 납세자에게 알리고, 요청이 있을 경우 주요 신용 회사에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또한 유치권 해제나 후순위화가 세금 징수에 도움이 되거나 주와 납세자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유치권을 해제하거나 순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Section § 32476
이 조항은 세무 위원회 직원이나 공무원이 공표된 절차를 따르지 않아 피해를 입힌 경우 납세자가 캘리포니아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이 주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면, 납세자는 직접적인 손실과 소송 관련 합리적인 비용(예: 법원 및 변호사 수수료)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또한 납세자가 상황에 기여했는지 여부도 고려합니다. 만약 납세자의 주장이 경솔하다고(즉, 진지하지 않거나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최대 $10,000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