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3053

Explanation
이 법은 건강 및 안전법의 다른 섹션에 명시된 바와 같이 건강 및 안전과 관련된 특정 수수료가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에 의해 관리되고 징수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4305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이 보건안전법 제25205.6조에 따라 요구되는 수수료를 관리하고 징수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캘리포니아 보건안전법 제25205.6조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는 이 부분에 따라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에 의해 관리되고 징수되어야 한다.

Section § 4305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보건안전법 제105190조와 관련된 특정 수수료를 위원회가 관리하고 징수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4305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보건안전법 제105310조에 언급된 특정 수수료의 관리 및 징수를 위원회가 담당한다고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