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2381

Explanation
누군가 세금을 빚지고 납부하지 않았다면, 캘리포니아 세금 위원회는 해당 납세자의 자산이나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기관에 세금이 미납되었음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 통지는 세금이 체납된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해당 채무와 관련된 법적 조치가 기록된 후 최대 10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기에는 주정부 기관도 포함되며, 이들은 해당 납세자로부터 채무를 청구하기 전에 통지를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32382

Explanation
설명된 통지를 받으면, 귀하가 관리하는 채권이나 채무와 같은 특정 자산의 이동이나 소유권 변경을 위원회가 허락하거나 60일이 지날 때까지 할 수 없으며, 이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입니다.

Section § 32383

Explanation
누군가 빚을 졌다는 통지를 받으면, 그들은 자신이 관리하거나 빚지고 있는 돈, 개인 재산, 또는 다른 빚에 대해 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 만약 이 통지가 은행 계좌의 돈이나 은행이 관리하는 재산의 이체를 막으려는 목적이라면, 통지서에는 이자와 벌금을 포함하여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 명확히 적혀 있어야 하고, 해당 은행 지점으로 보내져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은행에 보내는 이 통지는 빚진 금액의 최대 두 배까지만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Section § 32384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재산이나 채무를 보류하라는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산을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지급해 버린다면, 그로 인해 주 정부가 원래 돈을 갚아야 할 사람에게서 채무를 회수할 수 없게 될 경우, 그 사람은 자신이 옮기거나 지급한 금액만큼 주 정부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Section § 3238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가 이 장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추가적인 선택 사항이며 다른 법적 구제책들과 결합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위원회나 법무장관이 조치를 취하더라도, 그것이 이 법에 따라 이용 가능한 다른 구제책들 중에서 특정 구제책 하나를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Section § 32386

Explanation

이 부분에 따라 누군가 주정부에 돈을 빚지고 있다면, 특정 상황에서는 그 빚이 먼저 갚아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이 파산했거나, 자산을 자발적으로 양도했거나, 사망 후 재산이 채무를 갚기에 부족하거나, 법에 의해 자산이 압류된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 우선권은 이전에 기록된 유치권이나 담보권을 무효화하지 않습니다.

또한, 서비스에 대한 채무는 주정부의 청구보다 우선합니다.

이 부분에 따라 어떤 사람이든 지불해야 할 금액은 이자 및 벌금과 함께 다음 경우 중 하나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되어야 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32386(a) 그 사람이 지급 불능 상태일 때.
(b)CA 수익 및 과세 Code § 32386(b) 그 사람이 자산을 자발적으로 양도할 때.
(c)CA 수익 및 과세 Code § 32386(c) 고인의 집행자, 관리인 또는 상속인의 수중에 있는 고인의 재산이 고인으로부터 발생한 모든 채무를 지불하기에 불충분할 때.
(d)CA 수익 및 과세 Code § 32386(d) 이 부분에 따라 어떤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도피, 은닉 또는 부재자의 재산 및 소유물이 법적 절차에 의해 압류될 때.
이 조항은 주정부가 정부법 7171조에 따라 자신의 유치권을 기록하거나 제출하기 이전에 기록되거나 완성된 유치권 또는 담보권에 대해 주정부에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이 조항에 의해 주정부에 부여된 우선권은 민사소송법 1204조 및 1206조에 의해 개인 서비스 청구에 부여된 우선권에 종속됩니다.

Section § 32387

Explanation

이 법은 세무 위원회가 세금을 체납한 사람을 대신하여 재산, 채권 또는 지급금을 보유한 개인이나 사업체에 압류 통지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지가 송달되면, 수령인은 해당 자산에서 납세자의 세금, 이자 및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세무 위원회에 송금해야 합니다.

그들은 전액이 납부되거나, 통지가 철회되거나,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 계속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원천징수할 금액은 통지에 명시된 금액과 그들의 통제 하에 있는 재산 및 향후 지급금의 합계 중 더 적은 금액입니다.

여기서 “지급금”은 임금과 은행 계좌 자금은 제외하지만, 독립 계약자에게 지급되는 금액, 로열티 및 기타 정기적 의무를 포함합니다. 은행의 경우, 통지는 자산이 보관된 지점에 전달되어야만 유효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32387(a) 위원회는 납세자 또는 본 조항에 따라 어떠한 금액에 대해 책임이 있는 다른 사람에게 속하는 지급금, 지급금 외의 채권, 또는 기타 개인 재산을 소유하거나 통제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직접 송달, 일반 우편, 또는 전자 전송이나 기타 전자 기술을 통한 압류 통지로써, 해당 채권 또는 기타 개인 재산에서 납세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부과된 세금, 이자 또는 벌금의 금액, 또는 본 조항에 따라 그들이 부담한 책임의 금액을 원천징수하고, 위원회가 지정할 수 있는 시기에 원천징수된 금액을 위원회에 송금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압류 통지는 하위 조항 (b)에 규정된 바와 같이 압류의 지속적 효력을 제외하고는 집행 영장에 따른 압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32387(b) 송달받은 자는 통지에 명시된 금액(발생한 이자 포함)이 전액 납부될 때까지, 통지가 철회될 때까지, 또는 통지 수령일로부터 1년이 될 때까지, 이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 압류 통지에 따라 계속하여 원천징수해야 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32387(c) 원천징수해야 하는 금액은 다음 중 더 적은 금액이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32387(c)(1) 통지에 명시된 납부액.
(2)CA 수익 및 과세 Code § 32387(c)(2) 다음 두 가지의 합계:
(A)CA 수익 및 과세 Code § 32387(c)(2)(A) 압류 통지가 해당인에게 송달될 때 해당인의 소유 또는 통제 하에 있는 위에 설명된 지급금, 지급금 외의 채권, 또는 개인 재산의 금액.
(B)CA 수익 및 과세 Code § 32387(c)(2)(B) 해당인에게 압류 통지가 송달된 후 압류 만료 전까지 발생하게 되는 각 지급금의 금액.
(d)CA 수익 및 과세 Code § 32387(d) 본 조항의 목적상, “지급금”이라는 용어는 민사소송법 제706.011조 (a)항에 정의된 소득 또는 상법 제9102조 (a)항 (29)호에 정의된 예금 계좌의 자금을 포함하지 않는다. “지급금”이라는 용어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32387(d)(1) 독립 계약자의 용역, 배당금, 임대료, 로열티, 잔여금, 특허권, 또는 광물권이나 기타 자연권에 대한 지급금.
(2)CA 수익 및 과세 Code § 32387(d)(2) 유통업자, 판매업자 또는 세금에 대한 책임이 있는 기타 인에 대한 강제 가능한 의무의 결과로 정기적으로 발생하거나 발생할 지급금 또는 채권.
(3)CA 수익 및 과세 Code § 32387(d)(3) 임금, 급여, 수수료, 보너스 등으로 명명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용역 또는 판매에 대한 서면 또는 구두 계약의 결과로 유통업자, 판매업자 또는 책임이 있는 기타 인에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기타 지급금 또는 채권.
(e)CA 수익 및 과세 Code § 32387(e) 금융 기관의 경우, 효력을 가지려면 통지는 소비자로부터의 납부액을 명시해야 하며, 채권 또는 기타 재산이 보관된 금융 기관의 지점 또는 사무소에 전자 전송 또는 기타 전자 기술로 전달, 우편 발송 또는 송달되어야 한다. 단, 금융 기관이 통지를 수령하기 위해 다른 지점 또는 사무소를 지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Section § 32387.1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이메일과 같은 전자적 수단을 통해 고용주에게 세금 관련 소득 압류 명령 및 기타 문서를 송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고용주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고용주 또한 필요한 회신을 전자 통신을 이용하여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민사소송법의 특정 조항에 상세히 명시된 것과 동일하게 유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법은 법이 제정된 날짜 이후에 발행되는 모든 통지에 적용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32387.1(a) 민사소송법 제706.071조, 제706.073조, 제706.080조, 제706.101조 및 제706.105조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세금 관련 소득 압류 명령과 세금 관련 소득 압류 명령과 관련하여 송달 또는 제공되어야 하는 기타 통지 또는 문서를 민사소송법 제2편 제9장 제2부 제5장 제4조(제706.070조부터 시작)에 따라 정부 및 민간 고용주에게 전자 전송 또는 기타 전자 기술을 통해 송달할 수 있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32387.1(b) 고용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본 조항에 따라 전자 전송 또는 기타 전자 기술을 통해 송달을 제공할 수 있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32387.1(c) 민사소송법 제706.071조, 제706.073조, 제706.080조, 제706.101조, 제706.125조 및 제706.126조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민사소송법 제706.126조에 명시된 고용주의 회신을 전자 전송 또는 기타 전자 기술을 통해 수신할 수 있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32387.1(d) 본 조항은 민사소송법 제2편 제9장 제2부 제5장 제4조(제706.070조부터 시작)에 완전히 통합된 것과 동일한 방식과 효력으로, 그리고 전적으로 적용된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32387.1(e) 본 조항은 본 조항을 추가하는 법률의 발효일 이후에 송달 또는 제공되는 통지에 적용된다.

Section § 32387.5

Explanation

이 법은 고용주가 직원의 급여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도 그 돈을 세무 위원회에 보내지 않으면, 고용주가 보내지 않은 금액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위원회로부터 통지를 받고도 고용주가 여전히 납부하지 않으면, 해당 금액은 세금 부족액으로 간주되며, 돈이 처음 원천징수된 날로부터 최대 7년 이내에 언제든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자는 돈이 처음 원천징수된 시점부터 부과됩니다. 위원회가 고용주에 대한 결정을 확정하면, 직원의 세금 계정에는 마치 돈이 원래 원천징수되었을 때 납부된 것처럼 해당 금액이 입금됩니다. 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되어 해당 금액이 개인의 계정에 입금되면, 이는 개인이 고용주로부터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32387.5(a) 민사소송법 제2편 제9장 제5절 제7조 (제706.151조부터 시작)에도 불구하고, 본 조항에 따라 특정 금액에 대해 책임이 있는 제조업자 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해당 사람의 고용주가 제32387조에 따라 세금 목적으로 소득을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된 소득을 위원회에 송금하지 않았다는 정보를 받은 후 위원회가 이를 결정하는 경우, 고용주는 송금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 책임이 있다. 위원회의 결정은 세금에 대해 책임이 있는 사람이 제공한 급여 서류 또는 기타 입증 자료에 근거해야 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32387.5(b) 위원회는 결정에 따라 고용주의 최종 주소지로 통지를 우편 발송해야 하며, 고용주에게 통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원천징수된 소득을 위원회에 송금하지 않을 경우 고용주는 원천징수되었으나 송금되지 않은 해당 금액에 대해 책임이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32387.5(c) 고용주가 통지를 받고도 원천징수된 금액을 위원회에 송금하지 않는 경우, 고용주가 책임지는 해당 금액은 마치 세금 부족액인 것처럼 결정, 징수 및 납부되어야 한다. 해당 금액은 송금되지 않은 총액이 처음 원천징수된 날로부터 7년 이내에 언제든지 부과될 수 있다. 이자는 송금되지 않은 총액이 처음 원천징수된 날로부터 해당 금액에 대해 발생한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32387.5(d) 고용주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고 납부 기한이 도래하면, 해당 사람의 계정에는 송금되지 않은 총액이 고용주에 의해 처음 원천징수된 날에 위원회가 수령한 납부액인 것처럼 결정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즉시 입금되어야 한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32387.5(e) 세금에 대해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한 징수는 다음 금액과 기간 동안 유예된다.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32387.5(e)(1)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32387.5(e)(1)(a)항에 따라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
(2)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32387.5(e)(2)
(d)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32387.5(e)(2)(d)항에 따라 해당 사람의 계정에 크레딧이 적용되는 시점 또는 고용주에 대한 결정이 철회되거나 수정되고 위원회가 해당 사람에게 이를 통지하는 시점 중 더 이른 시점.
(f)CA 수익 및 과세 Code § 32387.5(f) 본 조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었으나 위원회에 송금되지 않은 금액이 고용주에 의해 확정되고 납부 기한이 도래하며 해당 사람의 계정에 입금된 경우, 이 구제책은 해당 사람이 고용주로부터 해당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유일한 구제책이다.
(g)CA 수익 및 과세 Code § 32387.5(g) 본 조항은 본 조항을 추가하는 법률의 발효일 이후에 위원회가 내린 결정에 적용된다.

Section § 32388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업체가 허가, 면허 또는 등록을 신청할 때, 모든 사업 자산이 동업 관계의 이름으로 소유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서면 계약을 제출하지 않으면, 회사법의 특정 규정들이 해당 이사회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Section § 32389

Explanation

이 법은 세무 위원회가 세금을 더 작고 정기적인 할부로 납부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합의를 하면, 납세자와 위원회 양측이 동의하는 경우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납부금을 제때 내지 않으면, 위원회는 계획을 취소할 수 있으며, 납세자는 즉시 모든 미납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취소 이유를 설명하는 서신을 보내고, 결정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알려줄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납부를 유예받을 수 없습니다. 즉시 납부해야 하는 유일한 예외는 위원회가 세금을 달리 징수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최종 세금 통지를 받은 후 45일 이내에 납부 계획을 세우고 이를 준수하면, 사기가 아닌 한 벌금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32389(a) 위원회는 재량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과 그에 대한 이자 및 해당되는 벌금을 합의된 기간 동안 분할하여 납부하기 위한 서면 분할 납부 계약을 개인과 체결할 수 있다. 상호 동의가 있는 경우, 위원회와 납세자는 해당 계약을 변경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32389(b) 개인이 위원회와의 분할 납부 계약 조건을 완전히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 개인에게 해지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통지서에는 해지의 근거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하며, 해당 개인에게 해지에 대한 행정 심사를 요청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통지서 발송 후 15일이 지나면 분할 납부 계약은 무효가 되며, 납부해야 할 세금, 이자 및 벌금의 총액은 즉시 납부되어야 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32389(c) 위원회는 (b)항에 따라 분할 납부 계약이 해지된 후 행정 심사를 요청하는 개인을 위한 행정 심사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해지된 분할 납부 계약의 대상이 되는 세금, 이자 및 벌금의 징수는 이 행정 심사 절차 동안 유예될 수 없다.
(d)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32389(d)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32389(d)(b)항은 위원회가 세금 징수가 위태롭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32389(e) 사기의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의 결정 또는 재결정 통지서가 확정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분할 납부 계약이 체결되고 해당 개인이 분할 납부 계약 조건을 준수하는 경우, 위원회는 제32305조에 따라 부과된 벌금을 면제해야 한다.

Section § 32389.5

Explanation
2000년 7월 1일부터 위원회는 세금을 할부로 납부하는 납세자들에게 연간 명세서를 보내야 합니다. 이 명세서에는 연초의 시작 잔액, 연중 납부된 금액, 그리고 연말에 남은 납부액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32390

Explanation

이 법은 세금, 이자 또는 벌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징수 비용 회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수수료는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이 채무를 징수하는 데 드는 비용을 반영합니다. 이 수수료는 잠재적인 징수 조치에 대해 경고하는 통지서를 보낸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수수료 자체에는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만약 태만이나 부주의가 아닌, 납부하지 못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이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면제를 요청하려면 위증의 벌칙 하에 이유를 설명하는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수수료는 다른 세금과 동일하게 취급되고 징수됩니다.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에 발송된 통지서에 적용되며, 이 수수료로 인한 자금은 일반 세금 수입과 동일한 계좌로 예치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32390(a) 본 조항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 이자, 벌금 또는 기타 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자에게는 징수 비용 회수 수수료가 부과된다. 징수 비용 회수 수수료는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이 합리적으로 결정한 징수 비용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금액으로 한다. 징수 비용 회수 수수료는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이 해당인에게 납부 독촉 통지서를 발송하여, 계속해서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징수 비용 회수 수수료 부과를 포함한 징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알린 경우에만 부과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32390(b) 본 조항에 따라 제공되는 징수 비용 회수 수수료에 대해서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32390(c) 본 조항에 따라 부과되는 징수 비용 회수 수수료는 본 조항에 따라 부과되는 다른 세금의 징수와 동일한 방식으로 징수된다.
(d)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32390(d)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32390(d)(1)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이 본 조항에 따른 금액 미납이 합리적인 사유와 본인의 통제를 벗어난 상황으로 인한 것이며,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인 태만이 없었음에도 발생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인은 본 조항에 따라 제공되는 징수 비용 회수 수수료가 면제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32390(d)(2) 징수 비용 회수 수수료 면제를 신청하는 자는 면제 청구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명시한 위증의 벌칙 하 진술서를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에 제출해야 한다.
(e)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32390(e)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32390(e)(a)항은 2011년 1월 1일 이후에 발송된 납부 독촉 통지서에 대해 적용된다.
(f)CA 수익 및 과세 Code § 32390(f) 징수 비용 회수 수수료 수입은 본 조항에 따라 부과되는 다른 세금에서 발생하는 수입과 동일한 방식으로 예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