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3491

Explanation
누군가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 그것이 본인의 실수이든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CDTFA)의 실수이든 상관없이, CDTFA는 과오납된 금액을 확인하고 공식적으로 취소를 기록할 것입니다. 과오납된 금액이 5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이 결정은 최소 10일 동안 공개적으로 열람 가능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