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215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맥주와 와인에 대해 소비세라고 하는 특별세를 부과합니다. 이 세금은 제조업자, 와인 재배자, 수입업자 및 판매자에게 적용됩니다. 세율은 음료의 종류와 알코올 함량에 따라 다릅니다. 맥주는 배럴당 $1.24의 세금이 부과되며, 와인과 스파클링 음료에는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알코올 함량이 14% 이하인 비발포성 와인에는 갤런당 $0.01, 알코올 함량이 더 높은 와인에는 갤런당 $0.02가 부과됩니다. 샴페인과 스파클링 와인에는 갤런당 $0.30이 부과되지만, 스파클링 하드 사이다는 제외되며, 이는 갤런당 $0.02가 부과됩니다.

또한, 195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맥주 재고에 대해 재고세라고 불리는 특정 세금이 부과되는데, 이는 당시 주법에 따라 허가받은 사람들이 소유한 맥주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부분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주에서 판매되거나 사업 및 직업법 제23384조에 따라 제조업자, 와인 재배자 또는 수입업자가 판매하는 모든 맥주와 와인, 또는 미국 정부가 관할권을 행사하는 지역 내에서 세금이 납부되지 않은 맥주 또는 와인을 판매하는 맥주 또는 와인 판매자에게 다음 세율로 소비세가 부과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32151(a) 모든 맥주에 대해, 1959년 7월 1일까지는 31갤런을 포함하는 배럴당 62센트 ($0.62) 및 다른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 세율로, 그리고 1959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31갤런을 포함하는 배럴당 1달러 24센트 ($1.24) 및 다른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 세율로 부과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32151(b) 부피 기준으로 순수 알코올 함량이 14퍼센트 이하인 모든 비발포성 와인에 대해, 와인 갤런당 1센트 ($0.01) 및 다른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 세율로 부과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32151(c) 부피 기준으로 순수 알코올 함량이 14퍼센트를 초과하는 모든 비발포성 와인에 대해, 와인 갤런당 2센트 ($0.02) 및 다른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 세율로 부과된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32151(d) 샴페인, 스파클링 와인(스파클링 하드 사이다 제외), 자연적으로 또는 인공적으로 탄산화된 것 모두에 대해, 와인 갤런당 30센트 ($0.30) 및 다른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 세율로 부과된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32151(e) 스파클링 하드 사이다에 대해, 와인 갤런당 2센트 ($0.02) 및 다른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 세율로 부과된다.
(f)CA 수익 및 과세 Code § 32151(f) 맥주 제조업자의 국세청 보세 구역 내 맥주를 제외하고, 이 부분에 따라 배럴당 62센트 ($0.62)를 초과하지 않는 세율로 세금이 납부된 맥주를 소유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특권에 대해, 1959년 7월 1일 오전 12시 01분 현재 사업 및 직업법 제9부(Division 9)에 따라 허가받은 모든 사람이 소유한 모든 맥주에 대해 배럴당 62센트 ($0.62)의 재고세가 이로써 부과되며, 다른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 세율로 부과된다. 1959년 7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이 세분(subdivision)에 의해 부과되는 세금의 대상이 되는 각 사람은 1959년 7월 1일 오전 12시 01분 현재 자신이 소유한 맥주 중 이 세분(subdivision)에 의해 부과되는 세금의 대상이 되는 양과 이 부분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정보를 보여주는 신고서를 위원회가 정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납세자는 1959년 7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납부할 세액 송금액과 함께 신고서를 위원회 사무실에 제출해야 한다.
소비세와 관련된 이 부분의 모든 조항은 이 세분(subdivision)과 모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세분(subdivision)에 의해 부과되는 세금에도 적용된다.

Section § 32152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캘리포니아의 맥주 및 와인 세금 시스템이 연방 맥주 및 와인 세금 시스템과 가능한 한 가깝게 일치하도록 보장하는 규칙을 만들 것을 요구합니다. 단, 캘리포니아 규정이 이를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