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2401

Explanation

세무 위원회가 누군가가 세금, 과태료 또는 이자를 너무 많이 납부했거나 잘못 징수 또는 계산되었다고 판단하면, 위원회는 이를 기록하고 초과 금액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초과 금액은 해당 개인이 현재 납부해야 할 세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되거나, 그들 또는 그들의 법적 대리인에게 환급될 것입니다. 만약 초과 납부된 금액이 50,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이 정보는 최소 10일 동안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해야 합니다.

위원회가 세금, 과태료 또는 이자의 금액이 한 번 이상 납부되었거나 잘못 또는 불법적으로 징수되거나 계산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법적으로 납부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된 금액과 그 금액이 징수된 사람 또는 납부한 사람을 증명해야 한다. 그리고 초과 징수되거나 납부된 금액은 해당 당사자가 이 부분에 따라 당시 납부해야 할 금액에 대해 상계 처리되어야 하며, 잔액은 해당 당사자 또는 그 승계인, 관리인 또는 집행인에게 환급되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른 위원회의 모든 결정 중 오만 달러 ($50,000)를 초과하는 금액에 관한 결정은 해당 결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최소 10일 동안 공개 기록으로 열람 가능해야 한다.

Section § 32402

Explanation

이 법은 세금 과오납과 관련된 환급 또는 공제를 청구할 수 있는 기한과 조건을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세금을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 기간이 종료된 달의 다음 달 15일부터 3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또는 세금 결정이 확정된 날이나 과오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중 더 늦은 날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면제(waiver)가 승인되면, 해당 면제 기간 동안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환급 또는 공제 청구는 항상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청구 사유를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32402(a)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32402(a)(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과오납이 이루어진 기간이 종료된 역월의 다음 달 15일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는, 또는 제6장 제2조 (제32271조부터 시작), 제3조 (제32291조부터 시작), 또는 제5조 (제32311조부터 시작)에 따라 이루어진 결정과 관련하여 해당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또는 과오납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이 중 더 늦게 만료되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이사회(board)가 환급을 승인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기간 내에 이사회(board)에 청구가 제출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해당 기간 만료 후에는 이사회(board)가 공제를 승인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기간 내에 공제 청구가 이사회(board)에 제출되거나, 공제가 제32273조에 따라 면제(waiver)가 부여된 기간과 관련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32402(b) 제32273조에 따라 면제(waiver)가 부여된 기간에 대해서는, 합의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사회(board)에 청구가 제출되는 경우 이사회(board)가 환급을 승인할 수 있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32402(c) 모든 환급 또는 공제 청구는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청구의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Section § 32402.1

Explanation
이 법은 개인이 재정적으로 무능력한 상태일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간 제한이 일시 중단된다고 명시합니다. 재정적으로 무능력하다는 것은 사망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거나 최소 12개월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심각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태로 인해 자신의 재정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배우자 등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재정 문제를 관리하고 있다면, 그 기간 동안은 재정적으로 무능력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법률 발효일 이전, 발효일 또는 발효일 이후에 발생한 장애 기간에 적용되지만, 발효일 현재 다른 법적 규칙에 의해 이미 금지된 청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Section § 32402.2

Explanation
이 법은 세금, 벌금 또는 이자를 과도하게 납부했을 때(담보권 설정이나 압류와 같은 강제적인 징수 방법을 통해 징수된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과오납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Section § 32402.3

Explanation

이 법은 관련 세액을 완전히 납부하기 전에 세금 환급 청구를 제출하더라도, 해당 세금 결정에 대한 향후 모든 납부에 대해 귀하의 청구가 여전히 적시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결정된 세액"에는 특정 지정된 세금 평가와 관련된 세금, 이자 또는 벌금이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이 규칙은 법률 발효일 이후에 이루어진 모든 환급 청구에 적용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32402.3(a) 섹션 32402에 따라 달리 유효한 환급 청구가, 결정된 세액이 전액 납부되지 않은 경우에 이루어졌다면, 해당 결정에 적용되는 모든 후속 납부에 대해 적시에 제출된 환급 청구로 간주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32402.3(b) 이 섹션의 목적상, “결정된 세액”이란 제6장 제2조 (섹션 32271부터 시작), 제3조 (섹션 32291부터 시작), 또는 제5조 (섹션 32311부터 시작)에 따라 이루어진 단일 결정과 관련된 세금, 이자 또는 벌금액을 의미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32402.3(c) 이 섹션은 이 섹션을 추가하는 법률의 발효일 또는 그 이후의 모든 환급 청구에 적용된다.

Section § 32403

Explanation

세금 과오납 환급 청구를 제때 제출하지 않으면, 주(州)에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권리를 잃게 됩니다.

본 조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청구를 제기하지 않는 것은 과오납금으로 인한 주(州)에 대한 모든 요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Section § 32404

Explanation
위원회가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하면, 30일 이내에 청구를 제기한 사람에게 서면 통지를 보내야 합니다. 이 통지서의 전달은 제32271조라는 다른 조항에 명시된 특정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32405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세금을 초과 납부했을 때 이자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설명합니다. 만약 세금을 너무 많이 냈다면, 초과 납부한 금액에 대해 특정 날짜부터 변동하는 이율로 이자를 받게 됩니다. 환급을 받을 경우, 이 이자는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통보받은 날 또는 청구가 승인된 날 중 더 이른 날까지 계속됩니다. 만약 초과 납부액이 다른 세금에 대한 공제로 사용된다면, 이자는 해당 세금에 대한 이자가 계산되는 날짜와 동일한 날짜까지 계산됩니다.

세금 초과 납부액에 대해서는 섹션 6591.5에 따라 설정된 수정 조정 월별 이율로, 초과 납부가 이루어진 기간 다음 달의 16일부터 이자가 산정되고, 인정되며, 지급된다. 또한, 환급되거나 공제되는 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자에 대해서도 환급 또는 공제가 이루어진다.
이자는 다음과 같이 지급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32405(a) 환급의 경우, 청구인이 아직 청구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로부터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는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위원회에 의해 청구가 승인된 날 중 더 이른 날이 속하는 달의 15일까지.
(b)CA 수익 및 과세 Code § 32405(b) 공제의 경우, 해당 공제가 적용되는 세금 또는 금액에 대한 이자가 계산되는 날짜와 동일한 날짜까지.

Section § 3240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초과 지불 및 환급 청구에 대한 이자 처리 방식을 다룹니다. 만약 고의적인 행동이나 부주의로 인해 초과 지불이 발생했다면, 해당 초과 지불에 대해서는 이자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누군가가 환급 청구 처리 지연을 요청하는 경우, 이사회는 해당 지연 기간 동안 발생했을 수 있는 이자를 포기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32406(a) 이사회가 어떤 초과 지불이 고의로 이루어졌거나 부주의로 인해 이루어졌다고 결정하는 경우, 그에 대한 이자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32406(b) 환급 청구를 제기한 사람이 이사회에 해당 청구에 대한 조치를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이사회는 조치 연기의 조건으로 해당 사람이 이사회에 청구에 대한 조치를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는 기간 동안의 이자에 대해 청구인에게 이자 포기를 요구할 수 있다.

Section § 32407

Explanation

이 법은 주류 판매 면허를 가진 사업자가 주류를 구매할 때 지불한 세금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주류가 특정 재난이나 사고로 인해 손실되거나 손상되었을 때 적용되며, 절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 조세형평위원회는 판매자가 다른 방식으로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출하면 이자 없이 세금을 환급해 줍니다. 판매자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를 제출해야 하며, 청구 금액은 최소 250달러 이상이어야 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32407(a) 주 조세형평위원회는 주류에 부과되고 면허 소지자가 주류 구매 가격의 일부로 지불한 세액을, 해당 주류가 다음의 사유로 인해 손실되거나, 시장성이 없어지거나, 정당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에 의해 폐기 처분된 경우, 면허 소지자에게 이자 없이 환급해야 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32407(a)(1) 화재, 홍수, 재해 또는 기타 재난, 또는
(2)CA 수익 및 과세 Code § 32407(a)(2) 기물 파손, 악의적인 장난 또는 폭동으로 인한 파손, 파괴 또는 기타 손상(단, 절도는 제외)으로서, 해당 재난 또는 손상이 이 주에서 발생했고 해당 주류가 해당 재난 또는 기타 손상 발생 시점에 판매를 위해 보관되고 판매될 예정이었던 경우. 이 조항에 규정된 지급은 해당 재난 또는 기타 손상 발생 시점에 해당 주류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자에게 이루어져야 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32407(b) 주 조세형평위원회는 주류가 판매될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거나 손상되었고, 면허 소지자가 주류 구매 가격에 포함된 세액 상당의 손실에 대해 달리 보상받지 못했음을 위원회가 만족할 만한 증거를 통해 입증하는 경우, 이 조항에 따른 이자 없는 환급 청구를 승인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른 환급 청구는 주 조세형평위원회가 요구할 수 있는 형식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거가 첨부되어야 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32407(c) 해당 주류가 손실되거나, 시장성이 없어지거나, 정당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에 의해 폐기 처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가 제기되지 않는 한, 이 조항에 따른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32407(d) 어떠한 재난 또는 기타 손상과 관련하여 250달러 ($250) 미만의 청구는 이 조항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