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659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 문서에 있는 규칙들이 섹션 7651에 따라 공급업체 신고서를 내야 하는 공급업체들에게 해당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Section § 7659.1

Explanation
이 법은 월평균 90만 달러 이상의 세금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선납금을 납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선납금은 해당 월의 세금 책임 또는 이전 월의 세금 책임의 최소 95%여야 합니다. 위원회는 서면 통지를 통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선납금을 계속 납부해야 하는지 알려줄 것입니다.

Section § 7659.2

Explanation

이 법은 다른 조항에 따라 특별히 지정된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개인에게, 의무적인 선납금에 대한 보고서와 납부금을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보고서와 납부금은 위원회가 정한 양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매월 말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납부금은 주 재무관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제2.5조(제7659.9조부터 시작)에 따라 납부해야 할 금액을 송금해야 하는 사람의 경우를 제외하고, 제7659.1조의 목적상, 각 선납금은 위원회가 정한 양식으로 해당 선납금액에 대한 보고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하며, 각 월별 기간이 끝난 후 1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할 금액에 대한 주 재무관에게 지불 가능한 송금액과 함께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Section § 7659.3

Explanation
세금을 미리 내면, 그 납부액은 해당 월과 그 이후의 모든 월에 대해 당신이 내야 할 세금에서 공제액으로 사용되며, 선납액이 완전히 소진될 때까지 적용됩니다.

Section § 7659.4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의 월평균 세금 부담이 90만 달러 이상인지 평가할 때, 위원회(아마도 세무 당국)가 과거 세금 신고서와 현재 가지고 있거나 미래에 얻을 수 있는 다른 관련 정보를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7659.5

Explanation
섹션 7659.1에 따라 세금을 미리 납부해야 하는데 마감일을 놓쳤더라도, 다음 달 말일까지는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늦게 납부한 금액에 대해 6%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Section § 7659.6

Explanation
이 법은 세금 선납 의무가 있는 사람이 납부 기한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선납금을 내지 않았더라도, 월별 세금 신고를 제때 했다면 6%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벌금은 해당 월에 납부해야 할 세금의 95%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Section § 7659.7

Explanation

세금을 과실이나 고의로 미리 내지 않으면, 벌금은 6%가 아니라 10%입니다.

미리 내야 할 세금 중 일부를 과실이나 고의로 내지 못했다면, 부족한 금액에 대해 10%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이 규칙은 특정 다른 조항의 적용을 받는 금액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과실로 인한 벌금은 다른 세금 부족액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되며, 특정 절차를 통해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7659.7(a) 섹션 7659.6에 명시된 선납금 미납이 본 조항 또는 승인된 규칙 및 규정에 대한 과실 또는 고의적인 무시로 인한 경우, 벌금은 6퍼센트 대신 10퍼센트가 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7659.7(b) 선납금 부족액의 일부가 본 조항 또는 승인된 규칙 및 규정에 대한 과실 또는 고의적인 무시로 인한 경우, 해당 부족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7659.7(c) 본 섹션의 조항은 섹션 7655, 7660, 7662, 7672, 7673 및 7726의 조항이 적용되는 금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7659.7(d) 10퍼센트 과실 벌금은 납부 기한이 도래하고 납부해야 하며, 본 장의 제4조 (섹션 7670부터 시작)에 따른 부족액 결정과 동일한 방식으로 확인 및 결정된다. 본 장의 제6조 (섹션 7710부터 시작)의 조항은 결정의 확정성 및 공급업체의 재결정 청구권에 적용된다.

Section § 7659.8

Explanation
이 조항은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모든 통지(Section 7659.1에 언급됨)가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전달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통지를 우편으로 보내는 절차는 다른 조항(Section 7671)에 명시된 부족액 결정 통지 전달 방식과 동일하게 따라야 합니다.
제7659.1조에 규정된 위원회의 통지는 부족액 결정 통지 송달을 위해 제7671조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송달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