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류주 제조업자, 브랜디 제조업자, 정류업자, 산업용 알코올 판매업자 또는 와인 재배자가 거래, 직업 또는 산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주정, 증류주 또는 와인의 판매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나, 음료용으로는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산업용 알코올 판매업자 면허, 증류주 제조업자 면허, 브랜디 제조업자 면허, 정류업자 면허 및 와인 재배자 면허를 소지한 자가 거래, 직업 또는 산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증류주 또는 와인 판매에 관한 완전한 정보는 해당 면허 소지자들이 이사회(board)가 정한 양식에 따라 매월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주류세일반 면제
Section § 32051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를 통과하는 주류가 운송 회사와 같은 일반 운송업자에 의해 계속 운송되는 경우 특정 규정에서 면제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개인이 운송 세부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양식을 작성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주류가 주에 들어오고 나갈 때 기록되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필요한 양식을 제공하거나 이러한 주류의 출입 기록을 남기는 것을 거부하면,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계속 운송 면제 일반 운송업자 주류 운송
Section § 32052
이 법은 특정 생산자와 판매자가 주정, 증류주 또는 와인을 직업적 또는 산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음료용이 아닌 경우)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거래에 관련된 사람들은 매월 감독 기관(이사회)에 이사회가 제공하는 특정 양식을 사용하여 상세한 판매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주류 판매 보고 비음료용 면세 증류주 제조업자
Section § 32053
이 법은 사업 및 직업법 제23111조와 제23112조에 명시된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알코올이나 다른 증류주를 일반적인 세금 없이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이 세금 면제를 받으려면 알코올이 1갤런보다 큰 용량의 포장으로 판매되어야 합니다.
주류 세금 면제 증류주 면세 판매
Section § 32054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면허를 가진 판매자가 선박, 열차, 항공기와 같은 일반 운송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할 때, 이 주류가 주(캘리포니아) 밖에서 사용될 예정이라면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이러한 일반 운송업자들은 이 목적으로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와 같은 면허를 가진 생산자로부터 주류를 구매하기 위해 특별한 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주(캘리포니아)의 면허 소지자가 일반 운송업자 또는 일반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선박, 열차 또는 항공기에서 주류를 판매할 면허를 가진 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해당 주류가 이 주(캘리포니아) 밖에서 사용될 예정이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그러한 경우 일반 운송업자는 면허를 가진 제조업자, 와인 재배자, 정류업자, 수입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주류를 구매하기 위해 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없다.
주류 판매 일반 운송업자 세금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