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캘리포니아 납세자 권리 장전
Section § 43511
Section § 43512
이 법은 납세자 권리 옹호자(Taxpayers’ Rights Advocate)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옹호자는 납세자의 불만과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며, 특히 이사회 직원의 부당한 대우와 관련된 문제에 중점을 둡니다. 옹호자는 납세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특정 조치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중단 기간 동안 법적 조치의 기한(소멸시효)은 일시적으로 정지됩니다. 하지만 조치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더라도 벌금과 이자는 계속해서 부과됩니다. 옹호자는 이사회의 사무총장에게 직접 보고합니다.
Section § 43513
이 법은 이사회가 주로 신규 납세자와 이사회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신규 납세자에게 간단한 서면 안내를 제공하고, 다양한 정부 기관이 주최하는 세미나에 참여하며, 자주 발생하는 불준수 문제를 명확히 설명하기 위해 기존 교육 자료를 업데이트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직원들이 새로운 법률과 납세자들이 자주 어려움을 겪거나 규칙 적용이 일관되지 않는 영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이 있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전자 매체는 이사회 구성원이나 감사관의 음성, 사진, 이름을 개인적으로 나타내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43514
Section § 43515
이 법은 이사회가 세금 절차, 문제 해결 방법, 그리고 이사회와 납세자 양측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설명을 작성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설명은 최초 감사 통지서, 추가 세금 부과 제안, 그리고 기타 중요한 세금 관련 통지서와 함께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사회는 또한 납세자에게 발송되는 연간 세금 안내문에 이 설명들을 게시해야 합니다.
Section § 43516
Section § 43517
Section § 43518
Section § 43519
이 조항은 직원 변호사 또는 세무 감사관과 함께 진행되는 항소 직원 검토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첫째, 이 회의는 납세자에게 편리한 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려야 합니다. 둘째, 회의는 녹음될 수 있지만, 납세자는 사전에 통보받아야 하며 녹음본 사본을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납세자는 이러한 회의에 자신의 변호사, 회계사 또는 지정된 대리인을 동반할 권리가 있습니다.
Section § 43520
위원회 심리에 참석했고 위원회 직원이 불합리했다고 생각한다면,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위원회 결정이 확정된 후 1년 이내에 이 비용을 청구해야 하며, 위원회는 직원이 불합리하게 행동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위원회가 얼마를 지급할지 결정할 것입니다. 이 상환은 문제에 대한 통지를 받은 이후 발생한 비용에만 해당하며, 직원이 불합리했던 부분으로 제한됩니다. 또한, 최종 확정하기 최소 10일 전에는 제안된 금액을 공개적으로 공유할 것입니다.
Section § 43521
이 법은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이 세금과 관련 없는 목적으로 개인을 조사하거나 감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 규칙을 위반할 경우 해고를 포함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조직 범죄 활동에 대한 합법적인 조사나, 유해 물질세 위반을 포함한 여러 위반 사항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 정보 교환을 막지 않습니다. '조사'는 개인, 조직 또는 정부 기관에 대한 구두 또는 서면 질의를 의미하며, '감시'는 전자 감청, 공개적 또는 은밀한 관찰, 사진 촬영 및 정보원 사용을 통한 사람, 장소 또는 사건의 모니터링을 포함합니다.
Section § 43522
이 섹션은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CDTFA)과 법무장관이 특정 건강 및 안전법에 따라 민사 세금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목표는 소송 비용과 합의 위험을 합리적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세금 감면액이 11,500달러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의는 국장이 승인하기 전에 법무장관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이 금액은 5년마다 물가 상승률에 따라 조정됩니다.
세금 감면액이 500달러를 초과하는 모든 합의는 납세자 이름, 분쟁 금액, 합의 세부 사항, 법무장관의 의견을 포함하는 공개 기록을 요구하며, 민감한 납세자 정보는 보호됩니다. 국장은 45일 이내에 합의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승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최종 합의는 사기 또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입증되지 않는 한 항소할 수 없습니다.
합의는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밀이며, 이 합의 절차의 시급성을 강조하기 위해 표준 정부 제정 절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합의에도 적용됩니다.
Section § 43522.5
Section § 43523
이 법은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CDTFA)이 세금 채무를 충당하기 위해 재산이나 돈을 압류하는 세금 압류를 언제 어떻게 해제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재산을 매각하는 비용이 채무액보다 더 많이 든다면, 압류 절차를 중단해야 합니다. 납세자 권리 옹호자는 압류가 납세자의 복지에 해를 끼친다고 판단할 경우, 압류 해제를 명령하거나 최대 2,300달러(인플레이션에 따라 조정될 경우 그 이상)까지의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한 조정은 2016년부터 매년 인플레이션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CDTFA는 압류된 재산을 매각하기 전에 납세자에게 면제 권리에 대해 통지해야 하며, '긴급 결정'이라고 불리는 긴급한 경우에는 일부 규칙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Section § 43523.5
이 법은 주(state)가 세금 채무(tax debt)를 징수하기 위해 귀하의 재산을 압류(taken)한 경우,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재산 또는 그 매각 대금은 압류(재산을 가져가는 행위)가 부적절했거나, 세금을 납부하기 위한 분할 납부 계획(payment plan)을 따르고 있거나, 재산을 돌려주는 것이 귀하와 주 모두의 세금 징수(tax collection)에 도움이 되는 경우 반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특정 조건으로 반환된 재산은 추가적인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43524
Section § 43525
납세자가 이사회(board)의 실수로 인해 은행 수수료나 기타 비용을 부담하게 된 경우, 해당 비용에 대한 상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잘못된 압류나 처리 문제와 같은 실수로 인한 은행 또는 기타 당사자의 수수료가 포함됩니다. 상환을 받으려면 납세자는 실수가 이사회의 오류 때문이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실수가 발생하기 전에 이사회의 문의에 응답했어야 합니다.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 응답 의무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상환 청구는 수수료가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응답해야 하며, 청구를 거부하는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Section § 43526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CDTFA)이 세금 유치권을 제출하거나 기록하기 전에 최소 30일 전에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통지에는 유치권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 유치권이 제출될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짜, 그리고 납세자가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포함됩니다. 만약 유치권이 실수로 제출되었다면, CDTFA는 7일 이내에 납세자와 기록 기관에 해제 통지를 보내야 합니다. 또한, 납세자가 요청하면, 그들은 주요 신용 보고 기관에 그 오류를 알려야 합니다. CDTFA는 세금 징수에 도움이 되거나, 주와 납세자에게 이익이 되거나, 유치권과 관련된 재산에 이해관계를 가진 다른 사람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유치권을 해제하거나 후순위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이러한 규칙에 대한 최근 변경 사항이 기존 법률을 변경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43527
이 법은 위원회 임직원이 정해진 절차를 무모하게 무시하여 납세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납세자가 캘리포니아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주정부가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면, 실제 발생한 손해와 변호사 수임료, 전문가 증인 비용, 필요한 연구 등 합리적인 소송 비용을 특정 한도 내에서 납세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납세자 측의 과실이 있었다면 이를 고려합니다. 만약 납세자의 소송이 근거 없거나 경솔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벌금은 세금처럼 징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