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항에 명시된 제한 사항에 따라, 위원회는 납세자에게 요구되는 보증금의 총액을 정해야 하며 언제든지 그 금액을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총액을 정할 때, 위원회는 오백 달러 ($500) 이상으로 금액을 설정할 수 있으며, 월별로 신고하는 납세자의 경우 납세자의 월별 예상 세액의 두 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한 달보다 긴 기간으로 신고하는 납세자의 경우 해당 세금 신고 기간에 대한 납세자의 예상 세액의 두 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이는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확인된 금액이어야 한다.
주류세등록 및 보증
Section § 32101
캘리포니아에서 주류를 제조, 혼합, 수입 또는 판매하는 것과 관련된 면허나 허가를 받으면, 해당 활동에 대한 납세자로 자동 등록됩니다. 주류 통제국이 이러한 면허를 발급할 때, 관련 세무 위원회에도 사본을 보낼 것입니다.
주류 면허 납세자 등록 와인 재배자 면허
Section § 32102
이 법은 위원회가 특정 규정을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개인에게 현금이나 보증서와 같은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담보는 면허와 관련된 모든 세금 및 법적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는 보증 역할을 합니다. 담보는 신탁으로 보관되며 이 법에 명시된 대로만 사용됩니다.
보증금 준수 보증 면허 의무
Section § 32103
이 조항은 위원회가 납세자가 제공해야 할 보증금 액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이 금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최소 $500 이상이어야 하며, 납세자의 예상 세금의 두 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월별 납세자의 경우, 이는 월별 예상 세금의 두 배를 의미하며, 그 외의 납세자에게는 신고 기간의 예상 세금에 적용됩니다.
납세자 보증금 위원회 재량 월별 예상 세금
Section § 32104
이 법은 보증인(다른 사람의 의무 이행을 보증하는 개인이나 회사)이 보증에 대한 책임을 더 이상 지지 않으려 할 때 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위원회가 해당 월 15일까지 이 통지를 받으면, 철회는 다음 달 초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15일 이후에 통지가 접수되면, 철회는 그 다음 달 초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보증 철회 보증인 철회 보증인 권리
Section § 32106
납세자가 돈을 빚지고 있다면, 주 재무관은 납세자가 예치한 자금을 사용하거나 납세자가 제공한 채권이나 유가증권을 매각하여 체납액을 위원회에 지급해야 합니다. 재무관은 이 유가증권을 사적으로 매각할 수 있지만, 현재 시장 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는 안 됩니다.
납세자 체납액 주 재무관 증명된 지급
Section § 32107
납세자의 세금 관련 보증금이 취소되거나, 무효가 되거나, 집행할 수 없게 되거나, 또는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나 벌금을 내지 않으면, 위원회는 주류 통제국에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납세자 보증금 취소 무효 보증금 집행 불가능 보증금
Section § 32109
철도나 증기선 회사가 아닌 다른 운송 회사가 캘리포니아로 주류를 들여오려면, 관련 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주간(州間) 주류 운송업자 허가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허가증은 위원회가 취소하기로 결정할 때까지 유효합니다.
일반 운송업자 주류 운송 주간 주류 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