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신고 및 납부
Section § 32251
Section § 32251.5
Section § 32252
납세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금의 10%에 해당하는 벌금과 납부일까지 매월 계산되는 이자를 내야 합니다. 세금 신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벌금은 50달러 또는 미납 세금의 10% 중 더 큰 금액이 됩니다.
Section § 32252.5
이 법 조항은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캘리포니아에서 지연된 세금 납부에 대한 이자가 표준 이율 대신 일일 이율로 계산될 수 있으며, 이는 납세자에게 더 유리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는 세금이 단 하루(1영업일) 늦게 납부되었고, 지연 납부에 대한 벌금이 면제되었으며, 이자 조정을 위한 신청이 제출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일일 이율은 연간 이율을 365로 나눈 값입니다. 이 법은 전자 세금 납부에만 적용되며, 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긴급 결정이 있는 경우와 같은 특정 다른 상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32253
이 법은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세금 보고 또는 납부 기한을 최대 한 달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화재나 홍수와 같은 재난의 경우, 연장 기간은 최대 세 달까지 가능합니다. 이 연장을 받으려면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연장을 받은 사람들은 원래 납부 기한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이자를 내야 합니다.
Section § 32253.5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세무 위원회는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세금 보고서 제출이나 세금 납부를 위해 최대 3개월의 추가 시간을 줄 수 있습니다.
비상사태 지역에 계신다면, 이 연장을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위원회는 비상사태 선포 후 첫 1년 이내 또는 비상사태가 지속되는 기간 중 더 짧은 기간 동안만 이 추가 시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2255
어떤 사람이 자신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이유로 인해, 그리고 부주의 없이 세금 신고나 납부를 제때 하지 못했다면, 벌금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면제를 받으려면,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는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지사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경우, 이사회는 이 진술서 없이도 벌금을 면제해 줄 수 있지만, 이는 선포 후 첫 1년 이내 또는 비상사태 기간 동안에만 가능합니다. 이사회는 이러한 요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할 것입니다.
Section § 32256
어떤 사람이 재난 때문에 보고나 납부를 놓쳤지만, 일반적으로 주의를 기울였고 태만하지 않았다면, 이사회는 특정 조항에 따라 부과될 이자를 면제해 줄 수 있습니다. 이 면제를 받으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는 선서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주지사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지역에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러한 비상사태의 경우, 이사회는 진술서 없이도 이자를 면제해 줄 수 있지만, 비상사태 선포 후 12개월 이내 또는 비상사태 기간 중 더 짧은 기간 동안만 가능합니다.
Section § 32256.5
Section § 32257
이 법은 어떤 사람이 이사회로부터 받은 서면 조언에 의존하여 세금 마감일을 놓쳤을 경우, 세금 및 관련 벌금 납부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그 사람은 특정 행위나 거래가 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이사회에 서면으로 문의해야 했고, 이사회는 서면으로 답변했어야 합니다.
해당 거래는 이사회가 조언을 변경하기 전, 또는 법률이나 법원 판결의 변경으로 인해 조언이 잘못되기 전에 발생했어야 합니다.
이러한 구제를 받으려면, 그 사람은 요청서와 이사회의 조언 사본,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상황 설명 진술서, 그리고 이사회가 요구하는 기타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사회에 조언을 요청하고 받은 개인만이 이를 방어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2258
이 법은 배우자가 파트너로 인해 발생한 세금 과소 신고나 미납 사실을 알지 못했고, 합리적으로 알 수도 없었을 경우, 해당 세금 문제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공동 재산법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배우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판단되면, 그들은 납세 의무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등록된 국내 파트너도 동일한 권리를 가집니다. 2008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도 구제가 가능하지만, 청구는 일반적으로 5년 이내의 특정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