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8202

Explanation

1978년부터 매년 12월에 세금 위원회는 공청회를 개최한 후 수확세율을 조정해야 합니다. 이 조정은 특정 카운티 내에서 올해의 평균 재산세율과 작년의 평균 재산세율을 비교하여 결정됩니다. 이 세율을 찾기 위해 위원회는 카운티, 시, 학군에서 부과하는 다양한 세금을 합산하지만, 무형 자산이나 항공기 같은 특별세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 특정 면제 항목을 제외한 총 평가 재산 가치로 이 금액을 나눕니다. '총 평가액'이라는 용어는 고정된 주 전체 세율이 적용되는 재산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특별 부과금'은 토지 또는 토지 및 개선 사항에만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1981-82 회계연도의 수확세율을 계산할 때는 1980-81년 세율을 먼저 4로 나누어야 합니다.

1978년 12월과 그 이후 매년 12월에, 공청회 후, 위원회는 현재 과세 연도의 세율 조정 카운티의 일반 재산세 평균 세율이 직전 과세 연도의 세율 조정 카운티의 일반 재산세 평균 세율과 다른 동일한 비율로 수확세율을 1퍼센트의 10분의 1에 가장 가까운 값으로 조정해야 한다. 위원회는 세율 조정 카운티의 일반 재산세 평균 세율을 (a) 카운티, 시, 학군 및 기타 일반세를 더하고, 다만 무형 자산, 항공기 또는 통일된 주 전체 세율이 적용되는 기타 재산에 대한 특별세나 특별 부과금은 제외하며, (b) 얻은 금액을 동일 연도의 카운티 세금 장부에 표시된 바와 같이 주택 소유자 및 사업 재고 면제를 제외한 세율 조정 카운티의 총 평가액으로 나누어 산정해야 한다.
본 조항에서 사용된 “총 평가액”은 통일된 주 전체 세율이 적용되는 재산의 평가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본 조항에서 사용된 “특별 부과금”은 토지 또는 토지 및 개선 사항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금액을 의미한다.
1981-82 회계연도의 수확세율을 계산할 때, 1980-81 일반 재산세 평균 세율은 먼저 4로 나누어야 한다.

Section § 38203

Explanation
매년 12월 31일까지, 캘리포니아 위원회는 재정국장과 입법부에 섹션 38202에 따라 계산된 세율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 세율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1년 동안 수확세율로 적용됩니다.

Section § 38204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board)가 유사한 목재 조건을 가진 지역을 주기적으로 설정하여 해당 지역의 시장 가치를 결정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과정에는 공청회와 목재 자문 위원회(Timber Advisory Committee)와의 협의가 포함됩니다. 주요 목적은 지방 및 국유지에서 나는 다양한 목재 유형에 대한 즉시 벌채 가치(immediate harvest values)를 추정하는 것입니다. 이 가치는 벌채 전 목재, 통나무 또는 완제품의 판매 데이터를 기반으로 품질 및 시장 상황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이사회는 또한 화재나 폭풍과 같은 사건으로 인해 목재 조건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이러한 가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목재 소유자는 이러한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정에는 추가 보고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