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징수조세 판결
Section § 32361
Section § 32362
미납 세금, 이자, 벌금과 관련된 판결이 카운티 등기소에 기록되면, 해당 납세자가 그 카운티에서 소유하거나 10년 이내에 취득할 수 있는 모든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이 됩니다. 이 유치권은 판결 유치권처럼 작용하며, 더 빨리 해결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최대 10년간 지속됩니다. 유치권은 초기 기간이 끝나기 전에 새로운 초록을 기록함으로써 10년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사회(board)가 요청하는 경우, 판결 집행은 다른 판결과 동일한 절차를 따르며, 이사회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대표하여 행동합니다.
Section § 32363
이 조항은 세금을 제때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합니다. 내야 할 금액은 벌금, 이자, 추가 비용을 포함하여 자동으로 주 세금 유치권이 되는데, 이는 그 사람의 재산에 대한 법적 청구권입니다. 이 유치권은 정부법에 명시된 특정 규칙을 따릅니다.
금액이 '납부 기한'으로 간주되는 정확한 시점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세금 신고서가 제때 제출되면 연체 기한이 납부 기한이고, 늦게 제출되면 이사회(세무 당국)가 신고서를 받은 날이 납부 기한입니다. 긴급 세금 부과인 경우 통지서가 발송된 날이 납부 기한이며, 그 외의 금액은 세금 부과 결정이 최종 확정된 날이 납부 기한입니다.
Section § 32364
이 법 조항은 위원회가 세금, 이자, 벌금이 다른 유치권으로 이미 확보되어 있다고 판단하거나, 그렇게 해도 이 금액의 징수를 위태롭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재산에 대한 세금 유치권을 해제하거나 등급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만약 위원회가 세금 유치권이 법적으로 집행 불가능하다고 결정하면, 유치권을 완전히 해제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재산이 유치권에서 해제되었거나 유치권이 종속되었다는 내용의 증명서를 발행하면, 이는 그 사실에 대한 논쟁의 여지가 없는 증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