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315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이 매년 보건 및 안전법의 특정 조항(유해 물질 및 기타 보건 및 안전 문제 관련 수수료)에 따라 개인이나 사업체가 납부해야 할 모든 수수료를 나열하는 통합 명세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이 법은 이러한 수수료와 관련된 모든 신고서나 서류는 연간 통합 명세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하며, 이는 수수료 납부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Section § 43152.6

Explanation

이 법은 보건안전법에 따른 특정 시설 관련 수수료 납부 절차를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수료는 매 회계연도 11월 말과 2월 말까지 두 번에 걸쳐 균등하게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2023-24 회계연도의 경우, 이 할부금은 2023년 11월 30일과 2024년 2월 28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2022-23 회계연도에는 수수료 평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했습니다. 시설 운영자는 두 번째 할부금을 납부할 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2022-23 회계연도의 특정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수수료 금액은 시설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22-23 회계연도부터의 수수료에 적용됩니다.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43152.6(a)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43152.6(a)(1) (A) 단락 (2)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보건안전법 제25205.2조에 따라 부과되며 본 법 제43053조에 따라 징수 및 관리되는 수수료는 매 회계연도 11월 마지막 날과 2월 마지막 날 또는 그 이전에 두 번의 균등한 할부로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에 납부해야 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43152.6(a)(1)(B) 하위 단락 (A)에도 불구하고, 2023-24 회계연도에 한하여, 보건안전법 제25205.2조에 따라 부과되며 본 법 제43053조에 따라 징수 및 관리되는 시설 수수료는 2023년 11월 30일 및 2024년 2월 28일 또는 그 이전에 두 번의 균등한 할부로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에 납부해야 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43152.6(a)(2) 2022-23 회계연도의 경우, 보건안전법 제25205.2조 (j)항에 따라 부과되며 제43053조에 따라 징수 및 관리되는 수수료는 평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모든 시설 운영자는 평가된 수수료 금액을 해당 30일 기간 이내에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에 송금해야 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43152.6(b) 보건안전법 제25205.2조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가 적용되는 모든 시설 운영자는 (a)항에 따라 요구되는 두 번째 할부 납부와 함께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이 정하는 양식으로 회계연도 신고서를 제출하고, 정당한 수수료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신고서는 전자 매체를 사용하여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에 제출되어야 하며,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이 정하는 양식 또는 방법에 따라 인증되어야 한다. 본 항은 2022-23 회계연도에 보건안전법 제25205.2조 (j)항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가 적용되는 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운영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43152.6(c)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43152.6(c)(a)항의 목적상, 시설 운영자는 보건안전법 제25205.2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시설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해당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43152.6(d) 본 조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2022-23 회계연도 및 그 이후에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에 적용된다.

Section § 43152.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폐기물 발생 및 처리와 관련된 특정 수수료의 납부 일정과 신고 요건을 설명합니다. 이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매 회계연도 11월 말과 2월 말까지 두 번의 균등 분할로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2022년에 발생한 폐기물의 경우, 이 납부 기한은 예외적으로 2023년 11월 30일과 2024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또한, 수수료 납부 의무자는 두 번째 분할 납부와 함께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이 지정한 전자 방식을 사용하여 회계연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43152.7(a)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43152.7(a)(1) 보건안전법 제25205.5조 및 제25205.5.2조에 따라 부과되고 제43053조에 따라 징수 및 관리되는 발생 및 처리 수수료는 매 회계연도 11월 마지막 날과 2월 마지막 날 또는 그 이전에 두 번의 균등 분할 납부로 납부 기한이 도래하고 납부해야 한다.
(2)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43152.7(a)(2)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43152.7(a)(2)(1)항에도 불구하고, 2022년 역년(曆年)에 발생한 폐기물에 대한 보건안전법 제25205.5조 및 제25205.5.2조에 따라 부과되고 본 법 제43053조에 따라 징수 및 관리되는 발생 및 처리 수수료는 2023년 11월 30일 및 2024년 2월 28일 또는 그 이전에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에 두 번의 균등 분할 납부로 납부 기한이 도래하고 납부해야 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43152.7(b) 보건안전법 제25205.5조 및 제25205.5.2조에 따라 부과되는 발생 및 처리 수수료의 적용을 받는 모든 발생자는 (a)항에 따라 요구되는 두 번째 분할 납부와 함께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이 정하는 양식으로 회계연도 신고서를 제출하고, 정당한 수수료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신고서는 전자 매체를 사용하여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에 제출되어야 하며,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이 정할 수 있는 양식 또는 방법에 따라 인증되어야 한다.

Section § 43152.8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에 두 가지 특정 상황에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첫째, 유해 폐기물 시설이 새로운 허가 또는 임시 지위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알려야 하며, 둘째, 다른 법률에 따라 시설의 규모나 유형이 변경될 때마다 알려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다음 중 어느 하나가 발생한 경우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에 통지해야 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43152.8(a) 이전에 임시 지위를 부여받지 않은 시설 운영자에게 유해 폐기물 시설 허가 또는 임시 지위 부여가 발급된 경우, 해당 시설 허가 또는 임시 지위 부여가 발급된 후 30일 이내.
(b)CA 수익 및 과세 Code § 43152.8(b) 보건 및 안전법 제25205.2조에 명시된 시설의 규모 또는 유형이 변경되는 경우.

Section § 43152.9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보건안전법 조항에 따라 특별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사업체는 전년도 역년에 대한 해당 수수료를 2월 마지막 날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인, 유한책임회사(LLC), 합자회사, 개인사업자 등은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에 연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고서에는 정확한 수수료 금액이 명시되어야 하며, 전자적으로 제출하고 해당 부서에서 요구하는 방식으로 인증받아야 합니다.

Section § 43152.13

Explanation

이 법은 다른 조항에 언급된 특정 보건 및 안전 관련 수수료를 매년 2월 말까지 고용주가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연도가 끝난 후 두 달 뒤가 납부 기한입니다. 고용주는 또한 위원회가 정한 양식을 사용하여 연간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액이 정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신고서를 인증하기 위해 전자 신고 방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43152.13(a) 캘리포니아 보건안전법 제105190조에 따라 부과되며 제43056조에 따라 징수 및 관리되는 수수료는 해당 연도 말일로부터 두 번째 달의 마지막 날에 납부 기한이 도래하고 납부해야 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43152.13(b) 캘리포니아 보건안전법 제105190조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의 적용을 받는 모든 고용주는 위원회가 정하는 양식(전자 매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으로 연간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해야 할 적절한 금액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신고서는 위원회가 정하는 양식 또는 방법에 따라 인증되어야 한다.

Section § 43152.14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보건 및 안전 관련 수수료가 특정 규정에 따라 징수 및 관리되며, 직전 연도에 대해 매년 4월 1일까지 납부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43154

Explanation
이 법은 납세 기간 전이나 기간 중에 요청하는 경우, 위원회가 세금 신고 또는 납부 기한을 한 달 연장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화재나 홍수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는 적시에 요청하면 연장 기간이 석 달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재난은 자연적이든 인위적이든 지진이나 폭풍 같은 사건을 포함합니다. 연장이 승인되면 납세자는 원래 납부 기한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계산된 추가 이자와 함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Section § 43154.5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은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세금 보고서 제출이나 납부를 최대 3개월 더 연장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연장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므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연장은 오직 비상사태 선포 후 첫 1년 이내 또는 비상사태가 지속되는 기간 중 더 짧은 기간 동안에만 가능합니다.

Section § 4315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세금이나 의무적인 선납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 금액에 대해 10%의 벌금과 이자가 부과됩니다. 이자율은 매월 정해집니다. 세금 신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으면, 이미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미납 세액에 대해서도 1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벌금은 단일 신고 또는 납부 건당 최대 10%로 제한됩니다. 이 규정은 2024년 11월 30일 이후에 기한이 도래하는 신고 또는 납부 건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같은 날짜 이후에 기한이 도래하는 보건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에 따른 특정 수수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43155(a) Article 2 (Section 43201부터 시작)에 따라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이 결정한 금액을 제외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세금, 할부금 또는 선납금을 납부하지 않는 자는 해당 세금, 할부금 또는 선납금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벌금을 납부해야 하며, 세금 또는 징수해야 할 세액이 주에 납부 기한이 도래하여 납부해야 하는 날부터 납부일까지 Section 6591.5에 따라 정해진 월별 또는 그 일부에 대한 수정 조정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43155(b) 이 부분에 따라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자는 체납으로 인해 이전에 납부된 할부금을 제외한 세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벌금이 추가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43155(c) 이 조항에 따라 부과되는 벌금은 단일 신고서, 할부금 또는 선납금에 대해 요구되는 세금의 최대 10퍼센트로 제한된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43155(d) 이 항을 추가하는 법률에 의해 이 조항에 가해진 개정 사항은 2024년 11월 30일 이후에 기한이 도래하는 모든 신고서 또는 납부금에 적용된다. 이 조항은 2024년 11월 30일 이후에 기한이 도래하는 모든 신고서 또는 납부금에 대해 보건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Section 25205.5 또는 25205.5.2에 따라 부과되는 어떠한 수수료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43155.01

Explanation

필수적인 발생 및 처리 수수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과 이자가 부과됩니다. 가산금액은 수수료 미납 기간이 길어질수록 증가합니다: 30일 이하 지연 시 10%, 31~60일 지연 시 25%, 61~90일 지연 시 50%, 90일 초과 지연 시 100%입니다.

필요한 신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유사한 가산금이 적용됩니다.

다만, 납부 불이행과 신고 불이행으로 인한 가산금의 합계는 총 수수료의 100%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2024년 11월 30일 또는 그 이후에 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모든 수수료에 대해 적용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43155.01(a)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이 제2조(제43201조부터 시작)에 따라 결정한 금액을 제외하고, 발생 및 처리 수수료 또는 분할 납부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자는 해당 수수료 또는 징수해야 할 수수료 금액이 주에 납부 기한이 도래하고 납부해야 하는 날부터 납부일까지, 제6591.5조에 따라 설정된 수정 조정된 월별 또는 월의 일부에 대한 이자와 더불어 가산금을 다음과 같이 납부해야 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43155.01(a)(1) 분할 납부금 또는 수수료의 납부 기한이 도래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체납 기간에 대해서는, 가산금은 기한 내에 납부되지 않은 체납된 수수료 또는 분할 납부금 금액의 10퍼센트가 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43155.01(a)(2) 분할 납부금 또는 수수료의 납부 기한이 도래한 날부터 최소 31일 이상 60일 이하의 체납 기간에 대해서는, 가산금은 기한 내에 납부되지 않은 체납된 수수료 또는 분할 납부금 금액의 25퍼센트가 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43155.01(a)(3) 분할 납부금 또는 수수료의 납부 기한이 도래한 날부터 최소 61일 이상 90일 이하의 체납 기간에 대해서는, 가산금은 기한 내에 납부되지 않은 체납된 수수료 또는 분할 납부금 금액의 50퍼센트가 된다.
(4)CA 수익 및 과세 Code § 43155.01(a)(4) 분할 납부금 또는 수수료의 납부 기한이 도래한 날부터 91일 이상의 체납 기간에 대해서는, 가산금은 기한 내에 납부되지 않은 체납된 수수료 또는 분할 납부금 금액의 100퍼센트가 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43155.01(b) 이 부분에 따라 발생 및 처리 수수료 신고서 제출을 위해 규정된 기한 내에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에 발생 및 처리 수수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체납으로 인해 다음과 같이 가산금이 부과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43155.01(b)(1) 신고서의 납부 기한이 도래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체납 기간에 대해서는, 가산금은 이전에 납부된 분할 납부금을 제외한 수수료 금액의 10퍼센트가 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43155.01(b)(2) 신고서의 납부 기한이 도래한 날부터 최소 31일 이상 60일 이하의 체납 기간에 대해서는, 가산금은 이전에 납부된 분할 납부금을 제외한 수수료 금액의 25퍼센트가 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43155.01(b)(3) 신고서의 납부 기한이 도래한 날부터 최소 61일 이상 90일 이하의 체납 기간에 대해서는, 가산금은 이전에 납부된 분할 납부금을 제외한 수수료 금액의 50퍼센트가 된다.
(4)CA 수익 및 과세 Code § 43155.01(b)(4) 신고서의 납부 기한이 도래한 날부터 91일 이상의 체납 기간에 대해서는, 가산금은 이전에 납부된 분할 납부금을 제외한 수수료 금액의 100퍼센트가 된다.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43155.01(c)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43155.01(c)(a)항 및 (b)항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금의 합계는 건강 및 안전법 제25205.5조에 따라 요구되는 총 수수료의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43155.01(d) 이 부분에 명시된 어떠한 분할 납부금, 수수료 또는 신고서에 대해 부과되는 가산금액에 대한 다른 어떠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금은 이 부분에 따라 부과되는 다른 어떠한 가산금 외에 추가로 부과된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43155.01(e) 이 조항은 2024년 11월 30일 또는 그 이후에 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모든 신고서 또는 납부금에 대해 건강 및 안전법 제25205.5조에 따라 부과되는 모든 수수료에 적용된다.

Section § 43155.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이 월별 이율 대신 일별 이율을 사용하여 연체된 세금에 대한 이자를 계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월별 이율 적용이 불공평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규정은 납부가 단 하루 늦었고, 연체료가 면제되었으며, 납세자가 이자 조정을 요청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일별 이율은 연간 이율을 365로 나누어 계산됩니다. 이 규칙은 전자 납부에만 적용되며, 신고서 미제출이나 부족액 평가와 같은 상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43155.5(a) 부서가 모든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여 제6591.5조 (b)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월별 또는 그 일부에 대한 수정 조정 이율로 이자를 계산하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의 모든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세금 또는 선납금의 납부 기한일로부터 납부일까지 이자는 수정 조정 일별 이율로 계산되어야 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43155.5(a)(1) 세금 납부 또는 선납이 세금 또는 선납금의 납부 기한일로부터 1영업일 후에 이루어진 경우.
(2)CA 수익 및 과세 Code § 43155.5(a)(2) 해당 세금 납부 또는 선납금에 적용되었던 모든 벌금으로부터 해당인이 구제를 받은 경우.
(3)CA 수익 및 과세 Code § 43155.5(a)(3) 해당인이 조정 요청을 제출하는 경우.
(b)CA 수익 및 과세 Code § 43155.5(b) 이 조항의 목적상, “수정 조정 일별 이율”은 제6591.5조 (a)항에 정의된 연간 수정 조정 이율을 365로 나누어 일별로 결정된 것을 의미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43155.5(c) 이 조항의 목적상, “부서”는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을 의미한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43155.5(d) 이 조항의 목적상, “영업일”은 토요일, 일요일 또는 주 공휴일로 지정된 날을 제외한 모든 날을 의미한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43155.5(e) 이 조항은 부족액 결정, 보고서 또는 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결정, 또는 부서가 발행한 긴급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어떠한 납부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f)CA 수익 및 과세 Code § 43155.5(f) 이 조항은 전자 납부 또는 세금 선납에만 적용된다.

Section § 43157

Explanation

세금 관련 마감일을 놓쳤더라도 본인의 통제를 벗어난 합당한 이유가 있었고 태만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면제를 신청하려면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CDTFA)에 상황을 설명하는 선서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CDTFA는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게 최대 1년 동안 벌금을 면제해 줄 수 있으며, 공식적인 진술서 없이도 비상사태 기간 내라면 가능합니다. CDTFA는 또한 이러한 벌금 면제 요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할 것입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43157(a)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이 어떤 사람의 적시 신고, 할부금, 선납금 또는 납부금 미납이 합리적인 사유와 본인의 통제를 벗어난 상황으로 인한 것이며,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했고 고의적인 태만이 없었음을 발견하는 경우, 해당인은 섹션 43155, 43155.01, 43170 및 43306에 규정된 벌금에서 면제될 수 있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43157(b)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43157(b)(c) 및 (d) 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벌금 면제를 받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에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고 면제 청구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명시한 진술서를 제출해야 한다.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43157(c)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43157(c)(1) (2)항에 따라,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은 주지사가 선포한 비상사태 선포 지역 내의 모든 사람에게 비상사태 선포가 유효한 기간 동안 벌금 면제를 부여할 수 있으며, 해당인이 (b)항에 따라 국에 진술서를 제출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43157(c)(2)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은 (1)항의 면제를 비상사태 선포 발령 후 첫 12개월 또는 비상사태 기간 중 더 짧은 기간 동안에만 부여할 수 있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43157(d)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은 이 섹션에 따른 면제 요청의 효율적인 해결을 제공하는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Section § 43158

Explanation

재난 때문에 세금 납부나 신고를 제때 하지 못했고, 그것이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면, 연체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이 면제를 받으려면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에 상황을 설명하는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주지사가 선포한 비상사태 지역에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만약 비상사태 지역에 있다면, 비상사태 선포 후 첫 12개월 동안 또는 비상사태가 지속되는 기간 중 더 짧은 기간 동안은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43158(a)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이 어떤 사람의 적시 신고 또는 납부 불이행이 재난으로 인한 것이며, 통상의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인 태만이 없었음을 발견하는 경우, 해당 사람은 섹션 43154, 43155, 43155.01, 43170, 43201, 및 43201.01에 따라 제공되는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43158(b)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43158(b)(c)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자 면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에 위증의 벌칙 하에 면제 청구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명시한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43158(c)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43158(c)(1) (2)항에 따라,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은 주지사가 선포한 비상사태 선포 지역 내의 모든 사람에 대해 해당 비상사태 선포가 유효한 기간 동안 이자 면제를 승인할 수 있으며, 해당 사람이 (b)항에 따라 부서에 진술서를 제출했는지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43158(c)(2)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은 (1)항의 면제를 비상사태 선포 발령 후 첫 12개월 또는 비상사태 기간 중 더 짧은 기간 동안에만 승인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3158.5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 직원의 부당한 실수나 지연으로 인해 수수료를 내지 못했을 때, 위원회가 미납 수수료에 부과된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단, 그 실수가 납세자 본인의 행동이나 태만 때문이 아니어야 합니다. 면제를 신청하려면, 신청인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들을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진술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면제는 2000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 기간에 발생한 세금 채무에 대한 이자에만 적용됩니다.

Section § 43159

Explanation

만약 위원회의 서면 조언을 믿고 따르다가 세금 신고 기한을 놓쳤다면, 세금이나 추가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귀하의 행위가 과세 대상인지 위원회에 서면으로 문의했어야 하고, 위원회가 서면으로 답변했어야 하며, 해당 조언이 법률이나 위원회 결정으로 변경되지 않고 귀하의 행위 시점에 유효했어야 합니다.

이러한 구제를 받으려면, 귀하의 요청서 사본, 위원회의 답변서, 그리고 귀하의 주장을 설명하는 선서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래 요청을 한 사람만이 위원회의 조언을 방어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43159(a) 위원회가 어떤 사람의 기한 내 신고 또는 납부 불이행이 위원회의 서면 자문에 대한 해당인의 합리적인 신뢰로 인한 것임을 발견하는 경우, 해당인은 본 조항에 따라 부과되거나 관리되는 세금 및 이에 추가된 모든 벌금 또는 이자로부터 면제될 수 있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43159(b) 본 조항의 목적상, 어떤 사람의 기한 내 신고 또는 납부 불이행은 위원회가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위원회의 서면 자문에 대한 합리적인 신뢰로 인한 것으로 간주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43159(b)(1) 해당인이 특정 활동 또는 거래가 본 조항에 따라 과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위원회에 서면으로 자문을 요청했다. 해당 활동 또는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과 상황은 요청서에 완전히 기술되어야 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43159(b)(2) 위원회가 자문에 대한 서면 요청에 관하여 해당인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 기술된 활동 또는 거래가 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명시하거나, 또는 해당 활동 또는 거래가 과세 대상이 되는 조건을 명시했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43159(b)(3) 특정 활동 또는 거래에 적용되는 세금 책임이 다음 중 어느 하나가 발생하기 전에 발생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43159(b)(3)(A) 위원회가 그렇게 제공된 자문을 철회하거나 수정된 자문에 대한 서면 통지를 해당인에게 보냄으로써 해당 자문을 철회하거나 수정하기 전에.
(B)CA 수익 및 과세 Code § 43159(b)(3)(B) 법률 또는 헌법의 변경, 위원회 규정의 변경, 또는 위원회의 이전 서면 자문을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만드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기 전에.
(c)CA 수익 및 과세 Code § 43159(c) 본 조항에 따라 구제를 요청하는 모든 사람은 위원회에 다음 모든 것을 제출해야 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43159(c)(1) 해당인의 위원회에 대한 서면 요청 사본 및 위원회의 서면 자문 사본.
(2)CA 수익 및 과세 Code § 43159(c)(2) 구제 요청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명시하는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진술서.
(3)CA 수익 및 과세 Code § 43159(c)(3) 위원회가 요구할 수 있는 기타 정보.
(d)CA 수익 및 과세 Code § 43159(d) 서면 요청을 한 사람만이 해당인에 대한 위원회의 서면 자문에 의존할 권리가 있다.

Section § 43159.1

Explanation

이 법은 배우자가 세금 과소 신고나 미납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경우, 다른 배우자가 이러한 실수를 알지 못했거나 알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었다면 세금 채무에서 면제될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배우자가 그 오류나 미납으로 인해 이득을 얻지 못했다면, 배우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불공평한지 여부를 고려합니다.

이 법은 공동 재산 규칙을 고려하지 않고 적용되며,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제한을 설정합니다. 또한 '알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합리적인 사람이 알았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배우자 간에 세금 책임이 어떻게 결정될 수 있는지 명시합니다. 이 규칙은 등록된 국내 파트너에게도 배우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소급 적용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43159.1(a) 위원회가 규정한 규정에 따라, 건강 및 안전법 제105310조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는 제외하고, 다음의 경우:
(1)CA 수익 및 과세 Code § 43159.1(1) 이 부분에 따른 세금 채무가 이 부분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신고서에 적절히 포함되어야 할 금액을 누락함으로써, 또는 신고서에 잘못된 공제나 세액 공제를 청구함으로써 과소 신고되었고, 그 세금 채무의 과소 신고가 한 배우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또는 신고서에 보고된 세금 중 일부가 미납되었고, 그 보고된 세금 채무의 미납이 한 배우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2)CA 수익 및 과세 Code § 43159.1(2) 다른 배우자가 그 과소 신고 또는 미납에 대해 알지 못했고, 알 만한 합리적인 이유도 없었음을 입증하는 경우.
(3)CA 수익 및 과세 Code § 43159.1(3) 다른 배우자가 그 과소 신고 또는 미납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이득을 얻었는지 여부를 고려하고 모든 다른 사실과 상황을 고려할 때, 그 과소 신고 또는 미납에 귀속되는 세금 부족액에 대해 다른 배우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불공평한 경우,
그러면 다른 배우자는 그 채무가 해당 세금의 과소 신고 또는 미납에 귀속되는 범위 내에서 세금 채무(이자, 벌금 및 기타 금액 포함)로부터 면제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43159.1(b) 이 조항의 목적상, 과소 신고 또는 미납 항목이 귀속되는 배우자를 결정하는 것은 공동 재산법과 관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43159.1(c) 이 조항은 이 부분의 규정에 따르는 모든 역월 또는 연도에 적용되지만, 위원회가 발행한 결정의 최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역월 또는 연도, 신고서상 미납에 대한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또는 이 조항에 따라 청구를 하는 배우자와의 첫 접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또는 기판력에 의해 종결된 경우 중 더 늦은 시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d)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43159.1(d)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43159.1(d)(a)항 (2)호의 목적상, “알 만한 합리적인 이유”란 합리적으로 신중한 사람이 그 과소 신고 또는 미납에 대해 알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의미한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43159.1(e) 이 조항의 목적상, 신고서 미제출 또는 신고서 항목 누락과 관련하여, “한 배우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과소 신고가 귀속되는 이 부분에 따라 관리되는 세금과 관련하여 배우자가 납세자로서 상당한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만약 어느 배우자도 납세자로서 상당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해당 과소 신고 항목의 귀속은 공동 재산으로 취급된다. 잘못된 공제 또는 세액 공제는 해당 공제 또는 세액 공제가 신고서에 기재되도록 한 배우자에게 귀속된다.
(f)CA 수익 및 과세 Code § 43159.1(f) 위원회가 규정한 절차에 따라, 모든 사실과 상황을 고려할 때, (a)항에 따라 구제가 불가능한 항목에 귀속되는 미납 세금 또는 부족액(또는 그 일부)에 대해 다른 배우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불공평한 경우, 위원회는 다른 배우자를 그 채무로부터 면제할 수 있다.
(g)CA 수익 및 과세 Code § 43159.1(g) 이 조항의 목적상, 가족법 제297조에 정의된 등록된 국내 파트너는 이 조항에 의해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권리, 보호 및 혜택을 가지며, 배우자에게 부여되고 부과되는 것과 동일한 책임, 의무 및 직무를 이 조항에 따라 부담한다.
(h)CA 수익 및 과세 Code § 43159.1(h) 이 조항에 의해 제공되는 구제는 이 조항의 발효일 이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 소급 적용된다.

Section § 43159.2

Explanation

이 법은 보건안전법의 특정 조항에 따라 부과된 공중 보건 관련 수수료가 미납되었고, 그 미납에 한 배우자가 책임이 있는 상황에 대한 규칙을 정합니다. 만약 다른 배우자가 미납 사실을 몰랐고, 그로 인해 이득을 얻지 못했다면, 그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불공평하므로, 그들은 납부 책임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공동 재산법을 고려하지 않고 이루어지며, 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에 특정 기한이 적용됩니다. 만약 어느 배우자도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경우, 미납은 공동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등록된 동거 파트너는 이 규칙에 따라 배우자와 동일하게 취급되며, 이전 채무에도 이 법이 소급 적용될 수 있습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43159.2(a) 위원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보건안전법 제105310조에 의거하여 부과된 수수료와 관련하여 다음의 경우:
(1)CA 수익 및 과세 Code § 43159.2(1) 이 부분에 따른 수수료 징수를 위한 결정 통지서 또는 기타 청구서에 명시된 수수료 채무가 미납되었고, 해당 수수료 채무의 미납이 한 배우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2)CA 수익 및 과세 Code § 43159.2(2) 다른 배우자가 해당 미납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 만한 합리적인 이유도 없었음을 입증하는 경우.
(3)CA 수익 및 과세 Code § 43159.2(3) 다른 배우자가 해당 미납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이득을 얻었는지 여부를 고려하고, 모든 다른 사실과 상황을 고려할 때, 해당 미납에 귀속되는 수수료 부족액에 대해 다른 배우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불공평한 경우,
다른 배우자는 해당 수수료 미납에 귀속되는 범위 내에서 수수료(이자, 벌금 및 기타 금액 포함)에 대한 책임에서 면제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43159.2(b) 이 조의 목적상, 미납 항목이 귀속되는 배우자의 결정은 공동 재산법과 관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43159.2(c) 이 조는 이 부분의 규정에 따르는 모든 역년에 적용되지만, 위원회가 발행한 수수료 징수를 위한 결정서 또는 기타 유사한 청구서의 최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역년, 청구서상 납부 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역년, 또는 이 조에 따라 청구를 하는 배우자와의 첫 접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역년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기판력에 의해 종결된 역년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 중 더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d)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43159.2(d)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43159.2(d)(a)항의 (2)호의 목적상, “알 만한 합리적인 이유”란 합리적으로 신중한 사람이 과소 신고 또는 미납 사실을 알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의미한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43159.2(e) 이 조의 목적상, 수수료 징수를 위한 결정 통지서 또는 유사한 청구서의 미납과 관련하여, “한 배우자에게 귀속되는” 여부는 해당 미납이 귀속되는 보건안전법 제105310조에 따라 부과된 수수료에 대해 배우자가 수수료 납부자로서 상당한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여부로 결정될 수 있다. 어느 배우자도 수수료 납부자로서 상당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미납의 귀속은 공동 재산으로 취급된다.
(f)CA 수익 및 과세 Code § 43159.2(f) 위원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모든 사실과 상황을 고려할 때, (a)항에 따라 구제가 불가능한 항목에 귀속되는 미납 수수료 또는 부족액(또는 그 일부)에 대해 다른 배우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불공평한 경우, 위원회는 다른 배우자를 해당 책임에서 면제할 수 있다.
(g)CA 수익 및 과세 Code § 43159.2(g) 이 조의 목적상, 가족법 제297조에 정의된 등록된 동거 파트너는 이 조에 의해 제공되는 배우자와 동일한 권리, 보호 및 혜택을 가지며, 배우자에게 부여되고 부과되는 것과 동일한 책임, 의무 및 직무를 따른다.
(h)CA 수익 및 과세 Code § 43159.2(h) 이 조에 의해 제공되는 구제는 이 조의 발효일 이전에 발생한 채무에 소급하여 적용된다.

Section § 43160

Explanation
특정 규정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사업 운영을 양도하거나 중단할 때 최종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최종 신고서는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고서는 사업 변경이 발생한 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