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수익 및 과세 Code § 7855(a) 회계감사관은 직접 송달하거나 일등 우편으로 송달하는 압류 통지서를 통해, 이 부분에 따라 어떠한 금액에 대해 책임이 있는 공급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속하는 지급금, 지급금 외의 채권, 또는 개인 재산을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 채권 또는 다른 개인 재산에서 공급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납부해야 할 세금, 이자 또는 벌금의 금액, 또는 이 부분에 따라 그들이 부담한 책임의 금액을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된 금액을 회계감사관이 지정할 때 회계감사관에게 송금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압류 통지서는 (b)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압류의 계속적인 효력을 제외하고는 집행 영장에 따른 압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7855(b) 송달받은 사람은 통지서에 명시된 금액(발생 이자 포함)이 전액 지급될 때까지, 통지서가 철회될 때까지, 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 될 때까지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 압류 통지서에 따라 계속해서 원천징수해야 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7855(c) 원천징수해야 하는 금액은 다음 중 더 적은 금액이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7855(c)(1) 통지서에 명시된 납부해야 할 금액.
(2)CA 수익 및 과세 Code § 7855(c)(2) 다음 두 가지의 합계:
(A)CA 수익 및 과세 Code § 7855(c)(2)(A) 위에 설명된 지급금, 지급금 외의 채권, 또는 개인 재산의 금액으로서, 압류 통지서가 그 사람에게 송달될 때 그 사람의 소유 또는 통제 하에 있는 것.
(B)CA 수익 및 과세 Code § 7855(c)(2)(B) 그 사람에게 압류 통지서가 송달된 후 압류 만료일 이전에 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각 지급금의 금액.
(d)CA 수익 및 과세 Code § 7855(d) 이 조항의 목적상, "지급금"이라는 용어는 민사소송법 제706.011조 (a)항에 정의된 "소득" 또는 상법 제9102조 (a)항 (29)호에 정의된 예금 계좌의 자금을 포함하지 않는다. "지급금"이라는 용어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7855(d)(1) 독립 계약자의 서비스에 대한 지급금, 배당금, 임대료, 로열티, 잔여금, 특허권, 또는 광물권이나 기타 자연권.
(2)CA 수익 및 과세 Code § 7855(d)(2) 세금에 대해 책임이 있는 공급자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강제 가능한 의무의 결과로 주기적으로 납부 기한이 도래하거나 도래할 지급금 또는 채권.
(3)CA 수익 및 과세 Code § 7855(d)(3) 임금, 급여, 수수료, 보너스 등으로 명명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서비스 또는 판매에 대한 서면 또는 구두 계약의 결과로 공급자 또는 책임이 있는 다른 사람에게 납부 기한이 도래하거나 도래할 기타 지급금 또는 채권.
(e)CA 수익 및 과세 Code § 7855(e) 금융 기관의 경우, 효력을 발생하려면 통지서에 납세자로부터 납부해야 할 금액을 명시해야 하며, 금융 기관이 통지서를 수령하도록 다른 지점 또는 사무실을 지정하지 않는 한, 채권 또는 기타 재산이 보관된 금융 기관의 지점 또는 사무실로 전달되거나 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