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오납금 및 환급환급 청구
Section § 32401
세무 위원회가 누군가가 세금, 과태료 또는 이자를 너무 많이 납부했거나 잘못 징수 또는 계산되었다고 판단하면, 위원회는 이를 기록하고 초과 금액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초과 금액은 해당 개인이 현재 납부해야 할 세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되거나, 그들 또는 그들의 법적 대리인에게 환급될 것입니다. 만약 초과 납부된 금액이 50,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이 정보는 최소 10일 동안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해야 합니다.
Section § 32402
이 법은 세금 과오납과 관련된 환급 또는 공제를 청구할 수 있는 기한과 조건을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세금을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 기간이 종료된 달의 다음 달 15일부터 3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또는 세금 결정이 확정된 날이나 과오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중 더 늦은 날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면제(waiver)가 승인되면, 해당 면제 기간 동안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환급 또는 공제 청구는 항상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청구 사유를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Section § 32402.1
Section § 32402.2
Section § 32402.3
이 법은 관련 세액을 완전히 납부하기 전에 세금 환급 청구를 제출하더라도, 해당 세금 결정에 대한 향후 모든 납부에 대해 귀하의 청구가 여전히 적시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결정된 세액"에는 특정 지정된 세금 평가와 관련된 세금, 이자 또는 벌금이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이 규칙은 법률 발효일 이후에 이루어진 모든 환급 청구에 적용됩니다.
Section § 32403
세금 과오납 환급 청구를 제때 제출하지 않으면, 주(州)에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권리를 잃게 됩니다.
Section § 32404
Section § 32405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세금을 초과 납부했을 때 이자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설명합니다. 만약 세금을 너무 많이 냈다면, 초과 납부한 금액에 대해 특정 날짜부터 변동하는 이율로 이자를 받게 됩니다. 환급을 받을 경우, 이 이자는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통보받은 날 또는 청구가 승인된 날 중 더 이른 날까지 계속됩니다. 만약 초과 납부액이 다른 세금에 대한 공제로 사용된다면, 이자는 해당 세금에 대한 이자가 계산되는 날짜와 동일한 날짜까지 계산됩니다.
Section § 32406
이 법 조항은 초과 지불 및 환급 청구에 대한 이자 처리 방식을 다룹니다. 만약 고의적인 행동이나 부주의로 인해 초과 지불이 발생했다면, 해당 초과 지불에 대해서는 이자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누군가가 환급 청구 처리 지연을 요청하는 경우, 이사회는 해당 지연 기간 동안 발생했을 수 있는 이자를 포기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2407
이 법은 주류 판매 면허를 가진 사업자가 주류를 구매할 때 지불한 세금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주류가 특정 재난이나 사고로 인해 손실되거나 손상되었을 때 적용되며, 절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 조세형평위원회는 판매자가 다른 방식으로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출하면 이자 없이 세금을 환급해 줍니다. 판매자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를 제출해야 하며, 청구 금액은 최소 250달러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