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의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라 결정이 내려진 당사자 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은 그 통지가 그 사람에게 송달된 후 30일 이내에 재결정을 청원할 수 있다. 30일 기간 내에 재결정 청원이 제출되지 않으면, 그 결정은 그 기간 만료 시 확정된다.
결정재결정
Section § 38441
이 장의 특정 조항에 따라 내려진 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경우,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청원서를 제출하여 해당 결정을 다시 검토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30일이 지나면 그 결정은 영구적으로 확정됩니다.
재결정 청원 30일 기간 최종 결정
Section § 38442
세금 부과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왜 동의하지 않는지 설명하는 서면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금 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 언제든지 이의 제기에 대한 추가적인 이유를 덧붙일 수 있습니다.
모든 재결정 청원서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청원서가 근거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청원서는 위원회가 재결정 청원인에 대한 명령 또는 결정을 내리는 날짜 이전에 언제든지 추가 사유를 명시하도록 수정될 수 있다.
재결정 청원 세금 부과 이의 제기 서면 청원 요건
Section § 38443
세금 결정에 대한 재평가 청원을 30일 이내에 제출하면, 위원회는 이를 재고해야 합니다. 만약 청원에서 심리를 요청했다면, 위원회는 구두 심리를 열어주고 10일 전에 심리 세부 사항을 알려줄 것입니다.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심리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재결정 청원 30일 기간 구두 심리
Section § 38444
위원회는 재정 결정 금액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늘리거나 줄여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는 청문회 전까지 증액을 요구해야만 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정해진 특정 벌금이 없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 분기 기간이 끝난 후 8년 이내에 이 증액 요구를 해야 합니다.
결정 조정 재정 결정 증액 청구
Section § 38445
이 법은 위원회가 사건을 재평가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은 청원인에게 공식적으로 통보된 후 30일이 지나면 최종 확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심사 청원 위원회 결정 30일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