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220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거나, 다른 세금이 납부되지 않은 연방 관할권 하의 특정 지역에서 판매되는 모든 증류주에 세금을 부과합니다. '표준 알코올 농도 이하'의 증류주는 갤런당 2달러로 과세되며, 알코올 함량 50% 이하의 비액체 증류주는 온스당 0.02달러로 과세됩니다. 만약 증류주의 알코올 함량이 이 수준을 초과하면, 세율은 두 배가 됩니다.

Section § 3220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선박, 열차, 항공기와 같은 일반 운송업자가 판매하는 증류주와 이러한 운송업자 내의 허가받은 판매자가 판매하는 증류주에 대해 소비세를 부과하도록 요구합니다. 세율은 다른 특정 조항에 언급된 것과 동일합니다. 매월 1일까지 이러한 판매자는 두 달 전의 판매 내역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필요한 세금을 전자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Section § 32203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선박과 열차에서 증류주를 판매하는 개인 및 회사로부터 받은 판매 보고서가 정확한지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이러한 판매로 인한 세금이 제대로 징수되도록 보장하는 규칙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