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3451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세금 및 수수료 관리국이 누군가 실수로 또는 오류로 세금을 너무 많이 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를 기록하고 초과 납부된 금액을 확인합니다. 먼저 초과 납부된 금액을 사용하여 납부해야 할 다른 세금을 충당합니다. 그 후에도 돈이 남으면 환불해 드립니다. 만약 초과 납부액이 (50,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이 정보는 최소 10일 동안 공개적으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세금 및 수수료 관리국이 세금, 벌금 또는 이자의 금액이 한 번 이상 납부되었거나, 잘못 또는 불법적으로 징수 또는 계산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캘리포니아 세금 및 수수료 관리국은 해당 사실을 캘리포니아 세금 및 수수료 관리국의 기록에 명시하고, 법적으로 납부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된 금액과 이를 징수한 사람 또는 납부한 사람을 확인하며, 이 부분에 따라 초과 금액이 징수되었거나 납부된 사람으로부터 당시 납부해야 할 금액에 대해 초과 징수 또는 납부된 금액을 공제하고, 잔액은 해당 사람 또는 그 승계인, 관리인 또는 유언집행인에게 환급되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캘리포니아 세금 및 수수료 관리국이 (50,000)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내린 결정은 해당 결정의 발효일로부터 최소 10일 동안 공개 기록으로 열람할 수 있다.

Section § 43451.5

Explanation
고객에게 청구된 수수료가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금액을 기준으로 잘못 계산되었거나 필요한 금액보다 많았던 경우, 주 조세형평위원회 또는 고객으로부터 통지를 받으면 초과 청구된 금액은 고객에게 환불되어야 합니다. 수수료 납부자가 이를 환불하지 않으면, 그 초과분을 주에 납부해야 합니다. 주는 이 금액을 이 부분에 따른 납부자의 다른 수수료 의무에 적용하며, 남은 잔액은 납부자가 주에 빚진 채무로 간주됩니다.

Section § 43452

Explanation

이 법은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에 세금 환급을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이 세금이 납부 기한이 도래한 날로부터 3년 또는 세금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중 더 늦은 기간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 예외가 있습니다. 유예(면제)를 받은 경우, 합의된 기간 내에 환급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환급 또는 공제 청구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청구 이유를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어떤 물질이 유해 폐기물인지 부적절하게 결정된 문제에 대해서는 환급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는 국장에게 직접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특정 상황으로 인해 특정 유해 폐기물 수수료를 초과 납부한 경우, 최종 조치 후 90일 이내에 환급 또는 공제를 승인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해 폐기물 처분 제출과 관련된 수수료를 초과 납부한 경우, 주정부가 귀하에게 환급해 줄 수 있으며, 만약 시설이 귀하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았거나 이미 귀하에게 해당 금액을 환급해 주었다면 시설 자체에 환급될 수도 있습니다.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43452(a)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43452(a)(b), (e) 및 (f)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은 초과 납부가 이루어진 기간에 대해 세금이 납부 기한이 도래하고 납부 가능했던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는 환급을 승인하지 아니하며, 또는 제3장 제2조(섹션 43201부터 시작)에 따라 이루어진 결정과 관련하여서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또는 초과 납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중 더 늦게 만료되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해당 기간 내에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에 청구가 제기되지 않는 한 환급을 승인하지 아니한다. (e) 및 (f)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은 해당 기간 만료 후에는 공제를 승인하지 아니하며, 해당 기간 내에 위원회에 공제 청구가 제기되지 않는 한 또는 해당 공제가 섹션 43204에 따라 면제(유예)가 부여된 기간과 관련되지 않는 한 공제를 승인하지 아니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43452(b)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은 섹션 43204에 따라 면제(유예)가 부여된 기간에 대해, 합의된 기간 만료 전에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에 청구가 제기된 경우 환급을 승인할 수 있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43452(c) 모든 환급 또는 공제 청구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청구의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43452(d) 본 조항에 따라 납부된 세금에 대한 환급 청구는, 국장이 특정 물질이 유해 또는 극히 유해한 폐기물이라고 부적절하거나 잘못 결정했다는 사유에 근거하는 경우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에 의해 접수, 심사 또는 승인되지 아니한다. 특정 물질이 유해 또는 극히 유해한 폐기물이라는 결정에 대한 모든 이의 제기는 국장에게 제기되어야 한다.
(e)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43452(e)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43452(e)(a)항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은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의 최종 조치일 또는 최종 사법 조치일 중 더 늦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보건 및 안전법 섹션 25205.25에 명시된 수수료에 대한 책임과 관련하여, 납세자가 동일한 기간 및 장소에 대해 보건 및 안전법 섹션 25205.25의 (b) 또는 (c)항에 명시된 수수료를 납부했거나 부과받고 있는 경우, 보건 및 안전법 섹션 25205.2에 따라 부과된 수수료와 관련하여 초과 납부된 세금, 벌금 또는 이자의 모든 금액에 대해 섹션 43451에 따라 환급을 승인하거나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f)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43452(f)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43452(f)(a)항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은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의 최종 조치일 또는 최종 사법 조치일 중 더 늦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보건 및 안전법 섹션 25205.2에 따라 부과된 수수료에 대한 책임과 관련하여, 납세자가 동일한 기간 및 장소에 대해 보건 및 안전법 섹션 25205.2에 따라 부과된 수수료를 납부했거나 부과받고 있는 경우, 보건 및 안전법 섹션 25205.25의 (b) 또는 (c)항에 명시된 수수료와 관련하여 초과 납부된 세금, 벌금 또는 이자의 모든 금액에 대해 섹션 43451에 따라 환급을 승인하거나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g)CA 수익 및 과세 Code § 43452(g) 보건 및 안전법 섹션 25205.25의 (b)항에 명시된 수수료의 초과 납부가, 유해 폐기물이 처리되는 유해 폐기물 시설에 유해 폐기물 처분을 위해 제출하는 자로서 해당 수수료를 징수해야 하는 자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초과 납부액은 주정부가 유해 폐기물 처분을 위해 제출한 자에게 공제하거나 환급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시설이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에 해당 금액을 납부했고, 유해 폐기물 처분을 위해 제출한 자로부터 해당 금액을 징수하지 않았거나 해당 개인에게 해당 금액을 환급했음을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입증하는 경우, 해당 초과 납부액은 주정부가 해당 시설에 공제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Section § 43452.1

Explanation

재정적으로 무능력한 상태라면, 특정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한이 일시 중지됩니다. 재정적 무능력은 장기적이거나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태로 인해 재정 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태에 대한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의 재정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면 이 일시 중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규칙은 발효일 이전, 당일 또는 이후에 시작된 상태에 유효하지만, 이미 다른 법률에 의해 금지된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43452.1(a) 제43452조에 명시된 제한 기간은 개인이 재정적으로 무능력한 상태에 있는 동안 정지된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43452.1(b)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43452.1(b)(1) (a)항의 목적상, 개인은 사망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거나 12개월 이상의 연속적인 기간 동안 지속되었거나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학적으로 판정 가능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 자신의 재정 업무를 관리할 수 없는 경우 재정적으로 무능력한 상태이다. 위원회가 요구할 수 있는 형식과 방식으로 그 존재에 대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는 한, 개인은 장애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43452.1(b)(2) 개인의 배우자 또는 다른 사람이 재정 문제에 있어 그 개인을 대리하여 행동할 권한이 있는 기간 동안에는 개인은 재정적으로 무능력한 상태로 취급되지 않는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43452.1(c) 이 조항은 이 조항을 추가하는 법률의 발효일 이전, 당일 또는 이후에 시작되는 장애 기간에 적용되지만, 이 조항을 추가하는 법률의 발효일 현재 (이 조항과 관계없이) 기판력을 포함한 법률의 작용 또는 규칙에 의해 금지된 환급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43452.2

Explanation
압류나 유치권 같은 징수 방법 때문에 세금, 벌금 또는 이자를 너무 많이 납부했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초과 납부일로부터 3년 이내에 환급 청구를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43452.3

Explanation
이 법률 조항은 유효한 세금 환급 청구를 제출했지만 아직 결정된 세액을 전액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세금에 대해 향후 납부하는 모든 금액에 대해 귀하의 청구는 여전히 적시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세금, 이자 또는 벌금이 관련된 경우에 적용되며, 이 법률이 제정된 이후에 제출된 청구에 영향을 미칩니다.

Section § 43453

Explanation

이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과오납금 환급 청구를 하지 않으면, 주(정부)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권리를 잃게 됩니다.

본 조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청구를 제기하지 않으면 과오납금으로 인한 주(정부)에 대한 모든 청구권 포기로 간주됩니다.

Section § 43454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청구를 전부 또는 일부 거부하는 경우, 청구를 제기한 사람에게 30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통지는 다른 조항인 제43201조에 설명된 방식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Section § 43455

Explanation
이 법은 초과 납부된 세금에 대한 이자가 어떻게 계산되고 지급되는지 설명합니다. 이자는 세금을 초과 납부한 달 다음 달부터, 다른 법률에 의해 정해진 특정 이율로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월별 기간'이란 매달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시작하여 한 달 동안의 주기를 의미합니다. 세금을 초과 납부하여 환급을 받는 경우, 이자는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는 통지를 받은 달 다음 달까지, 또는 청구가 승인된 날 중 더 이른 날까지 발생합니다. 세금 공제의 경우, 이자는 공제되는 세금에 대한 이자가 계산되는 날짜와 동일한 날까지 발생합니다.

Section § 4345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초과 지불 및 환급 청구에 대한 이자 처리 방식을 다룹니다. 만약 고의적인 행동이나 부주의로 인해 초과 지불이 발생했다면, 해당 초과 지불에 대해서는 이자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누군가가 환급 청구 처리 지연을 요청하는 경우, 이사회는 해당 지연 기간 동안 발생했을 수 있는 이자를 포기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43456(a) 이사회가 어떤 초과 지불이 고의로 이루어졌거나 부주의로 인해 이루어졌다고 결정하는 경우, 그에 대한 이자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43456(b) 환급 청구를 제기한 사람이 이사회에 해당 청구에 대한 조치를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이사회는 조치 연기의 조건으로 해당 사람이 이사회에 청구에 대한 조치를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는 기간 동안의 이자에 대해 청구인에게 이자 포기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