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30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차량, 파이프라인, 열차, 선박 또는 연료 관련 활동을 운영하거나 다루는 경우, 주 위원회가 지정한 대로 기록, 영수증 및 기타 중요한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록을 보관하지 않으면 범죄가 되며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8302

Explanation

터미널 운영자는 터미널에서 자동차 연료를 반출할 때마다 상세한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선하증권과 같은 서류, 반출량 및 반출일에 대한 세부 정보, 그리고 연료 수령인과 포지션 보유자의 신원이 포함됩니다. 또한, 연방 규정에서 요구하는 모든 정보를 추적해야 합니다.

이 기록들은 연료 반출 후 최소 3개월 동안 터미널에 보관되어야 하며, 그 후 다른 장소에서 4년 더 보관해야 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8302(a) 각 터미널 운영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각 터미널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연료의 랙 반출(rack removal)과 관련하여 다음 정보를 보관해야 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8302(a)(1) 선하증권 또는 기타 운송 서류.
(2)CA 수익 및 과세 Code § 8302(a)(2) 반출량 및 반출일.
(3)CA 수익 및 과세 Code § 8302(a)(3) 연료를 실제로 수령한 사람(예: 일반 운송업자)의 신원.
(4)CA 수익 및 과세 Code § 8302(a)(4) 포지션 보유자(position holder) 또는 포지션 보유자의 고객의 신원.
(5)CA 수익 및 과세 Code § 8302(a)(5) 연방 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 제26편(Title 26) 제48.4101-1조(Section 48.4101-1)에 따라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이 요구하는 기타 정보.
(b)CA 수익 및 과세 Code § 8302(b) 터미널 운영자는 이 조항에 명시된 정보를 관련 반출일로부터 최소 3개월 동안 반출이 발생한 터미널에서 유지해야 한다. 그 후, 터미널 운영자는 해당 정보를 터미널 운영자가 관리하는 장소에서 최소 4년 더 보관해야 한다.

Section § 8303

Explanation
이 법은 이 장에서 정한 모든 기록을 이사회나 그 대리인이 언제든지 검사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해 두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8304

Explanation
이 법률 조항은 고속도로 차량, 산업 운영, 파이프라인, 열차 및 선박을 다루는 운영자들과 같은 특정 운송 및 연료 관련 운영자들이 위원회 또는 그 대리인의 요청이 있을 때, 그들의 기록 내용에 대한 선서 진술서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진술서에는 본 장에서 다루는 주제와 관련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