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2311

Explanation
세무 당국이 기다리면 세금 징수가 위험해질 것이라고 판단하면, 즉시 납부해야 할 세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세금은 바로 납부 기한이 됩니다. 납세자가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결정은 확정됩니다. 그러면 미납 세금에 연체료와 이자가 추가됩니다.

Section § 32312

Explanation
만약 동의하지 않는 긴급 세금 결정이 내려졌다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보증으로 위원회에 담보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만약 납부해야 할 금액을 내지 않으면, 위원회는 이 담보를 공개 경매로 팔아 채무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담보가 빚보다 더 많이 팔리면 남은 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32313

Explanation

이사회에서 세금을 회피하거나 자산을 숨기려 한다고 판단하여 즉시 세금을 부과하는 '재산 압류 결정'을 받았다면, 자신의 입장을 변론하기 위해 심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로 심리를 요청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부과된 세금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거나, 심리를 기다리는 동안 재산을 매각하는 것이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판단될 때, 재산을 돌려받고 싶을 때, 또는 세금 징수 절차를 잠시 중단하고 싶을 때입니다.

요청서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왜 동의하지 않는지 명확한 근거를 설명해야 합니다. 심리를 요청하기 위해 미리 돈을 낼 필요는 없지만, (다른 법 조항에 따라) 10일 이내에 필요한 담보금을 예치하지 않으면, 재산 매각을 제외한 징수 활동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30일 기한을 놓쳤더라도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면 신청할 기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심리 요청은 결정의 최종 확정일이나 발생할 수 있는 벌금 또는 이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사회(board)가 정하는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재산 압류 결정(jeopardy determination)을 받은 자는 다음 목적 중 하나 이상을 위해 행정 심리(administrative hearing)를 신청할 수 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32313(a) 결정이 과도함을 입증하기 위함; 또는
(b)CA 수익 및 과세 Code § 32313(b) 재산 압류 결정 발부 후 압류될 수 있는 재산 또는 그 일부의 매각이 행정 심리 계류 중 지연되어야 함을 입증하기 위함. 이는 매각이 해당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irreparable injury)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임; 또는
(c)CA 수익 및 과세 Code § 32313(c)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인에게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함; 또는
(d)CA 수익 및 과세 Code § 32313(d) 징수 활동의 중지(stay of collection activities)를 요청하기 위함. 신청서는 재산 압류 결정 통지서 송달 후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그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적 및 법적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이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 심리를 받기 위해 담보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해당인이 제32312조에 규정된 10일 이내에 이 부분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담보를 예치하지 않는 경우, 신청서 제출은 재산 압류 결정 발부 후 압류된 재산의 매각을 제외하고는 징수 활동의 중지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행정 심리 신청서의 기한 내 미제출에 대한 정당한 사유(good cause)가 입증되면, 이사회는 신청서 제출을 허용하고 해당인에게 행정 심리를 부여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은 결정의 확정일 또는 벌금이나 이자와 관련된 제32311조의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