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2501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주 의무와 관련된 모든 세금, 이자, 벌금을 캘리포니아주 조세형평위원회에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납부금은 이후 주 재무관에게 전달되어 주류 통제 기금으로 예치됩니다.

본 조항에 따라 부과된 모든 세금, 이자 및 벌금과 주에 납부해야 하는 모든 세액은 캘리포니아주 조세형평위원회에 지불 가능한 송금 형태로 위원회에 납부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해당 납부금을 주 재무관에게 송부하여 주 재무부의 주류 통제 기금 계정에 예치되도록 한다.

Section § 32502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기금의 돈이 감사관의 결정에 따라 환급을 지급하는 데 사용되거나 주의 일반 기금으로 이전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