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수익 및 과세 Code § 32271(a)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또는 신고서들, 또는 주에 납부한 세액에 대해 위원회가 불만족하는 경우, 위원회는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납부할 금액을 계산하고 결정할 수 있다.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기간에 대해 납부해야 할 세액에 대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추가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게 결정된 세액은 해당 세액 또는 그 일부가 신고되었어야 할 기간 종료 후 15일부터 납부일까지, 섹션 6591.5에 따라 설정된 월별 또는 그 일부에 대한 수정 조정 이율로 이자가 부과된다. 결정을 내릴 때, 위원회는 한 기간 또는 여러 기간의 초과 납부액을 다른 기간 또는 여러 기간의 미달 납부액과 그 미달 납부액에 대한 이자 및 벌금과 상계할 수 있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32271(b) 추가 납부액 결정이 이루어진 부족액의 일부가 이 부분 또는 승인된 규칙에 대한 태만 또는 고의적인 무시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결정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되며, 위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자가 추가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32271(c) 추가 납부액 결정이 이루어진 부족액의 일부가 사기 또는 이 부분 또는 승인된 규칙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결정액의 25퍼센트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되며, 위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자가 추가된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32271(d) 위원회는 납세자에게 결정에 대한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통지는 다음 방법 중 하나로 송달되어야 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32271(d)(1) 위원회 기록에 나타난 납세자의 주소로 봉투에 우표를 붙여 봉인하여 통지를 넣는 방식. 이 항에 따라 이루어진 송달은 어떠한 이유로든 시간 연장 없이, 미국 우체국 또는 우편함, 지국, 분국 또는 우편 투입구 또는 미국 우편 서비스가 정기적으로 유지하거나 제공하는 기타 시설에 통지를 예치한 시점에 완료된 것으로 간주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32271(d)(2) 송달받을 사람에게 통지를 직접 전달하는 방식. 이 항에 따라 이루어진 송달은 전달 시점에 완료된 것으로 간주된다. 법인에 대한 직접 송달은 민사 소송에서 소환장 및 소장을 법인에 송달받을 자로 민사소송법에 지정된 자에게 통지를 전달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3)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32271(d)(3)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32271(d)(3)(A)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안 전송을 통해 통지를 전자적으로 전달하는 방식:
(i)CA 수익 및 과세 Code § 32271(d)(3)(A)(i) 납세자가 결정 통지를 보안 전송을 통해 전자적으로 발송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32271(d)(3)(A)(ii) 위원회가 납세자가 기록된 주소로 더 이상 우편물을 받지 않으며 이전에 전자 우편 주소를 제공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32271(d)(3)(A)(B)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32271(d)(3)(A)(B)(A) 소항에 따라 제공된 송달은 어떠한 이유로든 시간 연장 없이, 위원회가 납세자의 보안 웹 포털을 통해 통지를 전자적으로 전송한 시점에 완료된 것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