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징수잡칙
Section § 43441
Section § 43442
Section § 43443
사람들이 통지를 받으면, 그들은 자신이 보유하거나 빚지고 있는 모든 채권, 개인 재산 또는 채무에 대해 즉시 이사회에 알려야 합니다. 만약 통지가 은행이 특정 예금이나 재산을 처리하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이라면, 통지서에는 기한이 된 금액, 이자, 벌금이 상세히 명시되어야 하며, 자산이 있는 특정 은행 지점으로 보내져야 합니다.
중요하게도, 통지는 더 많은 자금이 있더라도 실제로 빚진 금액(이자 및 벌금 포함)까지만 효력이 있습니다.
Section § 43444
Section § 43444.2
Section § 43444.3
Section § 43445
Section § 43446
이 법은 어떤 사람이 이자와 벌금을 포함하여 돈을 빚지고 있고 특정 재정적 상황에 처한 경우, 그 빚진 금액이 우선적으로 변제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상황에는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자산을 자발적으로 양도하거나, 모든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유산을 가지고 있거나, 부재자의 유산이 법에 의해 압류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주의 채권은 이전에 기록된 유치권이나 담보권보다 우선하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 서비스에 대한 청구는 주의 채권보다 우선합니다.
Section § 43447
Section § 43448
Section § 43448.5
Section § 43449
이 법은 세금, 이자 또는 벌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징수 비용 회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수수료는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이 채무를 징수하는 데 드는 비용을 반영합니다. 이 수수료는 잠재적인 징수 조치에 대해 경고하는 통지서를 보낸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수수료 자체에는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만약 태만이나 부주의가 아닌, 납부하지 못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이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면제를 요청하려면 위증의 벌칙 하에 이유를 설명하는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수수료는 다른 세금과 동일하게 취급되고 징수됩니다.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에 발송된 통지서에 적용되며, 이 수수료로 인한 자금은 일반 세금 수입과 동일한 계좌로 예치됩니다.
Section § 43450
이 법은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이 세금 관련 소득 원천징수 명령에 관한 문서를 이메일이나 다른 전자적인 방법으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고용주는 이러한 문서를 전자적으로 수령하는 데 동의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전자 문서와 관련된 모든 절차가 전통적인 방식으로 처리된 것과 동일한 법적 유효성과 집행력을 갖도록 보장합니다. 이러한 전자적 접근 방식은 이 법이 발효된 이후에 송달되는 문서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