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246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사회가 본 조항에 명시된 규칙들을 집행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규칙들은 다른 상황에서 다르게 적용된다는 것이 명확하지 않는 한, 법규의 특정 부분에 적용됩니다.

Section § 32461

Explanation

이 법은 납세자 권리 옹호자(Taxpayers’ Rights Advocate)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옹호자는 납세자의 불만과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며, 특히 이사회 직원의 부당한 대우와 관련된 문제에 중점을 둡니다. 옹호자는 납세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특정 조치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중단 기간 동안 법적 조치의 기한(소멸시효)은 일시적으로 정지됩니다. 하지만 조치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더라도 벌금과 이자는 계속해서 부과됩니다. 옹호자는 이사회의 사무총장에게 직접 보고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32461(a) 이사회는 납세자 권리 옹호자 직위를 설치해야 한다. 옹호자 또는 그의 대리인은 납세자 불만 및 문제 해결을 촉진할 책임이 있으며, 여기에는 이사회 직원의 납세자에 대한 불만족스러운 대우와 관련된 납세자 불만이 포함된다. 또한 납세자가 그러한 조치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입었거나 입게 될 경우 해당 조치를 중지시키는 책임이 있다. 중지 기간 동안 해당 소멸시효는 정지된다. 달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벌금 및 이자는 중지 허용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32461(b) 옹호자는 이사회 사무총장에게 직접 보고해야 한다.

Section § 32462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납세자와 위원회 직원을 돕기 위한 교육 및 정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새로 등록된 납세자, 감사 및 준수 관련 위원회 직원 등 여러 그룹에 중점을 둡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신규 납세자에게 그들의 책임을 이해하기 쉬운 서면으로 알리는 것, 다양한 정부 기관의 세미나에 참여하는 것, 일반적인 실수를 명확하게 강조하기 위해 현재 납세자 교육 자료를 업데이트하는 것, 그리고 새로운 법률 및 반복되는 납세자 문제에 대한 직원의 지속적인 교육이 포함됩니다.

또한, 사용되는 모든 전자 매체에는 위원회 위원이나 감사관의 음성, 사진 또는 이름이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32462(a) 위원회는 다음의 모든 그룹을 대상으로 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 교육 및 정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32462(a)(1) 위원회에 새로 등록된 납세자.
(2)CA 수익 및 과세 Code § 32462(a)(2) 위원회 감사 및 준수 직원.
(b)CA 수익 및 과세 Code § 32462(b) 교육 및 정보 프로그램은 다음의 모든 것을 포함해야 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32462(b)(1) 새로 등록된 납세자에게 그들의 의무와 책임을 간소화된 용어로 설명하는 서면 소통 프로그램.
(2)CA 수익 및 과세 Code § 32462(b)(2) 연방, 주, 지방 기관이 주최하는 세미나 및 유사 프로그램 참여.
(3)CA 수익 및 과세 Code § 32462(b)(3) 납세자 불일치의 가장 일반적인 영역을 간소화된 용어로 설명하는, 현재 위원회에서 제작하는 납세자 교육 자료의 개정.
(4)CA 수익 및 과세 Code § 32462(b)(4) 납세자 활동에 대한 새로운 법률 적용과 반복되는 납세자 불이행 또는 행정의 일관성 부족 영역을 포함하는 감사 및 준수 직원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시행.
(c)CA 수익 및 과세 Code § 32462(c) 본 조항에 따라 사용되는 전자 매체는 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관의 음성, 사진 또는 이름을 나타내서는 안 된다.

Section § 32463

Explanation
매년 이사회는 주류 산업 관계자들과 개별 납세자들이 주류세법 개정을 제안할 수 있는 청문회를 엽니다. 목표는 자발적인 세금 준수를 높이고 납세자와 정부 간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Section § 32464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위원회와 납세자 양측의 절차, 구제책, 권리 및 의무에 대해 이해하기 쉬운 요약본을 작성하고 배포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요약본은 감사 중, 추가 세금이 제안될 때, 납세 고지서와 함께, 또는 납세자에게 보내는 다른 주요 통지서와 함께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설명은 납세자에게 발송되는 연간 세금 정보 게시판에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3246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 부분에 따라 징수된 수익금을 개별 공무원이나 직원을 평가하거나 할당량을 설정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 미수금 관련 할당량은 예외입니다. 위원회는 매년 이러한 규칙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생산성과 시간 관리 측면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여전히 허용됩니다.

Section § 32466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사회가 직원이나 임원이 납세자와 얼마나 잘 소통하는지 평가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납세자의 우려 사항이 고려되도록 납세자 권리 옹호자와 협력하여 개발되고 실행되어야 합니다.

Section § 32467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에 납세자 권리 옹호자 및 유사 단체들과 협력하여 세금 분쟁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계획은 청원 및 환급 청구를 해결하기 위한 표준 기한을 설정하고, 통상적인 시간보다 더 오래 걸리는 모든 사건을 더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납세자 권리 옹호자 및 기타 이해관계 있는 납세자 지향 단체들과 협력하여 재결정 청원 및 환급 청구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 계획에는 표준 시간표의 결정과 적절한 표준 시간표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사건에 대한 특별 검토가 포함되어야 한다.

Section § 32468

Explanation

이 조항은 직원 변호사 또는 세무 감사관과 함께 진행되는 항소 직원 검토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첫째, 이 회의는 납세자에게 편리한 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려야 합니다. 둘째, 회의는 녹음될 수 있지만, 납세자는 사전에 통보받아야 하며 녹음본 사본을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납세자는 이러한 회의에 자신의 변호사, 회계사 또는 지정된 대리인을 동반할 권리가 있습니다.

평가 부서와는 독립적인 직원 변호사 또는 감독 세무 감사관 앞에서 진행되는 항소 직원 검토 회의와 관련된 위원회의 절차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32468(a) 모든 회의는 납세자에게 편리한 위원회 사무실에서 합리적인 시간에 개최되어야 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32468(b) 회의는 납세자에게 사전 통지가 제공되고 납세자가 녹음본 사본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에만 녹음될 수 있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32468(c) 납세자는 회의 전에 자신의 변호사, 회계사 또는 기타 지정 대리인을 회의에 참석시킬 권리가 있음을 통보받아야 한다.

Section § 32469

Explanation

납세자로서 위원회 심리를 받고 그 직원이 불합리하게 행동했다고 생각한다면, 관련 수수료와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 청구를 해야 합니다. 상환은 위원회가 직원의 행동이 불합리했다고 판단할 때만 허용되며, 얼마를 받을지는 위원회가 결정합니다. 위원회는 위원회 직원의 입장이 실질적으로 정당했는지 여부를 살펴봅니다.

상환은 특정 통지를 받은 후에 발생한 수수료와 비용에만 해당됩니다. 만약 위원회가 직원이 일부 쟁점에 대해서만 불합리했다고 판단하면, 해당 쟁점과 관련된 비용만 상환됩니다. 제안된 모든 상환액은 공식화되기 최소 10일 전부터 공개됩니다. 이 조항의 변경 사항은 2000년 1월 1일 이후에 제기된 청구에 적용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32469(a) 모든 납세자는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위원회 심리와 관련된 합리적인 수수료 및 비용을 상환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32469(a)(1) 납세자가 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수수료 및 비용에 대한 청구를 위원회에 제기합니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32469(a)(2) 위원회가 단독 재량으로 위원회 직원이 취한 조치가 불합리했다고 판단합니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32469(a)(3) 위원회가 납세자에게 심리와 관련된 특정 금액의 수수료 및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하며, 그 금액은 위원회가 단독 재량으로 결정합니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32469(b) 위원회 직원이 불합리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위원회는 위원회 직원이 그들의 입장이 실질적으로 정당했음을 입증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32469(c) 상환되는 수수료 및 비용의 금액은 다음으로 제한됩니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32469(c)(1) 결정 통지, 위험 결정 또는 환급 청구일 이후에 발생한 수수료 및 비용.
(2)CA 수익 및 과세 Code § 32469(c)(2) 위원회가 직원이 특정 쟁점에 대해서는 불합리했지만 다른 쟁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이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환되는 수수료 및 비용의 금액은 직원이 불합리했던 쟁점과 관련된 것으로 제한됩니다.
(d)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32469(d)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32469(d)(a)항에 따른 위원회의 모든 제안된 지급액은 지급액의 발효일 이전에 최소 10일 동안 공개 기록으로 열람 가능해야 합니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32469(e) 이 항을 추가하는 법률에 의한 이 조항의 개정 사항은 2000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제기된 청구에 대해 효력이 발생합니다.

Section § 32470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이 세금 행정과 관련 없는 이유로 개인에 대한 조사나 감시를 승인하거나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이 규칙을 위반하면 해고와 같은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조직 범죄와 관련된 조사는 허용하며, 세금 위반이 관련된 경우 정보 공유를 막지 않습니다. 조사는 모든 종류의 질의를 포함하며, 감시는 전자 감청이나 관찰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한 모니터링을 포함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32470(a) 위원회가 집행하는 법률과 관련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위원회의 임원 또는 직원은 세금 행정 관련 목적이 아닌 목적으로 어떠한 사람에 대한 조사 또는 감시를 고의로 승인하거나, 요구하거나, 수행해서는 안 된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32470(b)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32470(b)(a)항을 위반하는 어떠한 사람은 주 공무원법에 따라 해임 또는 면직을 포함한 징계 조치 대상이 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32470(c) 이 조항은 조직 범죄 활동과 관련된 달리 합법적인 조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32470(d) 이 조항의 규정은 해당 인물이 주류세 위반을 포함한 여러 위반 사항으로 조사받고 있는 경우의 정보 교환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거나, 방지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32470(e) 이 조항의 목적상:
(1)CA 수익 및 과세 Code § 32470(e)(1) "조사"란 어떠한 사람, 조직 또는 정부 기관에 대한 구두 또는 서면 질의를 의미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32470(e)(2) "감시"란 전자 감청, 공개적 또는 비밀 관찰, 사진 촬영, 그리고 정보원 활용 수단에 의한 사람, 장소 또는 사건의 모니터링을 의미한다.

Section § 32471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 조항은 주 조세형평위원회와 법무장관이 민사 세금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이는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을 피하기 위해 합의를 장려합니다. 전무이사 또는 수석 변호사는 권한이 있는 경우 합의를 권고할 수 있지만, (5,000)달러를 초과하는 주요 합의는 위원회에 통지해야 합니다. (500)달러를 초과하는 합의는 공개 기록을 남겨야 하지만, 민감한 사업 정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위원회는 합의 권고를 (45)일 이내에 승인하거나 불승인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자동으로 승인됩니다. 최종 합의는 사기나 허위 정보가 없는 한 항소할 수 없습니다. 위원회는 합의 논의를 비공개로 처리합니다. 이 법은 발효일 현재 진행 중인 세금 분쟁에 적용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32471(a) 입법부는 주 조세형평위원회, 그 직원 및 법무장관이 본 조항에 따라 권한이 부여된 대로, 이의 제기, 항소 또는 환급 청구의 대상이 되는 분쟁 중인 민사 세금 문제에 관하여 해당 사안의 소송과 관련된 비용 및 위험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에 부합하게 합의를 추구할 것을 의도한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32471(b)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32471(b)(1)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2)항에 따라, 위원회의 전무이사 또는 전무이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수석 변호사는 분쟁 중인 민사 세금 문제의 합의를 주 조세형평위원회 자체에 권고할 수 있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32471(b)(2) 합의 권고는 해당 권고가 전무이사 또는 수석 변호사에 의해 법무장관에게 제출되지 않는 한 위원회 자체에 제출되지 않는다. 해당 권고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법무장관은 권고를 검토하고, 해당 권고가 전반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인지 여부에 대한 자신의 결론을 위원회의 전무이사 또는 수석 변호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전무이사 또는 수석 변호사는 위원회 자체에 제출되는 각 합의 권고와 함께, 본 항에 따라 얻은 법무장관의 서면 결론도 제출해야 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32471(b)(3) 합의에 따른 세금 또는 벌금 감면이 포함된 분쟁 중인 민사 세금 문제의 합의로서, 해당 합의에 따른 세금 및 벌금 감면 총액이 (5,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전무이사와 수석 변호사가 공동으로 승인할 수 있다. 전무이사는 본 항에 따라 승인된 모든 합의에 대해 위원회 자체에 통지해야 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32471(c) 본 조항에 따라 (500)달러를 초과하는 세금 또는 벌금, 또는 합의에 따른 총 세금 및 벌금 감면이 승인될 때마다, 해당 합의에 관한 공개 기록이 위원회 전무이사 사무실에 최소 (1)년간 보관되어야 한다. 공개 기록에는 다음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32471(c)(1) 합의 당사자인 납세자의 이름.
(2)CA 수익 및 과세 Code § 32471(c)(2) 분쟁 총액.
(3)CA 수익 및 과세 Code § 32471(c)(3) 합의에 따라 동의된 금액.
(4)CA 수익 및 과세 Code § 32471(c)(4) 합의가 캘리포니아 주에 최선의 이익이 되는 이유에 대한 요약.
(5)CA 수익 및 과세 Code § 32471(c)(5) 위원회 자체에 의해 승인된 모든 합의에 대해, 합의 권고가 전반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이었는지 여부에 대한 법무장관의 결론.
공개 기록에는 영업 비밀, 특허, 공정, 작업 방식, 장치, 사업 비밀 또는 조직 구조와 관련하여, 공개될 경우 납세자 또는 국가 안보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32471(d) 주 조세형평위원회 위원들은 (e)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조항에 따른 세금 문제 합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e)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32471(e)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32471(e)(1) 합의 권고는 위원회에 제출된 후 (45)일 이내에 위원회 자체에 의해 승인 또는 불승인되어야 한다. 해당 권고가 위원회에 제출된 후 (45)일 이내에 위원회 자체에 의해 승인 또는 불승인되지 않은 합의 권고는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합의 권고가 승인되면, 해당 사안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전무이사 또는 수석 변호사에게 다시 회부되어야 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32471(e)(2) 합의 권고의 불승인은 위원회 과반수 투표로만 이루어져야 한다. 위원회가 합의 권고를 불승인하는 경우, 해당 사안은 추가 협상을 위해 위원회 직원에게 환송되어야 하며, 전무이사 또는 수석 변호사의 재량에 따라, 최초 제출과 동일한 방식과 동일한 요건에 따라 위원회에 다시 제출될 수 있다.
(f)CA 수익 및 과세 Code § 32471(f) 본 조항에 따라 체결된 모든 합의는 중요한 사실에 대한 사기 또는 허위 진술이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최종적이며 항소할 수 없다.
(g)CA 수익 및 과세 Code § 32471(g) 본 조항에 기술된 합의에 따라 위원회 자체에 의해 진행되는 모든 절차는 비공개 회의로 진행되어야 한다. (c)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조항에 따라 고려되거나 체결된 모든 합의는 제 (32455)조의 목적상 기밀 세금 정보로 간주된다.
(h)CA 수익 및 과세 Code § 32471(h) 본 조항은 본 항을 추가하는 법률의 발효일 또는 그 이후에 분쟁 중인 민사 세금 문제에만 적용된다.

Section § 32471.5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세금 공무원들이 최종 세금 채무를 협상하거나 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최종 세금 채무는 제32001조부터 시작하는 제14부에 따른 특정 미납 세금 및 관련 부과금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합의(타협 제안이라고 함)는 일반적으로 채무와 관련된 사업이 더 이상 활동하지 않거나 납세자가 소유하지 않는 경우에만 고려되며, 납세자가 구매자로부터 세금을 징수했다는 증거가 없는 "적격" 최종 세금 채무에 대해서는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타협 합의를 받은 납세자는 할부 납부 또는 최대 5년간 적절한 신고 유지와 같은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기는 타협에 영향을 미치며, 책임 있는 사람이 사기에 연루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한 미납 세액을 요구합니다. 주정부는 500달러를 초과하는 합의 기록을 보관하며, 독점적인 사업 정보는 제외합니다.

세금 제안과 관련된 자산 은닉 또는 기록 위조에 대한 벌칙이 있습니다. 이 법은 2028년 1월 1일까지 유효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32471.5(a) 위원회의 전무이사 및 수석 법률 고문 또는 그 대리인은 본 조항에 따라 최종 세금 채무를 조정할 수 있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32471.5(b) 본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32471.5(b)(1) “위원회”는 주 조세형평위원회 또는 그 대리인을 의미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32471.5(b)(2) “대리인”은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을 포함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32471.5(b)(3) “최종 세금 채무”는 제14부(제32001조부터 시작)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최종 세금 채무 또는 관련 이자, 세금 가산금, 벌금 또는 본 부에 따라 부과된 기타 금액을 의미한다.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32471.5(c)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32471.5(c)(1) 타협 제안은 중단되거나 양도된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만 고려되어야 하며, 제안을 하는 납세자가 양도된 사업에 대한 지배적 이해관계 또는 관련성을 더 이상 가지지 않거나 양도되거나 중단된 사업과 유사한 유형의 사업에 대한 지배적 이해관계 또는 관련성을 가지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2)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32471.5(c)(2)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32471.5(c)(2)(1)항에도 불구하고, 적격 최종 세금 채무는 사업이 중단되었거나 양도되었는지 여부 또는 납세자가 양도되거나 중단된 사업과 유사한 유형의 사업에 대한 지배적 이해관계 또는 관련성을 가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조정될 수 있다. 최종 세금 채무에 적용되는 본 조항의 모든 다른 조항은 적격 최종 세금 채무에도 적용되며, 본 조항의 다른 모든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본 세분항에 따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본 세분항의 목적상, “적격 최종 세금 채무”는 위원회가 납세자가 구매자 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환 또는 세금 상환을 징수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고 제6장 제2조(제32271조부터 시작), 제3조(제32291조부터 시작) 또는 제4조(제32301조부터 시작)에 따라 납세자에게 결정된 거래 또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최종 세금 채무의 일부를 의미하며, 관련 이자, 세금 가산금, 벌금 또는 본 부에 따라 부과된 기타 금액을 포함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32471.5(c)(3) 적격 최종 세금 채무는 다음 중 어느 하나와도 조정될 수 없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32471.5(c)(3)(A) 납세자가 제안을 하는 채무에 기인하는 거래 또는 거래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거래 또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무 또는 그 일부에 대해 이전에 (2)항에 따라 조정을 받은 납세자.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32471.5(c)(3)(B)
(2)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32471.5(c)(3)(B)(2)항에 따라 이전에 조정을 받았고 양도된 사업에 대한 지배적 이해관계 또는 관련성을 가진 납세자에 의해 양도된 사업으로서, 제안이 이루어지는 채무가 납세자의 채무가 이전에 조정되었던 거래 또는 거래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거래 또는 거래에 기인하는 경우.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32471.5(c)(3)(C)
(2)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32471.5(c)(3)(C)(2)항에 따라 이전에 조정을 받았던 납세자가 조정을 받은 유사한 유형의 사업에 대한 지배적 이해관계 또는 관련성을 가진 사업으로서, 제안을 하는 사업의 채무가 납세자의 채무가 이전에 조정되었던 거래 또는 거래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거래 또는 거래에서 발생한 경우.
(d)CA 수익 및 과세 Code § 32471.5(d) 위원회는 재량에 따라 납세자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조정금을 할부로 지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서면 합의를 체결할 수 있다. 이 합의는 해당 할부금이 전자 자금 이체 또는 각 할부금 지불을 용이하게 하는 다른 수단으로 지불되어야 한다고 규정할 수 있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32471.5(e) 주 조세형평위원회 위원들은 본 조항에 따른 타협 제안 사항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f)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32471.5(f)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32471.5(f)(c) 세분항의 (2)항에 따라 조정을 받은 납세자는 주의 이익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모든 부수적 합의를 체결하도록 요구될 수 있다. 부수적 합의는 납세자가 다음 5년 기간 동안 충분한 연간 소득을 가질 경우 위원회가 채무 또는 그 일부를 재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을 포함할 수 있다. 위원회는 본 세분항의 목적상 “충분한 연간 소득”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g)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32471.5(g)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32471.5(g)(c) 세분항의 (2)항에 따라 조정을 받은 납세자는 채무가 조정된 날로부터 5년 기간 동안 또는 납세자가 더 이상 세금 신고서 및 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을 때까지(둘 중 더 이른 기간) 이후에 요구되는 모든 세금 신고서 및 보고서를 기한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Section § 32471.5

Explanation

이 법은 주 조세형평위원회의 전무이사 및 수석 변호사 또는 그 대리인이 중단되거나 양도된 사업체의 최종 세금 채무에 대해 합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합의 제안은 중범죄 세금 탈세의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체가 더 이상 납세자와 연관되어 있지 않을 때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제안된 금액이 징수될 수 있는 최선이며, 앞으로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할 것으로 기대할 수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합의 제안은 특히 주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항소할 수 없습니다. 제안이 사기 또는 탈세 벌금과 관련된 경우, 납세자가 사기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입증할 수 없는 한, 최소한 미납 세금과 해당 벌금을 포함해야 합니다.

여러 납세자가 동일한 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 한 납세자로부터의 합의 수락은 다른 납세자의 채무를 줄여줍니다. 500달러를 초과하는 합의는 민감한 사업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기록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사기 또는 불이행이 있는 경우 제안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안 과정에서 규칙을 위반하면 중범죄로 이어져 막대한 벌금이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32471.5(a) 위원회의 전무이사 및 수석 변호사 또는 그 대리인은 이 조항에 따라 모든 최종 세금 채무를 합의할 수 있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32471.5(b)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32471.5(b)(1) “위원회”는 주 조세형평위원회 또는 그 대리인을 의미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32471.5(b)(2) “대리인”은 캘리포니아 세금 및 수수료 관리국을 포함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32471.5(b)(3) “최종 세금 채무”는 제14부(제32001조부터 시작)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최종 세금 채무 또는 관련 이자, 세금 가산금, 벌금 또는 이 부에 따라 부과된 기타 금액을 의미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32471.5(c) 합의 제안은 중단되거나 양도된 사업체에 의해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만 고려되어야 하며, 이 경우 제안을 하는 납세자는 양도된 사업체에 대한 지배적 이해관계나 연관성을 더 이상 가지지 않거나, 양도되거나 중단된 사업체와 유사한 유형의 사업체에 대한 지배적 이해관계나 연관성을 가지지 않아야 한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32471.5(d) 납세자가 채무 기간 동안 이 부에 따라 중범죄 세금 탈세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합의 제안이 고려되지 않는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32471.5(e) 이 조항에 따라 합의될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조건이 존재해야 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32471.5(e)(1) 납세자는 다음을 입증해야 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32471.5(e)(1)(A) 지불로 제안된 금액이 납세자의 현재 자산 또는 소득으로부터 지불되거나 징수될 수 있는 최대 금액이라는 점.
(B)CA 수익 및 과세 Code § 32471.5(e)(1)(B) 납세자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제안된 금액보다 더 많은 채무를 이행할 수 있게 할 증가된 소득이나 자산을 취득할 합리적인 전망이 없다는 점.
(2)CA 수익 및 과세 Code § 32471.5(e)(2) 위원회는 합의 수락이 주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결정해야 한다.
(f)CA 수익 및 과세 Code § 32471.5(f) 위원회가 최종 세금 채무의 이행을 위한 합의 제안을 수락하는 것이 주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경우, 이는 행정 심사 또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g)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32471.5(g)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32471.5(g)(1) 사기 또는 탈세 벌금이 있는 채무에 대한 제안은 미납 세금 및 사기 또는 탈세 벌금의 최소 제안을 요구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32471.5(g)(2) 제안을 하는 납세자가 사기 또는 탈세를 저지른 책임자가 아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최소 제안은 면제될 수 있다. 이 면제 권한은 사기 또는 탈세 의도가 납세자의 파트너에게 명확하게 귀속될 수 있는 파트너십 계정에만 적용된다.
(h)CA 수익 및 과세 Code § 32471.5(h) 합의 제안이 수락되거나 거부될 때, 또는 합의 계약의 조건이 이행될 때, 위원회는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안이 거부되는 경우, 예치된 금액은 납세자의 재량에 따라 채무에 적용되거나 환불된다.
(i)CA 수익 및 과세 Code § 32471.5(i) 배우자 또는 파트너십 또는 기타 사업 조합과 같이 둘 이상의 납세자가 채무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경우, 이중 결정 또는 승계인의 책임으로 인해 책임이 있는 납세자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한 책임 있는 납세자로부터의 합의 제안 수락은 수락된 제안 금액만큼 다른 납세자의 채무 금액을 줄여야 한다.
(j)CA 수익 및 과세 Code § 32471.5(j) 세금 또는 벌금 또는 총 세금 및 벌금의 합의가 500달러($500)를 초과하여 승인될 때마다, 해당 합의에 대한 공개 기록이 위원회 사무실에 최소 1년 동안 보관되어야 한다. 공개 기록에는 다음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32471.5(j)(1) 납세자의 이름.
(2)CA 수익 및 과세 Code § 32471.5(j)(2) 미납 세금 및 관련 벌금, 세금 가산금, 이자 또는 관련된 기타 금액.
(3)CA 수익 및 과세 Code § 32471.5(j)(3) 제안된 금액.
(4)CA 수익 및 과세 Code § 32471.5(j)(4) 합의가 주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이유에 대한 요약.
공개 기록에는 영업 비밀, 특허, 공정, 작업 방식, 장치, 사업 비밀 또는 조직 구조와 관련하여 공개될 경우 납세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거나 제32455조의 기밀 유지 조항을 위반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진술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목록을 작성하거나 보도 자료를 배포해서는 안 된다.
(k)CA 수익 및 과세 Code § 32471.5(k) 이 조항에 따라 이루어진 합의는 취소될 수 있으며, 달리 적용될 수 있는 어떠한 소멸시효에도 불구하고 모든 합의된 채무는 재설정될 수 있고, 합의 제안 금액의 어떤 부분도 환불되지 않는다. 이는 다음 중 하나가 발생하는 경우이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32471.5(k)(1) 위원회가 어떤 사람이 제안을 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A)CA 수익 및 과세 Code § 32471.5(k)(1)(A) 위원회로부터 납세자 또는 세금에 대해 책임이 있는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했다.

Section § 32472

Explanation

이 법은 주 평형국이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또는 원천징수 통지를 언제, 어떻게 해제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재산을 매각하는 비용이 채무액보다 많을 경우, 압류를 해제해야 합니다. 납세자 권리 옹호관은 압류가 납세자의 건강이나 복지를 위협하는 경우, 인플레이션 조정액을 반영하여 압류를 해제하거나 최대 $2,300까지 환불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평형국은 압류된 재산을 매각하기 전에 납세자에게 가능한 면제 사항에 대해 통지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긴급 결정(jeopardy determinations)으로 알려진 긴급 세금 사건에는 특별히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32472(a) 주 평형국은 매각 절차 비용이 압류가 이루어진 채무를 초과하는 경우, 이 부분에 따라 발행된 모든 재산에 대한 압류 또는 원천징수 통지를 해제해야 한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32472(b)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32472(b)(1) (A) 납세자 권리 옹호관은 압류 또는 원천징수 통지가 납세자 또는 그 배우자 및 부양가족 또는 가족의 건강이나 복지를 위협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부분에 따라 발행된 압류 또는 원천징수 통지의 해제를 명령하거나, 압류 또는 원천징수 통지에 따라 자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수령한 금액 중 이천삼백 달러 ($2,300)까지의 반환을 명령할 수 있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32472(b)(1)(B) 납세자 권리 옹호관이 압류 또는 원천징수 통지의 대상이 되는 각 납세자에게 반환할 수 있는 금액은 매월 기간 동안 이천삼백 달러 ($2,300) 또는 (2)항에 명시된 조정된 금액으로 제한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32472(b)(1)(C) 납세자 권리 옹호관은 긴급 결정(jeopardy determination)의 결과로 재산이 압류된 경우, 이 조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조정된 금액에 따라, 그리고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금액의 징수가 더 이상 위험에 처하지 않는 경우, 금액 반환을 명령할 수 있다.
(2)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32472(b)(2)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32472(b)(2)(A) 주 평형국은 (1)항에 명시된 이천삼백 달러 ($2,300) 금액을 다음과 같이 조정해야 한다.
(i)CA 수익 및 과세 Code § 32472(b)(2)(A)(i) 2016년 3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그리고 그 이후 매년 3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주 평형국은 현재 회계연도에 적용되는 금액에 캘리포니아 산업 관계국이 기록한 가장 최근 연도 자료에 따른 소비자 물가 지수 변동률과 17041조 (h)항 (2)호에 명시된 공식에 따라 계산된 인플레이션 요인 조정치를 곱해야 한다. 결과 금액은 계산된 적용 금액이 (B)소항에 정의된 새로운 유효 기준액과 같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만 다음 회계연도에 적용되는 금액이 된다.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32472(b)(2)(A)(ii) 적용 금액이 (B)소항에 명시된 유효 기준액과 같거나 초과하는 경우, 결과 적용 금액은 백 달러 ($100)의 가장 가까운 배수로 반올림되어 다음 회계연도 7월 1일부터 (1)항의 목적을 위해 유효하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32472(b)(2)(A)(B) 이 항의 목적상, “유효 기준액”이란 (1)항에 명시된 금액 또는 (A)소항에 따라 계산된 (1)항에 명시된 금액에 대한 유효 조정액 중 더 큰 금액을 백 달러 ($100) 이상 초과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32472(c) 주 평형국은 민사소송법 제2편 제9장 제2부 제4장 (703.010조부터 시작)에 따른 압류 면제에 대해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먼저 통지하기 전까지는 압류된 재산을 매각해서는 안 된다.
(d)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32472(d)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32472(d)(b)항 (1)호 (C)소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항은 긴급 결정(jeopardy determination)의 결과로 재산이 압류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32472.1

Explanation

이 조항은 세무 위원회가 재산을 압류한 후, 해당 재산 또는 그 매각 대금을 납세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상황들을 설명합니다. 압류가 합법적이지 않았거나, 납세자가 분할 납부 계약을 통해 세금을 납부하고 있거나, 재산을 반환하는 것이 세금 징수에 도움이 되거나 주와 납세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반환되어야 합니다. 특정 조건으로 반환된 재산은 다른 법적 조항의 적용도 받습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32472.1(a) 위원회가 세금 징수가 위험에 처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이 압류된 경우 위원회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결정하는 경우 해당 재산 또는 재산 매각 대금은 납세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32472.1(a)(1) 해당 재산에 대한 압류가 법률에 따르지 않았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32472.1(a)(2) 납세자가 압류가 부과된 세금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섹션 32389에 따른 분할 납부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준수하고 있으며, 해당 계약 또는 다른 계약이 압류를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32472.1(a)(3) 재산의 반환이 세금 채무 징수를 용이하게 하거나 주 및 납세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것이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32472.1(b) 소항 (a)의 (1)항 및 (2)항에 따라 반환된 재산은 섹션 32474의 규정에 따른다.

Section § 3247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채무를 징수할 때 적용되는 특정 면제 조항들이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조정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캘리포니아 소비자물가지수가 이전 조정보다 5%를 초과하여 상승할 때마다, 이러한 면제 조항들은 공정성을 위해 그에 따라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Section § 32474

Explanation

납세자가 이사회(board)의 실수로 인해 은행 수수료나 기타 비용을 부담하게 된 경우, 해당 비용에 대한 상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잘못된 압류나 처리 문제와 같은 실수로 인한 은행 또는 기타 당사자의 수수료가 포함됩니다. 상환을 받으려면 납세자는 실수가 이사회의 오류 때문이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실수가 발생하기 전에 이사회의 문의에 응답했어야 합니다.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 응답 의무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상환 청구는 수수료가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응답해야 하며, 청구를 거부하는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32474(a) 납세자는 이사회(board)의 잘못된 압류 또는 원천징수 통지, 잘못된 처리 조치 또는 잘못된 징수 조치의 직접적인 결과로 납세자가 발생시킨 은행 수수료 및 기타 합리적인 제3자 수표 수수료에 대한 상환 청구를 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다. 은행 및 제3자 수수료에는 금융기관 또는 제3자가 압류 또는 원천징수 통지 지침을 준수하는 데 드는 통상적인 수수료와 잘못된 압류 또는 원천징수 통지, 잘못된 처리 조치 또는 잘못된 징수 조치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하는 합리적인 초과인출 수수료가 포함된다. 해당 수수료는 납세자가 지불했으며 금융기관 또는 제3자에 의해 면제되거나 상환되지 않은 것이다. 상환을 신청하는 각 청구인은 이사회가 정하는 양식으로 이사회에 청구를 제출해야 한다. 이사회가 청구를 승인하려면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었음을 이사회가 결정해야 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32474(a)(1) 잘못된 압류 또는 원천징수 통지, 잘못된 처리 조치 또는 잘못된 징수 조치가 이사회 오류로 인해 발생했을 것.
(2)CA 수익 및 과세 Code § 32474(a)(2) 잘못된 압류 또는 원천징수 통지, 잘못된 처리 조치 또는 잘못된 징수 조치 이전에 납세자가 이사회의 모든 연락에 응답하고 납세자의 입장을 확립하기에 충분한 요청된 정보 또는 문서를 이사회에 제공했을 것. 이 조항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이사회에 의해 면제될 수 있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32474(b) 본 조항에 따른 청구는 납세자가 은행 및 제3자 수수료를 발생시킨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사회는 해당 청구에 응답해야 한다. 이사회가 청구를 거부하는 경우, 납세자는 청구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받아야 한다.

Section § 32475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세금 유치권을 제출하거나 기록하기 최소 30일 전에 납세자에게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통지서에는 유치권이 왜 제출되는지, 언제 제출될 수 있는지, 그리고 납세자가 이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설명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통지서는 특정 긴급 세금 상황에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유치권이 실수로 제출되었다면, 위원회는 7일 이내에 이를 해제하고 납세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만약 유치권이 합법적인 거래를 방해한다면, 위원회는 이를 즉시 해결해야 합니다. 실수로 제출된 유치권이 해제되면, 위원회는 납세자에게 알리고, 요청이 있을 경우 주요 신용 회사에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또한 유치권 해제나 후순위화가 세금 징수에 도움이 되거나 주와 납세자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유치권을 해제하거나 순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32475(a) 정부법전 제1편 제7부 제14장 (제7150조부터 시작) 또는 제14.5장 (제7220조부터 시작)에 따라 유치권을 제출하거나 기록하기 최소 30일 전에 위원회는 납세자에게 예비 통지를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통지서에는 유치권을 제출하거나 기록하는 위원회의 법적 권한을 명시하고, 유치권이 제출되거나 기록될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짜를 표시하며, 유치권의 제출 또는 기록을 방지하기 위해 납세자가 이용할 수 있는 구제책을 명시해야 한다. 동일한 채무에 대해 여러 카운티에 세금 유치권이 제출되는 경우, 하나의 예비 통지만 보내야 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32475(b)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예비 통지는 제6장 제5조 (제32311조부터 시작)에 따라 발행된 긴급 결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32475(c) 위원회가 유치권 제출이 오류였음을 결정하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 결정 및 유치권 기록 정보 수령 후 가능한 한 빨리, 늦어도 7일 이내에 납세자와 유치권을 기록한 기관에 해제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해제 통지서에는 유치권이 오류로 제출되었다는 진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오류로 제출된 유치권이 합법적인 거래를 방해하는 경우, 위원회는 즉시 납세자와 유치권을 기록한 기관에 유치권 해제 통지서를 발행해야 한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32475(d) 위원회가 오류로 제출된 유치권을 해제할 때, 해당 사실에 대한 통지는 납세자에게 우편으로 보내져야 하며, 납세자의 요청에 따라 해제 통지서 사본은 유치권이 제출된 카운티의 주요 신용 보고 회사에 우편으로 보내져야 한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32475(e) 위원회는 해제 또는 후순위화가 세금 채무 징수를 용이하게 하거나 주와 납세자 모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유치권을 해제하거나 후순위로 할 수 있다.

Section § 32476

Explanation

이 조항은 세무 위원회 직원이나 공무원이 공표된 절차를 따르지 않아 피해를 입힌 경우 납세자가 캘리포니아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이 주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면, 납세자는 직접적인 손실과 소송 관련 합리적인 비용(예: 법원 및 변호사 수수료)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또한 납세자가 상황에 기여했는지 여부도 고려합니다. 만약 납세자의 주장이 경솔하다고(즉, 진지하지 않거나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최대 $10,000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32476(a) 위원회(board)의 임원 또는 직원이 위원회가 공표한 절차를 무모하게 무시하는 경우, 해당 행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캘리포니아 주를 상대로 고등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32476(b)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32476(b)(a)항에 따라 제기된 소송에서 캘리포니아 주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는 원고에게 다음 각 호의 합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책임을 진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32476(b)(1) 해당 행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금전적 손해.
(2)CA 수익 및 과세 Code § 32476(b)(2)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한 합리적인 소송 비용:
(A)CA 수익 및 과세 Code § 32476(b)(2)(A) 합리적인 법원 비용.
(B)CA 수익 및 과세 Code § 32476(b)(2)(B) 다음 중 어느 하나와 관련하여 제공된 서비스의 종류 또는 품질에 대한 통용되는 시장 요율:
(i)CA 수익 및 과세 Code § 32476(b)(2)(B)(i) 민사 소송과 관련한 전문가 증인의 합리적인 비용. 단, 어떠한 전문가 증인도 캘리포니아 주가 전문가 증인에게 지급하는 최고 보상률을 초과하는 요율로 보상받을 수 없다.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32476(b)(2)(B)(ii) 법원이 당사자의 사건 준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 분석, 공학 보고서, 시험 또는 프로젝트의 합리적인 비용.
(iii)CA 수익 및 과세 Code § 32476(b)(2)(B)(iii) 민사 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 서비스에 대해 지불되거나 발생한 합리적인 수수료. 단, 해당 수수료는 시간당 ($75) 달러를 초과할 수 없으며, 법원이 생활비 증가 또는 해당 소송에 대한 자격을 갖춘 변호사의 제한된 가용성과 같은 특별한 요인이 더 높은 요율을 정당화한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32476(c)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32476(c)(b)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법원은 손해 발생에 기여한 원고 측의 과실 또는 부작위(있는 경우)를 고려해야 한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32476(d) 법원이 (a)항에 따라 제기된 소송에서 납세자의 주장이 경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원고에게 ($10,000)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렇게 부과된 벌금은 위원회의 통지 및 요구에 따라 납부되어야 하며, 이 부분에 따라 부과된 세금으로 징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