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신고 및 납부
Section § 43152
Section § 43152.6
이 법은 보건안전법에 따른 특정 시설 관련 수수료 납부 절차를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수료는 매 회계연도 11월 말과 2월 말까지 두 번에 걸쳐 균등하게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2023-24 회계연도의 경우, 이 할부금은 2023년 11월 30일과 2024년 2월 28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2022-23 회계연도에는 수수료 평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했습니다. 시설 운영자는 두 번째 할부금을 납부할 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2022-23 회계연도의 특정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수수료 금액은 시설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22-23 회계연도부터의 수수료에 적용됩니다.
Section § 43152.7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폐기물 발생 및 처리와 관련된 특정 수수료의 납부 일정과 신고 요건을 설명합니다. 이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매 회계연도 11월 말과 2월 말까지 두 번의 균등 분할로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2022년에 발생한 폐기물의 경우, 이 납부 기한은 예외적으로 2023년 11월 30일과 2024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또한, 수수료 납부 의무자는 두 번째 분할 납부와 함께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이 지정한 전자 방식을 사용하여 회계연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43152.8
이 법은 해당 부서가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에 두 가지 특정 상황에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첫째, 유해 폐기물 시설이 새로운 허가 또는 임시 지위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알려야 하며, 둘째, 다른 법률에 따라 시설의 규모나 유형이 변경될 때마다 알려야 합니다.
Section § 43152.9
Section § 43152.13
이 법은 다른 조항에 언급된 특정 보건 및 안전 관련 수수료를 매년 2월 말까지 고용주가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연도가 끝난 후 두 달 뒤가 납부 기한입니다. 고용주는 또한 위원회가 정한 양식을 사용하여 연간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액이 정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신고서를 인증하기 위해 전자 신고 방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3152.14
Section § 43154
Section § 43154.5
Section § 43155
캘리포니아에서 세금이나 의무적인 선납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 금액에 대해 10%의 벌금과 이자가 부과됩니다. 이자율은 매월 정해집니다. 세금 신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으면, 이미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미납 세액에 대해서도 1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벌금은 단일 신고 또는 납부 건당 최대 10%로 제한됩니다. 이 규정은 2024년 11월 30일 이후에 기한이 도래하는 신고 또는 납부 건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같은 날짜 이후에 기한이 도래하는 보건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에 따른 특정 수수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43155.01
필수적인 발생 및 처리 수수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과 이자가 부과됩니다. 가산금액은 수수료 미납 기간이 길어질수록 증가합니다: 30일 이하 지연 시 10%, 31~60일 지연 시 25%, 61~90일 지연 시 50%, 90일 초과 지연 시 100%입니다.
필요한 신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유사한 가산금이 적용됩니다.
다만, 납부 불이행과 신고 불이행으로 인한 가산금의 합계는 총 수수료의 100%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2024년 11월 30일 또는 그 이후에 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모든 수수료에 대해 적용됩니다.
Section § 43155.5
이 법은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이 월별 이율 대신 일별 이율을 사용하여 연체된 세금에 대한 이자를 계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월별 이율 적용이 불공평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규정은 납부가 단 하루 늦었고, 연체료가 면제되었으며, 납세자가 이자 조정을 요청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일별 이율은 연간 이율을 365로 나누어 계산됩니다. 이 규칙은 전자 납부에만 적용되며, 신고서 미제출이나 부족액 평가와 같은 상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43157
세금 관련 마감일을 놓쳤더라도 본인의 통제를 벗어난 합당한 이유가 있었고 태만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면제를 신청하려면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CDTFA)에 상황을 설명하는 선서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CDTFA는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게 최대 1년 동안 벌금을 면제해 줄 수 있으며, 공식적인 진술서 없이도 비상사태 기간 내라면 가능합니다. CDTFA는 또한 이러한 벌금 면제 요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할 것입니다.
Section § 43158
재난 때문에 세금 납부나 신고를 제때 하지 못했고, 그것이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면, 연체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이 면제를 받으려면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에 상황을 설명하는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주지사가 선포한 비상사태 지역에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만약 비상사태 지역에 있다면, 비상사태 선포 후 첫 12개월 동안 또는 비상사태가 지속되는 기간 중 더 짧은 기간 동안은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43158.5
Section § 43159
만약 위원회의 서면 조언을 믿고 따르다가 세금 신고 기한을 놓쳤다면, 세금이나 추가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귀하의 행위가 과세 대상인지 위원회에 서면으로 문의했어야 하고, 위원회가 서면으로 답변했어야 하며, 해당 조언이 법률이나 위원회 결정으로 변경되지 않고 귀하의 행위 시점에 유효했어야 합니다.
이러한 구제를 받으려면, 귀하의 요청서 사본, 위원회의 답변서, 그리고 귀하의 주장을 설명하는 선서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래 요청을 한 사람만이 위원회의 조언을 방어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3159.1
이 법은 배우자가 세금 과소 신고나 미납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경우, 다른 배우자가 이러한 실수를 알지 못했거나 알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었다면 세금 채무에서 면제될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배우자가 그 오류나 미납으로 인해 이득을 얻지 못했다면, 배우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불공평한지 여부를 고려합니다.
이 법은 공동 재산 규칙을 고려하지 않고 적용되며,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제한을 설정합니다. 또한 '알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합리적인 사람이 알았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배우자 간에 세금 책임이 어떻게 결정될 수 있는지 명시합니다. 이 규칙은 등록된 국내 파트너에게도 배우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소급 적용됩니다.
Section § 43159.2
이 법은 보건안전법의 특정 조항에 따라 부과된 공중 보건 관련 수수료가 미납되었고, 그 미납에 한 배우자가 책임이 있는 상황에 대한 규칙을 정합니다. 만약 다른 배우자가 미납 사실을 몰랐고, 그로 인해 이득을 얻지 못했다면, 그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불공평하므로, 그들은 납부 책임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공동 재산법을 고려하지 않고 이루어지며, 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에 특정 기한이 적용됩니다. 만약 어느 배우자도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경우, 미납은 공동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등록된 동거 파트너는 이 규칙에 따라 배우자와 동일하게 취급되며, 이전 채무에도 이 법이 소급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