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2361

Explanation
누군가 세금, 이자 또는 과태료를 빚지고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위원회는 카운티 서기에게 그 빚을 공식적으로 기록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납 금액과 납세자 정보를 나열한 문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일단 제출되면, 카운티 서기는 납세자에 대해 빚진 금액에 대한 공식적인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이 기록은 주 소비세를 위한 특별 장부에 보관됩니다.

Section § 32362

Explanation

미납 세금, 이자, 벌금과 관련된 판결이 카운티 등기소에 기록되면, 해당 납세자가 그 카운티에서 소유하거나 10년 이내에 취득할 수 있는 모든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이 됩니다. 이 유치권은 판결 유치권처럼 작용하며, 더 빨리 해결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최대 10년간 지속됩니다. 유치권은 초기 기간이 끝나기 전에 새로운 초록을 기록함으로써 10년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사회(board)가 요청하는 경우, 판결 집행은 다른 판결과 동일한 절차를 따르며, 이사회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대표하여 행동합니다.

제32361조에 따라 입력된 판결의 초록 또는 사본은 어느 카운티의 카운티 등기소에 기록될 수 있으며, 그러한 기록 시점부터 판결에 명시된 세금, 이자 및 벌금액은 해당 카운티 내 납세자가 소유한 모든 부동산 또는 그가 나중에 유치권 만료 전에 취득할 수 있는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구성한다. 이 유치권은 판결 유치권과 동일한 효력, 효과 및 우선순위를 가지며, 그 이전에 해제되거나 달리 면제되지 않는 한 초록 기록 시점부터 10년간 지속된다. 유치권은 초록 기록일로부터 10년 이내 또는 유치권의 마지막 연장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어느 카운티의 카운티 등기소에 새로운 초록을 기록함으로써 연장될 수 있으며, 그러한 기록 시점부터 해당 카운티 내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은 그 이전에 해제되거나 달리 면제되지 않는 한 10년간 연장된다. 이사회(board)의 요청에 따라 그러한 판결에 대한 집행이 다른 판결에 대한 집행이 발부될 수 있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발부되며,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집행 하에 매각이 이루어진다. 이 조항에 따른 모든 절차에서 이사회는 캘리포니아 주 주민들을 대표하여 행동한다.

Section § 32363

Explanation

이 조항은 세금을 제때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합니다. 내야 할 금액은 벌금, 이자, 추가 비용을 포함하여 자동으로 주 세금 유치권이 되는데, 이는 그 사람의 재산에 대한 법적 청구권입니다. 이 유치권은 정부법에 명시된 특정 규칙을 따릅니다.

금액이 '납부 기한'으로 간주되는 정확한 시점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세금 신고서가 제때 제출되면 연체 기한이 납부 기한이고, 늦게 제출되면 이사회(세무 당국)가 신고서를 받은 날이 납부 기한입니다. 긴급 세금 부과인 경우 통지서가 발송된 날이 납부 기한이며, 그 외의 금액은 세금 부과 결정이 최종 확정된 날이 납부 기한입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32363(a) 어떤 사람이 이 부분에 따라 부과된 금액을 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시점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금액은 벌금 및 이자, 그리고 추가 비용을 포함하여 즉시 완전하고 집행 가능한 주 세금 유치권이 된다. 그러한 유치권은 정부법 제1편 제7부 제14장 (제7150조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는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32363(b) 이 조항의 목적상, 금액은 다음 날짜에 “납부 기한이 도래”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32363(b)(1) 이사회(board)가 신고서가 연체되기 전에 접수한 신고서에 명시된 금액의 경우, 신고서가 연체되었을 날짜;
(2)CA 수익 및 과세 Code § 32363(b)(2) 신고서가 연체된 날짜 또는 그 이후에 제출된 신고서에 명시된 금액의 경우, 이사회가 신고서를 접수한 날짜;
(3)CA 수익 및 과세 Code § 32363(b)(3) 제32311조에 따라 결정된 금액의 경우 (긴급 세금 부과와 관련), 이사회의 결정 통지가 우편으로 발송되거나 발행된 날짜;
(4)CA 수익 및 과세 Code § 32363(b)(4) 그 외 모든 금액의 경우, 부과 결정이 확정된 날짜.

Section § 3236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위원회가 세금, 이자, 벌금이 다른 유치권으로 이미 확보되어 있다고 판단하거나, 그렇게 해도 이 금액의 징수를 위태롭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재산에 대한 세금 유치권을 해제하거나 등급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만약 위원회가 세금 유치권이 법적으로 집행 불가능하다고 결정하면, 유치권을 완전히 해제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재산이 유치권에서 해제되었거나 유치권이 종속되었다는 내용의 증명서를 발행하면, 이는 그 사실에 대한 논쟁의 여지가 없는 증거가 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32364(a) 위원회가 세금, 이자 및 벌금액이 다른 재산에 대한 유치권으로 충분히 담보되어 있거나, 본 조항에 따라 부과된 유치권의 해제 또는 종속이 세금, 이자 및 벌금액의 징수를 위태롭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정하는 경우, 위원회는 언제든지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치권에서 해제할 수 있거나 유치권을 다른 유치권 및 부담에 종속시킬 수 있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32364(b) 위원회가 본 조항에 따라 부과된 유치권으로 표시되는 채무(이에 발생한 이자를 포함)가 법적으로 집행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유치권을 해제할 수 있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32364(c) 특정 재산이 유치권에서 해제되었거나 유치권이 다른 유치권 및 부담에 종속되었다는 내용의 위원회 증명서는 해당 재산이 해제되었거나 유치권이 증명서에 명시된 대로 종속되었다는 결정적인 증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