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분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주에서 판매되거나 사업 및 직업법 제23384조에 따라 제조업자, 와인 재배자 또는 수입업자가 판매하는 모든 맥주와 와인, 또는 미국 정부가 관할권을 행사하는 지역 내에서 세금이 납부되지 않은 맥주 또는 와인을 판매하는 맥주 또는 와인 판매자에게 다음 세율로 소비세가 부과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32151(a) 모든 맥주에 대해, 1959년 7월 1일까지는 31갤런을 포함하는 배럴당 62센트 ($0.62) 및 다른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 세율로, 그리고 1959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31갤런을 포함하는 배럴당 1달러 24센트 ($1.24) 및 다른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 세율로 부과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32151(b) 부피 기준으로 순수 알코올 함량이 14퍼센트 이하인 모든 비발포성 와인에 대해, 와인 갤런당 1센트 ($0.01) 및 다른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 세율로 부과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32151(c) 부피 기준으로 순수 알코올 함량이 14퍼센트를 초과하는 모든 비발포성 와인에 대해, 와인 갤런당 2센트 ($0.02) 및 다른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 세율로 부과된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32151(d) 샴페인, 스파클링 와인(스파클링 하드 사이다 제외), 자연적으로 또는 인공적으로 탄산화된 것 모두에 대해, 와인 갤런당 30센트 ($0.30) 및 다른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 세율로 부과된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32151(e) 스파클링 하드 사이다에 대해, 와인 갤런당 2센트 ($0.02) 및 다른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 세율로 부과된다.
(f)CA 수익 및 과세 Code § 32151(f) 맥주 제조업자의 국세청 보세 구역 내 맥주를 제외하고, 이 부분에 따라 배럴당 62센트 ($0.62)를 초과하지 않는 세율로 세금이 납부된 맥주를 소유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특권에 대해, 1959년 7월 1일 오전 12시 01분 현재 사업 및 직업법 제9부(Division 9)에 따라 허가받은 모든 사람이 소유한 모든 맥주에 대해 배럴당 62센트 ($0.62)의 재고세가 이로써 부과되며, 다른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 세율로 부과된다. 1959년 7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이 세분(subdivision)에 의해 부과되는 세금의 대상이 되는 각 사람은 1959년 7월 1일 오전 12시 01분 현재 자신이 소유한 맥주 중 이 세분(subdivision)에 의해 부과되는 세금의 대상이 되는 양과 이 부분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정보를 보여주는 신고서를 위원회가 정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납세자는 1959년 7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납부할 세액 송금액과 함께 신고서를 위원회 사무실에 제출해야 한다.
소비세와 관련된 이 부분의 모든 조항은 이 세분(subdivision)과 모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세분(subdivision)에 의해 부과되는 세금에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