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징수압류 및 매각
Section § 32371
Section § 32372
이 법은 미납 세금으로 인한 재산 매각 통지가 매각 최소 20일 전까지 납세자 및 해당 재산에 기록된 이해관계를 가진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통지는 직접 전달되거나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로 우편 발송되어야 하며, 지역 신문에 공고되어야 합니다. 또한, 통지는 시 또는 카운티의 공공장소와 해당 재산 자체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통지에는 재산에 대한 세부 정보, 미납 금액, 납세자의 이름, 그리고 매각일까지 채무가 청산되지 않으면 재산이 매각될 것이라는 경고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32373
이 법은 위원회나 그 대리인이 재산을 매각할 때의 절차를 설명합니다. 매각 시, 재산은 법적 요건과 사전에 공지된 내용에 따라 판매됩니다. 위원회는 구매자에게 동산에 대한 매매 증서와 부동산에 대한 등기 증서를 발급하여, 구매자가 해당 재산의 정식 소유자가 되도록 합니다. 만약 팔리지 않은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은 매각 장소에 그대로 둘 수 있지만,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납세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Section § 32374
국가가 매각을 통해 납세자가 내야 할 면허세, 벌금, 비용보다 더 많은 돈을 받으면, 그 초과 금액은 납세자에게 돌려줍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매각 전에 해당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면, 법원이 누가 정당하게 돈을 받아야 할지 결정할 때까지 초과 금액은 보류됩니다. 납세자가 영수증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초과 금액은 납세자나 그 상속인을 위해 주 감사원장이 신탁으로 보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