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안전법 제20편 제6.5장 (제25100조부터 시작) 및 제45편 제2부 (제78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각각 부과되는 수수료 및 세금의 징수 및 관리는, 이 편에 포함된 정의에 의해 명시적으로 대체되지 않는 한, 해당 조항들의 정의에 따라 규율된다.
유해물질세법총칙 및 정의
Section § 43002
이 법은 보건안전법에 따른 수수료와 세금을 걷고 관리하는 방식이, 해당 법 조항에 있는 정의를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법에서 별도의 정의를 내리고 있다면 그 정의를 우선 적용합니다.
수수료 징수 세금 관리 보건안전법
Section § 43002.3
이 조항은 독성물질관리국이 어떤 폐기물을 비유해하다고 결정할 경우, 그 결정은 해당 검토를 위한 완전한 신청서를 접수한 달부터 적용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기업들이 해당 지위가 효력을 발휘하도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작되었으며, 2022년 6월 이후에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관련 선납금 및 지불금 포함)에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합니다.
비유해 폐기물 결정 독성물질관리국 폐기물 분류
Section § 43003
이 법 조항은 다른 의미가 명확히 의도된 경우가 아니라면, 이 장에 제시된 정의들을 사용하여 이 법의 해당 부분을 해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주어진 정의들을 따라야 합니다.
법률 텍스트 해석 정의 적용 문맥적 해석
Section § 43004
이 법 조항은 이 부분의 현재 규정이 동일한 주제에 대한 이전 법률과 대체로 동일하다면, 이를 새로운 법률이 아닌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재진술 계속 기존 규정
Section § 43005
이 조항은 법의 이 부분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진행 중이던 소송이나 권리가 있었다면, 새로운 법에 의해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건에서 취해지는 모든 절차는 가능한 한 새로운 규칙을 따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전 법적 조치 기존 법적 권리 법의 소급 적용
Section § 43006
이 조항은 '사람'이라는 용어를 매우 폭넓게 정의하여,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 신탁, 법인과 같은 법적 주체들도 포함하도록 합니다. 또한 법이 허용하는 한, 시, 카운티, 주 정부 부서, 연방 기관 등 지방 및 국가 차원의 정부 기관까지도 포함합니다.
인 정의 법적 주체 정부 기관
Section § 43007
이 법 조항은 “위원회”라는 용어가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을 지칭함을 정의합니다.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 위원회 정의 RTC 섹션 43007
Section § 43008
이 법은 위원회가 관리하고 징수하는 모든 수수료가 이 특정 조항에 따라 세금으로 간주된다고 명시합니다.
이 부분에 따라 위원회가 관리하고 징수하는 모든 수수료는 이 부분의 목적상 세금으로 간주됩니다.
수수료 관리 위원회 징수 세금 분류
Section § 43008.1
이 조항은 이 부분에 명시된 바와 같이 위원회가 징수하는 모든 추가 요금이 세금과 동일하게 취급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추가 요금 세금 분류 위원회 징수
Section § 43009
“본 주에서”라는 문구는 캘리포니아 경계 내의 모든 것을 지칭하며, 연방 토지와 같이 미국이 통제하는 지역도 포함합니다.
캘리포니아 경계 영토 한계 연방 토지
Section § 43010.1
이 법은 제43056조 및 제43057조에 따라 관리되는 수수료의 경우, 제43010조의 내용과 관계없이 "부서"라는 용어가 주 보건국을 지칭한다고 명시합니다.
주 보건국 수수료 제43056조
Section § 43011
이 조항은 '국장'을 유해 물질 관리국장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장”은 유해 물질 관리국장을 의미한다.
유해 물질 관리국장 국장 정의 유해 물질 관리
Section § 43011.1
이 조항은 다른 특정 조항에 따라 관리되는 수수료와 관련하여, "국장"이라는 용어가 구체적으로 주 보건 서비스 국장을 지칭함을 명확히 합니다.
주 보건 서비스 국장 수수료 관리 제43056조
Section § 43012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특정 보건 및 안전 관련 수수료와 세금에 대해 누가 '납세자'로 간주되는지 정의합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납세자'는 보건안전법의 특정 조항, 특히 유해 폐기물 및 보건 서비스와 관련된 특정 수수료를 납부할 책임이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수수료가 2022년에 시작하는 기간에 대한 것인지 또는 2022년 6월 이전 기간에 대한 것인지에 따라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부분의 목적상, "납세자"는 다음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43012(a)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43012(a)(1)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 보건안전법 제25173.6조 (a)항 (1)호, 보건안전법 제25174조 (a)항 (1)호, 보건안전법 제25174.01조 (a)항 (1)호에 명시된 수수료 또는 세금, 또는 보건안전법 제105310조에 의해 부과된 수수료 또는 세금의 납부 의무가 있는 자.
(2)CA 수익 및 과세 Code § 43012(a)(2) 이 항은 2022년 보고 기간 및 그 이후에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에 적용됩니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43012(b)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43012(b)(1) 보건안전법 제25205.25조 (a)항에 기술된 수수료 또는 세금, 또는 보건안전법 제105310조에 의해 부과된 수수료 또는 세금의 납부 의무가 있는 자.
(2)CA 수익 및 과세 Code § 43012(b)(2) 이 항은 2022년 6월 보고 기간까지 및 그 이전 기간에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에만 적용됩니다.
납세자 정의 보건안전 수수료 납세자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