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제7659.9조부터 시작)에 따라 납부해야 할 금액을 송금해야 하는 사람의 경우를 제외하고, 제7659.1조의 목적상, 각 선납금은 위원회가 정한 양식으로 해당 선납금액에 대한 보고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하며, 각 월별 기간이 끝난 후 1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할 금액에 대한 주 재무관에게 지불 가능한 송금액과 함께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결정 및 지급선급금
Section § 7659
이 법 조항은 이 문서에 있는 규칙들이 섹션 7651에 따라 공급업체 신고서를 내야 하는 공급업체들에게 해당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공급업체 신고서 공급업체 규정 의무 제출
Section § 7659.1
이 법은 월평균 90만 달러 이상의 세금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선납금을 납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선납금은 해당 월의 세금 책임 또는 이전 월의 세금 책임의 최소 95%여야 합니다. 위원회는 서면 통지를 통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선납금을 계속 납부해야 하는지 알려줄 것입니다.
추정 세금 책임 선납금 요건 월별 세금 책임
Section § 7659.2
이 법은 다른 조항에 따라 특별히 지정된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개인에게, 의무적인 선납금에 대한 보고서와 납부금을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보고서와 납부금은 위원회가 정한 양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매월 말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납부금은 주 재무관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선납 보고서 월별 제출 주 재무관 납부
Section § 7659.3
세금을 미리 내면, 그 납부액은 해당 월과 그 이후의 모든 월에 대해 당신이 내야 할 세금에서 공제액으로 사용되며, 선납액이 완전히 소진될 때까지 적용됩니다.
세금 선납 세액 공제 월별 과세 기간
Section § 7659.4
이 법은 어떤 사람의 월평균 세금 부담이 90만 달러 이상인지 평가할 때, 위원회(아마도 세무 당국)가 과거 세금 신고서와 현재 가지고 있거나 미래에 얻을 수 있는 다른 관련 정보를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예상 세금 책임 월별 세금 책임 구십만 달러
Section § 7659.5
섹션 7659.1에 따라 세금을 미리 납부해야 하는데 마감일을 놓쳤더라도, 다음 달 말일까지는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늦게 납부한 금액에 대해 6%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선납 요건 세금 지연 납부 지연 납부 벌금
Section § 7659.6
이 법은 세금 선납 의무가 있는 사람이 납부 기한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선납금을 내지 않았더라도, 월별 세금 신고를 제때 했다면 6%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벌금은 해당 월에 납부해야 할 세금의 95%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세금 선납 미납 벌금 월별 세금 신고
Section § 7659.7
세금을 과실이나 고의로 미리 내지 않으면, 벌금은 6%가 아니라 10%입니다.
미리 내야 할 세금 중 일부를 과실이나 고의로 내지 못했다면, 부족한 금액에 대해 10%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이 규칙은 특정 다른 조항의 적용을 받는 금액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과실로 인한 벌금은 다른 세금 부족액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되며, 특정 절차를 통해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7659.7(a) 섹션 7659.6에 명시된 선납금 미납이 본 조항 또는 승인된 규칙 및 규정에 대한 과실 또는 고의적인 무시로 인한 경우, 벌금은 6퍼센트 대신 10퍼센트가 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7659.7(b) 선납금 부족액의 일부가 본 조항 또는 승인된 규칙 및 규정에 대한 과실 또는 고의적인 무시로 인한 경우, 해당 부족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7659.7(c) 본 섹션의 조항은 섹션 7655, 7660, 7662, 7672, 7673 및 7726의 조항이 적용되는 금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7659.7(d) 10퍼센트 과실 벌금은 납부 기한이 도래하고 납부해야 하며, 본 장의 제4조 (섹션 7670부터 시작)에 따른 부족액 결정과 동일한 방식으로 확인 및 결정된다. 본 장의 제6조 (섹션 7710부터 시작)의 조항은 결정의 확정성 및 공급업체의 재결정 청구권에 적용된다.
세금 선납 벌금 세금 선납 과실 고의적 무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