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연료세법위반
Section § 8401
이 법은 개인, 회사 또는 그 대리인이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수출용 자동차 연료를 조작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특히, 수출용 연료를 취득한 후 수출하지 않거나, 주 외부로 운송 중인 연료를 전용하거나, 법적 요건을 따르지 않고 공급업체에 통지하지 않은 채 캘리포니아로 연료를 다시 반입하여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수출을 보류하거나 전용하기 위해 공모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이 법을 위반하는 것은 경범죄로 간주되며, 부적절하게 처리된 각 선적은 트럭 한 대 분량이나 배럴과 같은 선적 크기에 따라 별도의 위반이 됩니다.
Section § 8402
Section § 8403
이 법은 회사와 그 대리인을 포함한 누구든지 면허가 없거나 면허를 포기했거나, 취소되었거나, 박탈당한 경우 면허가 필요한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이 규칙을 위반하면 관련 법률인 섹션 8402에 언급된 것과 동일한 처벌을 받습니다.
Section § 8404
이 법은 누군가가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허위 또는 가짜 세금 신고서나 보고서를 제출하면, 경범죄(형사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또한 다른 사람이 그러한 허위 문서를 제출하도록 돕거나 조언하는 사람에게도 적용되며, 문서를 제출하는 사람이 그것이 허위라는 것을 몰랐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 행위 모두 다른 조항인 제8402조에 명시된 규칙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8405
Section § 8406
Section § 8407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감사관이 법원 명령에 따른 배상금이나 주에 빚진 다른 채무를 체납된 자동차 연료세와 같은 방식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배상금은 위원회에 기록되면 최종 확정되어 납부 기한이 된 것으로 간주되며, 납부된 금액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이 채무에는 이자가 부과될 수 있으며, 징수에는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미납된 금액은 주 세금 유치권을 등기함으로써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2012년 1월 1일 이전, 당일 또는 이후에 발생한 채무에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