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2251

Explanation
이 법은 맥주, 와인 또는 증류주에 대한 특정 세금을 납부할 책임이 있는 개인이나 사업체가 매월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하도록 요구합니다. 신고서 제출과 세금 납부 마감일은 매월 15일이며, 이는 전월의 판매액에 대한 것입니다. 신고서는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판매된 주류의 양과 납부해야 할 세금 금액을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세금 신고서에는 위원회가 요구하는 기타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위원회가 정하는 형식으로 공식화되어야 합니다.

Section § 32251.5

Explanation
이 법은 세무 위원회가 납세자가 세금을 분기별로 낼지 연간으로 낼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결정은 납세자의 주된 사업장 위치, 사업 규모, 그리고 보통 납부하는 세금 액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Section § 32252

Explanation

납세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금의 10%에 해당하는 벌금과 납부일까지 매월 계산되는 이자를 내야 합니다. 세금 신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벌금은 50달러 또는 미납 세금의 10% 중 더 큰 금액이 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32252(a) 정해진 기한 내에 주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주에 징수하여 납부해야 하는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는, Article 2 (Section 32271부터 시작) 또는 Article 3 (Section 32291부터 시작)에 따라 이사회(board)가 결정한 금액을 제외하고, 해당 세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벌금과 함께, Section 6591.5에 따라 설정된 수정 조정된 월별 이율 또는 그 일부에 따라 해당 세금에 대한 이자를 세금이 납부 기한이 도래한 날부터 납부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32252(b) Sections 32251에 명시된 기한 또는 Section 32251.5에 따라 이사회(board)가 정한 기한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50달러($50)의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32252(c) 본 조항에 따라 부과되는 벌금은 (b)항에 명시된 50달러($50) 또는 (a)항에 명시된 세금의 10퍼센트 중 더 큰 금액으로 제한된다.

Section § 32252.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캘리포니아에서 지연된 세금 납부에 대한 이자가 표준 이율 대신 일일 이율로 계산될 수 있으며, 이는 납세자에게 더 유리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는 세금이 단 하루(1영업일) 늦게 납부되었고, 지연 납부에 대한 벌금이 면제되었으며, 이자 조정을 위한 신청이 제출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일일 이율은 연간 이율을 365로 나눈 값입니다. 이 법은 전자 세금 납부에만 적용되며, 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긴급 결정이 있는 경우와 같은 특정 다른 상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32252.5(a) 부서가 모든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여 6591.5조 (b)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월별 또는 그 일부에 대한 수정 조정 이율로 이자를 계산하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의 모든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세금 납부 기한일로부터 납부일까지 수정 조정 일일 이율로 이자가 계산되어야 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32252.5(a)(1) 세금 납부가 세금 납부 기한일로부터 1영업일 후에 이루어졌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32252.5(a)(2) 해당 세금 납부에 적용되었던 모든 벌금으로부터 해당 납세자가 구제를 받았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32252.5(a)(3) 해당 납세자가 조정 신청을 제출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32252.5(b) 이 조항의 목적상, “수정 조정 일일 이율”이란 6591.5조 (a)항에 정의된 연간 수정 조정 이율을 365로 나누어 일일 기준으로 결정된 이율을 의미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32252.5(c) 이 조항의 목적상, “영업일”이란 토요일, 일요일 또는 주 공휴일로 지정된 날 이외의 모든 날을 의미한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32252.5(d) 이 조항은 부족세액 결정, 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의 결정, 또는 부서에 의해 발행된 긴급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어떠한 납부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32252.5(e) 이 조항은 오직 전자 세금 납부에만 적용된다.

Section § 32253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세금 보고 또는 납부 기한을 최대 한 달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화재나 홍수와 같은 재난의 경우, 연장 기간은 최대 세 달까지 가능합니다. 이 연장을 받으려면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연장을 받은 사람들은 원래 납부 기한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이자를 내야 합니다.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32253(a)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32253(a)(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고서 제출 또는 세금 납부 기한을 1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32253(b)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32253(b)(1) 재난의 경우, 위원회는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 또는 신고서 제출 또는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 신청은 연장이 허용될 수 있는 기간 내 또는 그 이전에 위원회에 제출되는 경우 언제든지 승인될 수 있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32253(b)(2) 본 조항의 목적상, "재난"이란 화재, 홍수, 폭풍, 해일, 지진 또는 이와 유사한 공공 재난을 의미하며, 자연적인 원인으로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32253(c) 연장을 승인받고 연장된 기간 내에 세금을 납부하는 모든 사람은 세금 외에 추가로, 연장이 없었다면 세금이 납부되었어야 할 날짜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섹션 6591.5에 따라 정해진 월별 또는 그 일부에 대한 수정 조정 이자율로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Section § 32253.5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세무 위원회는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세금 보고서 제출이나 세금 납부를 위해 최대 3개월의 추가 시간을 줄 수 있습니다.

비상사태 지역에 계신다면, 이 연장을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위원회는 비상사태 선포 후 첫 1년 이내 또는 비상사태가 지속되는 기간 중 더 짧은 기간 동안만 이 추가 시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32253.5(a)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32253.5(a)(c)항에 따라, 주지사가 비상사태 선포를 발령하는 경우, 위원회는 비상사태 선포에서 명시된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 이 부분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세금을 납부하는 기간을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32253.5(b) 위원회가 (a)항에 따라 연장을 하는 경우, 비상사태 선포에서 명시된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해당 연장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32253.5(c) 위원회는 (a)항의 연장을 비상사태 선포 발령 후 첫 12개월 또는 비상사태의 지속 기간 중 더 짧은 기간 동안에만 할 수 있다.

Section § 32255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자신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이유로 인해, 그리고 부주의 없이 세금 신고나 납부를 제때 하지 못했다면, 벌금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면제를 받으려면,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는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지사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경우, 이사회는 이 진술서 없이도 벌금을 면제해 줄 수 있지만, 이는 선포 후 첫 1년 이내 또는 비상사태 기간 동안에만 가능합니다. 이사회는 이러한 요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할 것입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32255(a) 이사회는 어떤 사람의 적시 신고 또는 납부 불이행이 합리적인 사유와 그 사람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상황으로 인한 것이며,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했고 고의적인 태만이 없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사람은 섹션 32252, 32260, 32291 및 32305에 규정된 벌금에서 면제될 수 있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32255(b) 세분 (c) 및 (d)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벌금 면제를 신청하는 사람은 구제 청구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명시한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진술서를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32255(c)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32255(c)(1) 단락 (2)에 따라, 이사회는 주지사가 발령한 비상사태 선포가 유효한 기간 동안 해당 비상사태 선포에서 지정된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 해당 사람이 세분 (b)에 따라 이사회에 진술서를 제출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벌금 면제를 허가할 수 있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32255(c)(2) 이사회는 단락 (1)의 면제를 비상사태 선포 발령 후 처음 12개월 동안 또는 비상사태 기간 중 더 짧은 기간 동안에만 허가할 수 있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32255(d) 이사회는 본 섹션에 따른 구제 요청의 효율적인 해결을 위한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Section § 32256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재난 때문에 보고나 납부를 놓쳤지만, 일반적으로 주의를 기울였고 태만하지 않았다면, 이사회는 특정 조항에 따라 부과될 이자를 면제해 줄 수 있습니다. 이 면제를 받으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는 선서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주지사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지역에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러한 비상사태의 경우, 이사회는 진술서 없이도 이자를 면제해 줄 수 있지만, 비상사태 선포 후 12개월 이내 또는 비상사태 기간 중 더 짧은 기간 동안만 가능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32256(a) 이사회는 어떤 사람의 적시 보고 또는 납부 불이행이 재난으로 인한 것이며,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했고 고의적인 태만이 없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사람은 섹션 32252, 32253, 32260 및 32291에 따라 부과되는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32256(b)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32256(b)(c)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자 면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면제 청구의 근거로 삼는 사실들을 명시한 위증 처벌을 전제로 한 진술서를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32256(c)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32256(c)(1) (2)항에 따라, 이사회는 주지사가 발표한 비상사태 선포에 명시된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 그 사람이 (b)항에 따라 이사회에 진술서를 제출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비상사태 선포가 유효한 기간 동안 이자 면제를 허용할 수 있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32256(c)(2) 이사회는 (1)항의 면제를 비상사태 선포 발령 후 첫 12개월 이내 또는 비상사태 기간 중 더 짧은 기간 동안만 허용할 수 있다.

Section § 32256.5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 직원의 불합리한 실수나 지연으로 인해 제때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이사회가 개인이 납부해야 할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면제는 납세자가 해당 실수나 지연에 중대한 기여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구제를 원하는 사람은 상황을 설명하고 이사회가 필요로 하는 기타 정보를 담은 선서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이사회는 2000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 기간에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만 면제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2257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이사회로부터 받은 서면 조언에 의존하여 세금 마감일을 놓쳤을 경우, 세금 및 관련 벌금 납부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그 사람은 특정 행위나 거래가 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이사회에 서면으로 문의해야 했고, 이사회는 서면으로 답변했어야 합니다.

해당 거래는 이사회가 조언을 변경하기 전, 또는 법률이나 법원 판결의 변경으로 인해 조언이 잘못되기 전에 발생했어야 합니다.

이러한 구제를 받으려면, 그 사람은 요청서와 이사회의 조언 사본,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상황 설명 진술서, 그리고 이사회가 요구하는 기타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사회에 조언을 요청하고 받은 개인만이 이를 방어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32257(a) 이사회(board)가 어떤 사람의 적시 신고 또는 납부 불이행이 그 사람의 이사회로부터 받은 서면 조언에 대한 합리적인 신뢰 때문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그 사람은 본 조항에 따라 부과된 세금 및 이에 추가된 모든 벌금 또는 이자로부터 면제될 수 있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32257(b) 본 조항의 목적상, 어떤 사람의 적시 신고 또는 납부 불이행은 이사회로부터 받은 서면 조언에 대한 합리적인 신뢰 때문인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이는 이사회가 다음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32257(b)(1) 그 사람이 특정 활동 또는 거래가 본 조항에 따라 과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이사회에 서면으로 조언을 요청했을 것. 해당 활동 또는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과 상황은 요청서에 완전히 기술되어야 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32257(b)(2) 이사회가 조언에 대한 서면 요청에 대해 그 사람에게 서면으로 답변했을 것, 기술된 활동 또는 거래가 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명시하거나, 해당 활동 또는 거래가 과세 대상이 되는 조건을 명시했을 것.
(3)CA 수익 및 과세 Code § 32257(b)(3) 세금 책임이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전에 발생한 특정 활동 또는 거래에 적용되었을 것:
(A)CA 수익 및 과세 Code § 32257(b)(3)(A) 이사회가 그렇게 제공된 조언을 철회하거나 수정하기 전에, 철회되거나 수정된 조언에 대한 서면 통지를 그 사람에게 보냄으로써.
(B)CA 수익 및 과세 Code § 32257(b)(3)(B) 법률 또는 헌법의 변경, 이사회 규정의 변경, 또는 법원의 최종 결정 이전에, 이는 이사회의 이전 서면 조언을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32257(c) 본 조항에 따라 구제를 요청하는 모든 사람은 이사회에 다음의 모든 것을 제출해야 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32257(c)(1) 그 사람의 이사회에 대한 서면 요청 사본 및 이사회의 서면 조언 사본.
(2)CA 수익 및 과세 Code § 32257(c)(2) 구제 요청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명시한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진술서.
(3)CA 수익 및 과세 Code § 32257(c)(3) 이사회가 요구할 수 있는 기타 정보.
(d)CA 수익 및 과세 Code § 32257(d) 서면 요청을 한 사람만이 그 사람에게 제공된 이사회의 서면 조언에 의존할 자격이 있다.

Section § 32258

Explanation

이 법은 배우자가 파트너로 인해 발생한 세금 과소 신고나 미납 사실을 알지 못했고, 합리적으로 알 수도 없었을 경우, 해당 세금 문제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공동 재산법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배우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판단되면, 그들은 납세 의무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등록된 국내 파트너도 동일한 권리를 가집니다. 2008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도 구제가 가능하지만, 청구는 일반적으로 5년 이내의 특정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32258(a) 위원회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다음의 경우:
(1)CA 수익 및 과세 Code § 32258(1) 이 부분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신고서 미제출, 신고서에 적절하게 포함되어야 할 금액의 누락, 또는 신고서에 청구된 잘못된 공제 또는 세액 공제로 인해 이 부분에 따른 세금 채무가 과소 신고되었고, 그 세금 채무의 과소 신고가 한 배우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또는 신고서에 보고된 세금 중 미납된 금액이 있고, 그 보고된 세금 채무의 미납이 한 배우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2)CA 수익 및 과세 Code § 32258(2) 다른 배우자가 해당 과소 신고 또는 미납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 만한 합리적인 이유도 없었음을 입증하는 경우.
(3)CA 수익 및 과세 Code § 32258(3) 다른 배우자가 해당 과소 신고 또는 미납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이득을 얻었는지 여부를 고려하고, 모든 다른 사실과 상황을 고려할 때, 해당 과소 신고 또는 미납으로 인한 세금 부족액에 대해 다른 배우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른 배우자는 해당 과소 신고 또는 세금 미납에 귀속되는 채무 범위 내에서 이자, 벌금 및 기타 금액을 포함한 세금 채무로부터 면제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32258(b) 이 조항의 목적상, 과소 신고 또는 미납 항목이 귀속되는 배우자를 결정할 때 공동 재산법은 고려되지 않는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32258(c) 이 조항은 이 부분에 적용되는 모든 역월, 분기 또는 연도에 적용되지만, 위원회 발행 결정서의 최종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는 역월, 분기 또는 연도, 신고서상 미납에 대한 신고 기한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는 역월, 분기 또는 연도, 또는 이 조항에 따라 청구를 하는 배우자와의 첫 접촉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는 역월, 분기 또는 연도; 또는 기판력에 의해 종결된 역월, 분기 또는 연도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 중 더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d)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32258(d)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32258(d)(a)항 (2)호의 목적상, “알 만한 합리적인 이유”란 합리적으로 신중한 사람이 해당 과소 신고 또는 미납 사실을 알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의미한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32258(e) 이 조항의 목적상, 신고서 미제출 또는 신고서 항목 누락과 관련하여, “한 배우자에게 귀속되는”은 배우자가 맥주 또는 와인의 제조업자, 와인 재배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자로서, 또는 증류주의 제조업자, 증류주 제조업자 대리인, 브랜디 제조업자, 정류업자, 도매업자 또는 판매자로서 상당한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어느 배우자도 맥주 또는 와인의 제조업자, 와인 재배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자로서, 또는 증류주의 제조업자, 증류주 제조업자 대리인, 브랜디 제조업자, 정류업자, 도매업자 또는 판매자로서 상당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과소 신고 항목의 귀속은 공동 재산으로 취급된다. 잘못된 공제 또는 세액 공제는 해당 공제 또는 세액 공제가 신고서에 기재되도록 한 배우자에게 귀속된다.
(f)CA 수익 및 과세 Code § 32258(f) 위원회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모든 사실과 상황을 고려할 때, (a)항에 따라 구제가 불가능한 항목에 귀속되는 미납 세금 또는 부족액, 또는 그 일부에 대해 다른 배우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는 다른 배우자를 해당 채무로부터 면제할 수 있다.
(g)CA 수익 및 과세 Code § 32258(g) 이 조항의 목적상, 가족법 제297조에 정의된 등록된 국내 파트너는 이 조항에 의해 부여되는 배우자와 동일한 권리, 보호 및 혜택을 가지며, 이 조항에 의해 부과되는 배우자와 동일한 책임, 의무 및 직무를 부담한다.
(h)CA 수익 및 과세 Code § 32258(h) 이 조항에 의해 제공되는 구제는 2008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채무에 소급하여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