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결정이 내려진 납세자는 결정 통지서가 납세자에게 송달된 후 10일 이내에 제4조 (43301조부터 시작)에 따라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에 재결정 청원을 제기할 수 있다. 단, 납세자는 10일 이내에 본 조항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담보를 예치해야 한다. 본 조항에 따라 미납된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은 해당 담보를 공개 매각할 수 있다. 매각 통지는 43201조 또는 43201.01조에 따라 통지서 송달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담보를 예치한 자에게 송달될 수 있다. 그러한 매각 시, 본 조항에 따라 미납된 금액을 초과하는 잉여금(있는 경우)은 담보를 예치한 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결정위험 결정
Section § 43350
이 법은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이 세금을 제때 징수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세금의 즉시 납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납세자가 통지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 결정을 납부하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해당 금액은 확정되며 추가 벌금과 이자가 부과됩니다.
위태로운 상황 결정 세금 징수 긴급성 즉시 세금 납부
Section § 43351
캘리포니아 세무 당국이 귀하의 세금에 대해 '즉시 결정'이라는 긴급한 결정을 내린 경우, 귀하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시작하려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세금 규정을 준수할 것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기간 내에 세무 당국에 '담보'라고 불리는 일종의 지불 또는 보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귀하가 납부해야 할 금액을 지불하지 않으면, 주정부는 귀하의 담보를 공개적으로 매각하여 세금 채무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매각 대금이 채무를 갚는 데 필요한 금액보다 많을 경우, 남은 금액은 귀하에게 반환됩니다.
즉시 결정 재결정 청원 납세자 권리
Section § 43352
당신에게 내려진 신속한 (긴급) 세금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30일 이내에 심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정이 너무 과도하다고 주장하거나, 압류된 재산을 판매하는 것이 당신에게 피해를 줄 경우 판매를 지연시키거나, 일부 재산을 돌려받거나, 징수 활동을 일시 중지하기 위함일 수 있습니다. 이 심리를 요청하기 위해 담보를 제공할 필요는 없지만, 10일 이내에 담보를 예치하지 않으면 징수 활동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요청이 늦었더라도 심리가 허용될 수 있지만, 벌금과 확정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긴급 결정 행정 심리 과도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