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재결정 청원서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해당 청원의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청원서는 위원회가 재결정 청원에 대한 명령 또는 결정을 발부하는 날짜 이전 언제든지 추가적인 사유를 명시하도록 수정될 수 있다.
결정 및 지급재결정
Section § 7710
공급업체가 위원회로부터 세금 결정을 받으면, 그 결정에 대한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는 30일이 주어집니다. 이 기간 내에 요청을 제출하지 않으면, 원래 결정이 확정됩니다.
세금 결정 재평가 요청 30일 기간
Section § 7710.5
캘리포니아에서 세금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그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서면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금 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 언제든지 청원서에 추가적인 이유를 덧붙일 수 있습니다.
재결정 청원 세금 결정 이의 제기 서면 청원
Section § 7711
(30)일 이내에 결정 재평가를 위한 청원서를 제출하면, 위원회는 그 결정을 다시 검토할 것입니다. 요청하시면, 심리에서 발언할 기회를 드릴 것입니다. 심리 시간과 장소는 최소 (10)일 전에 알려드릴 것입니다. 필요하면 심리를 다시 잡을 수도 있습니다.
재결정 청원서가 (30)일 기간 내에 제출되면, 위원회는 그 결정을 재고해야 하며, 공급자가 자신의 청원서에서 그렇게 요청한 경우 그에게 구두 심리를 허용해야 하고 심리 시간과 장소에 대해 (10)일 전에 통지해야 한다. 통지 송달은 Section (7671)에 규정된 바에 따라야 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심리를 수시로 연기할 수 있다.
재결정 청원 위원회 재고 구두 심리 요청
Section § 7711.5
이 법은 위원회가 세금 결정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그 금액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는 금액을 높이거나 낮출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위원회가 금액을 늘리고자 한다면, 청문회 전까지 해당 증액에 대한 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다른 특정 조항에 따른 벌금이 적용되지 않는 한, 위원회는 원래 세금 신고서 제출 기한으로부터 최대 8년 이내에 이 증액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세금 결정 조정 세금 증액 청구 세금 감액
Section § 7712
위원회가 재결정 청원에 대해 결정하면, 이 결정은 제7671조의 규칙에 따라 공급업체에 통지한 후 30일이 지나면 확정됩니다.
재결정 청원 위원회 결정 확정성 공급업체 통지
Section § 7713
이 법은 위원회가 결정한 모든 결정이나 금액은 최종 확정되면 즉시 납부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제때 납부되지 않으면, 이자나 다른 가산금을 제외하고 미납 금액에 10%의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납부는 감사관에게 해야 하며, 위원회가 제공한 결정 통지서 사본과 함께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장에 따라 위원회가 내린 모든 결정은 최종 확정되는 시점에 납부 기한이 도래하고 지급해야 한다. 납부 기한이 도래하고 지급해야 할 때 납부되지 않으면, 이자 및 다른 가산금을 제외한 결정 금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추가된다. 지급은 감사관에게 지급 가능한 송금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며, 위원회가 해당 목적을 위해 공급자에게 제공하는 결정 통지서 사본과 함께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결정 가산금 10퍼센트
Section § 7714
이 법은 위원회가 초과 납부액을 다른 기간에 대한 미달 납부액, 벌금, 그리고 이자와 상계하여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합니다. 본질적으로, 어떤 사람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너무 많이 또는 너무 적게 지불했다면, 이 금액들은 적용되는 이자를 포함하여 서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자 계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른 섹션, 즉 (7674) 및 (8130)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위원회 상계 초과 납부액 미달 납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