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3201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CDTFA)이 납세자가 제출한 세금 신고서나 납부액에 만족하지 않거나, 신고서 제출이나 세금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CDTFA는 이용 가능한 정보를 바탕으로 납부해야 할 금액을 계산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CDTFA는 다른 주 기관의 세금을 징수할 권한이 있을 때 결정 통지서나 유사한 청구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연체된 세금에는 이자가 부과됩니다.

만약 납세자의 과실로 인해 부족액이 발생했다면 10%의 벌금이 부과되고, 사기로 인한 경우 25%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CDTFA는 납세자에게 납부해야 할 금액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이는 우편, 직접 전달 또는 납세자가 동의하거나 우편 주소가 없는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법은 2024년 11월 30일 이후에 기한이 도래하는 특정 건강 및 안전 수수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43201(a)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이 납세자가 주에 제출한 신고서 또는 보고서나 납부한 세액에 불만족하거나, 납세자가 신고서 또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주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은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에 근거하여 납부할 금액을 산정하고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이 다른 주 기관을 위해 세금을 징수할 권한이 있는 경우,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은 세금 징수를 위한 결정 통지서 또는 유사한 청구 문서를 발행할 수 있다. 한 기간 또는 둘 이상의 기간에 대해 납부해야 할 세액에 대한 하나 이상의 추가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게 결정된 세액에는 해당 세액 또는 그 일부가 납부 기한이 도래한 날부터 납부일까지 섹션 6591.5에 따라 설정된 월별 또는 그 일부에 대한 수정 조정 이율로 이자가 부과된다. 결정을 내릴 때,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은 한 기간 또는 여러 기간의 초과 납부액을 다른 기간 또는 여러 기간의 미달 납부액과 그 미달 납부액에 대한 이자 및 벌금과 상계할 수 있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43201(b) 추가 납부액 결정의 부족액 중 일부가 이 부분 또는 승인된 규정에 대한 과실 또는 고의적인 무시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결정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되며, 위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자가 추가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43201(c) 추가 납부액 결정의 부족액 중 일부가 이 부분 또는 승인된 규정을 회피하려는 사기 또는 의도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결정액의 25퍼센트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되며, 세분 (a)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자가 추가된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43201(d)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은 납세자에게 결정에 대한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통지는 다음 방법 중 하나로 송달되어야 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43201(d)(1)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 기록에 나타난 납세자의 주소로 우표가 붙은 봉인된 봉투에 통지를 넣어 발송하는 방법. 이 항에 따라 이루어진 송달은 어떠한 이유로든 시간 연장 없이 미국 우체국, 우체통, 소우체국, 지국, 우편물 투입구 또는 미국 우편 서비스가 정기적으로 유지하거나 제공하는 기타 시설에 통지가 예치된 시점에 완료된 것으로 간주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43201(d)(2) 송달받을 사람에게 통지서를 직접 전달하는 방법. 이 항에 따라 이루어진 송달은 전달 시점에 완료된 것으로 간주된다. 법인에 대한 직접 송달은 민사 소송에서 법인에 대한 소환장 및 소장을 송달받도록 민사소송법에 지정된 사람에게 통지서를 전달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3)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43201(d)(3)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43201(d)(3)(A)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안 전송을 통해 전자적으로 통지를 전달하는 방법:
(i)CA 수익 및 과세 Code § 43201(d)(3)(A)(i) 납세자가 결정 통지서를 보안 전송을 통해 전자적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43201(d)(3)(A)(ii)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이 납세자가 기록된 주소로 더 이상 우편물을 받지 않으며 이전에 전자 우편 주소를 제공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B)CA 수익 및 과세 Code § 43201(d)(3)(A)(B) 세분 (A)에 따라 제공된 송달은 어떠한 이유로든 시간 연장 없이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이 납세자의 보안 웹 포털을 통해 통지를 전자적으로 전송한 시점에 완료된 것으로 간주된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43201(e) 이 섹션은 2024년 11월 30일 또는 그 이후에 기한이 도래하는 신고서 또는 납부액에 대해 건강 및 안전법 섹션 25205.5 또는 25205.5.2에 따라 부과되는 어떠한 수수료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43201.0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CDTFA)이 납세자의 수수료 납부에 불만족하거나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어떻게 되는지 설명합니다. 납부가 잘못되었거나 누락된 경우, CDTFA는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사용하여 얼마를 납부해야 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태만이나 고의적인 실수가 발견되면 벌금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태만에 대한 10% 벌금과 고의적인 허위 정보에 대한 300%의 상당한 벌금을 포함하여 다양한 벌금이 있습니다. 이러한 벌금은 이미 시행 중인 다른 벌금에 추가됩니다. 납세자는 우편, 직접 전달 또는 전자적으로 이러한 결정에 대한 통지를 받게 됩니다. 중요하게도, 이 법은 2024년 11월 30일 기준으로 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신고 또는 납부에 적용되며, 특히 환경 안전과 관련된 특정 수수료에 해당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43201.01(a)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이 수수료 납부자가 제출한 신고서 또는 보고서나 주에 납부된 수수료 금액에 불만족하는 경우, 또는 수수료 납부자가 신고서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주에 수수료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은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에 근거하여 납부할 금액을 계산하고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이 다른 주 기관을 위해 수수료를 징수할 권한이 있는 경우,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은 수수료 징수를 위한 결정 통지서 또는 유사한 청구 문서를 발행할 수 있다.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기간에 대해 납부해야 할 수수료 금액에 대한 하나 이상의 추가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그렇게 결정된 수수료 금액에는 해당 수수료 또는 그 일부가 납부 기한이 도래하여 납부해야 할 날부터 납부일까지 섹션 6591.5에 따라 설정된 월별 또는 그 일부에 대한 수정 조정 이율로 이자가 부과된다. 결정 시,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은 한 기간 또는 여러 기간의 초과 납부액을 다른 기간 또는 여러 기간의 미달 납부액과 미달 납부액에 대한 이자 및 벌금에 상계할 수 있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43201.01(b) 추가 납부액 결정의 대상이 되는 부족액의 일부가 본 조항 또는 승인된 규정에 대한 태만 또는 고의적인 무시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결정 금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되며, (a)항에 규정된 이자가 추가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43201.01(c) 수수료 납부자가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이 결정한 바와 같이, 부족한 납부 또는 미납을 초래하는 부정확한 정보를 고의로 또는 알면서 제공하거나 정보를 보류하는 경우, 결정 금액의 300퍼센트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43201.01(d) 본 조항에 명시된 단일 납부 또는 신고에 부과되는 최대 벌금액에 대한 다른 제한에도 불구하고, 본 섹션에 따라 부과되는 벌금은 본 조항에 따라 부과되는 다른 벌금에 추가된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43201.01(e)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은 수수료 납부자에게 결정에 대한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통지는 다음 방법 중 하나로 송달되어야 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43201.01(e)(1)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의 기록에 나타난 수수료 납부자의 주소로 발송하고 우편 요금을 지불한 밀봉된 봉투에 통지를 넣어 송달한다. 본 항에 따라 이루어진 송달은 어떠한 이유로든 시간 연장 없이 통지가 미국 우체국, 우편함, 지국, 분국 또는 우편 투입구, 또는 미국 우편 서비스가 정기적으로 유지하거나 제공하는 기타 시설에 예치된 시점에 완료된 것으로 간주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43201.01(e)(2) 송달받을 사람에게 통지를 직접 전달한다. 본 항에 따라 이루어진 송달은 전달 시점에 완료된 것으로 간주된다. 법인에 대한 직접 송달은 민사 소송에서 소환장 및 소장과 함께 법인을 위해 송달받도록 민사소송법에 지정된 사람에게 통지를 전달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3)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43201.01(e)(3)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43201.01(e)(3)(A)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안 전송을 통해 통지를 전자적으로 전달한다.
(i)CA 수익 및 과세 Code § 43201.01(e)(3)(A)(i) 수수료 납부자가 결정 통지를 보안 전송을 통해 전자적으로 발송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43201.01(e)(3)(A)(ii)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이 수수료 납부자가 기록된 주소로 더 이상 우편물을 받지 않으며 이전에 전자 우편 주소를 제공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B)CA 수익 및 과세 Code § 43201.01(e)(3)(A)(B) 소항 (A)에 따라 제공된 송달은 어떠한 이유로든 시간 연장 없이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이 수수료 납부자의 보안 웹 포털을 통해 통지를 전자적으로 전송한 시점에 완료된 것으로 간주된다.
(f)CA 수익 및 과세 Code § 43201.01(f) 본 섹션은 2024년 11월 30일 또는 그 이후에 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모든 신고 또는 납부에만 적용되며, 보건 및 안전법 섹션 25205.5 또는 25205.5.2에 따라 부과되는 생성 및 처리 수수료에만 적용된다.

Section § 43202

Explanation

이 법은 개인이나 기업이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 금액에 대해 통지해야 하는 기한을 명시합니다. 일반적으로 통지는 세금 납부 기한 또는 세금 신고서 제출일 중 더 늦은 날짜로부터 3년 이내에 송달되어야 합니다. 세금 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8년 이내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특정 환경 수수료와 관련된 예외가 있습니다. 이러한 수수료의 경우, 관련 수수료에 대한 통지가 이미 주어졌거나 납부된 경우, 통지 기간은 당국이나 법원이 관련 수수료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43202(a) 사기, 이 부분(법)을 회피하려는 의도, 승인된 규칙 및 규정, 또는 신고서 미제출의 경우를 제외하고, 추가 납부액 결정 통지는 해당 금액이 납부되었어야 하는 날짜 또는 신고서 제출 기한으로부터 3년 이내, 또는 신고서가 제출된 날짜로부터 3년 이내 중 더 늦게 만료되는 기간 내에 송달되어야 한다. 신고서 미제출의 경우, 결정 통지는 보고서 또는 신고서 제출 기한으로부터 8년 이내에 송달되어야 한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43202(b)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43202(b)(a)항에 명시된 제한은 건강 및 안전법 제25205.2조에 따라 부과된 수수료에 대한 결정 통지가 동일한 기간 및 장소에 대해 제43201조 또는 제43350조에 따라 제공되었거나, 동일한 기간 및 장소에 대해 건강 및 안전법 제25205.2조에 따라 부과된 수수료를 납부한 납세자에 대해 결정될 예정인 건강 및 안전법 제25205.25조 (b)항 및 (c)항에 명시된 수수료에 대한 책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건강 및 안전법 제25205.25조 (b)항 및 (c)항에 명시된 수수료에 대한 결정 통지는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의 최종 조치일 또는 최종 사법 조치일 중 더 늦은 날짜로부터 90일 이내에 건강 및 안전법 제25205.2조에 따라 부과된 수수료에 대한 책임과 관련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43202(c)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43202(c)(a)항에 명시된 제한은 건강 및 안전법 제25205.25조 (b)항 및 (c)항에 명시된 수수료에 대한 결정 통지가 동일한 기간 및 장소에 대해 제43201조 또는 제43350조에 따라 제공되었거나, 동일한 기간 및 장소에 대해 건강 및 안전법 제25205.25조 (b)항 및 (c)항에 명시된 수수료를 납부한 납세자에 대해 결정될 예정인 건강 및 안전법 제25205.2조에 따라 부과된 수수료에 대한 책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건강 및 안전법 제25205.2조에 따라 부과된 수수료에 대한 결정 통지는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의 최종 조치일 또는 최종 사법 조치일 중 더 늦은 날짜로부터 90일 이내에 건강 및 안전법 제25205.25조 (b)항 및 (c)항에 명시된 수수료에 대한 책임과 관련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Section § 43203

Explanation
사망자의 유산과 관련된 세금 부족액이 발생하면, 유산 대표가 서면으로 요청한 후 4개월 이내에 캘리포니아 세무 당국이 부족액에 대한 통지를 해야 합니다.

Section § 4320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납세자가 일반적인 마감일 이후에 세금 부족 통지서를 받기로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 해당 통지서는 양 당사자가 합의한 새로운 마감일 이전에 송달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기간은 현재 합의가 끝나기 전에 추가 서면 합의를 통해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43202조에 규정된 결함 결정 통지서 송달 기간 만료 전에 납세자가 해당 기간 이후 통지서 송달에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 해당 통지서는 합의된 기간 만료 전 언제든지 송달될 수 있다. 그렇게 합의된 기간은 이전에 합의된 기간 만료 전에 이루어진 후속 서면 합의에 의해 연장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