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류주세세금 부과
Section § 32201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거나, 다른 세금이 납부되지 않은 연방 관할권 하의 특정 지역에서 판매되는 모든 증류주에 세금을 부과합니다. '표준 알코올 농도 이하'의 증류주는 갤런당 2달러로 과세되며, 알코올 함량 50% 이하의 비액체 증류주는 온스당 0.02달러로 과세됩니다. 만약 증류주의 알코올 함량이 이 수준을 초과하면, 세율은 두 배가 됩니다.
소비세 증류주 표준 알코올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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