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8년 12월과 그 이후 매년 12월에, 공청회 후, 위원회는 현재 과세 연도의 세율 조정 카운티의 일반 재산세 평균 세율이 직전 과세 연도의 세율 조정 카운티의 일반 재산세 평균 세율과 다른 동일한 비율로 수확세율을 1퍼센트의 10분의 1에 가장 가까운 값으로 조정해야 한다. 위원회는 세율 조정 카운티의 일반 재산세 평균 세율을 (a) 카운티, 시, 학군 및 기타 일반세를 더하고, 다만 무형 자산, 항공기 또는 통일된 주 전체 세율이 적용되는 기타 재산에 대한 특별세나 특별 부과금은 제외하며, (b) 얻은 금액을 동일 연도의 카운티 세금 장부에 표시된 바와 같이 주택 소유자 및 사업 재고 면제를 제외한 세율 조정 카운티의 총 평가액으로 나누어 산정해야 한다.
본 조항에서 사용된 “총 평가액”은 통일된 주 전체 세율이 적용되는 재산의 평가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본 조항에서 사용된 “특별 부과금”은 토지 또는 토지 및 개선 사항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금액을 의미한다.
1981-82 회계연도의 수확세율을 계산할 때, 1980-81 일반 재산세 평균 세율은 먼저 4로 나누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