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수익 및 과세 Code § 43413(a) 어떤 사람이 이 부분에 따라 부과된 금액을 납부 기한이 도래하여 지불해야 할 때 납부하지 않으면, 벌금 및 이자를 포함한 해당 금액과 이에 추가되는 모든 비용은 즉시 완전하고 집행 가능한 주 세금 유치권이 된다. 그러한 유치권은 정부법 제1편 제7부 제14장 (제7150조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는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43413(b) 이 조항의 목적상, 금액은 다음 날짜에 “납부 기한이 도래하여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43413(b)(1) 신고서가 연체일 이전에 위원회에 접수된 경우, 해당 신고서에 명시된 금액에 대해서는 신고서가 연체되었을 날짜.
(2)CA 수익 및 과세 Code § 43413(b)(2) 신고서가 연체일 또는 그 이후에 제출된 경우, 해당 신고서에 명시된 금액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신고서를 접수한 날짜.
(3)CA 수익 및 과세 Code § 43413(b)(3) 제43350조에 따라 결정된 금액(긴급 세금 부과 관련)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결정 통지가 우편으로 발송되거나 발행된 날짜.
(4)CA 수익 및 과세 Code § 43413(b)(4) 그 외 모든 금액에 대해서는 부과 결정이 확정된 날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