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보건안전법 제25205.6조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는 이 부분에 따라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에 의해 관리되고 징수되어야 한다.
유해물질세세금 부과
Section § 43053
이 법은 건강 및 안전법의 다른 섹션에 명시된 바와 같이 건강 및 안전과 관련된 특정 수수료가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에 의해 관리되고 징수된다고 규정합니다.
건강 및 안전 수수료 수수료 징수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
Section § 43054
이 법은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이 보건안전법 제25205.6조에 따라 요구되는 수수료를 관리하고 징수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 수수료 징수 보건안전법 제2520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