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수익 및 과세 Code § 9407(a) 이 장의 목적을 위해 IFTA는 다음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9407(a)(1) 주간 상업에 종사하는 자동차 운송업자의 기준 주 관할권을 결정합니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9407(a)(2) 기록 유지 요건을 부과합니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9407(a)(3) 감사 절차를 명시합니다.
(4)CA 수익 및 과세 Code § 9407(a)(4) 정보 교환 절차를 수립합니다.
(5)CA 수익 및 과세 Code § 9407(a)(5) 주간 자동차 운송업자를 식별합니다.
(6)CA 수익 및 과세 Code § 9407(a)(6) 협정 조항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및 연료를 정의합니다.
(7)CA 수익 및 과세 Code § 9407(a)(7) 보증금 요건을 결정합니다.
(8)CA 수익 및 과세 Code § 9407(a)(8) 보고 요건, 신고서 제출 기한, 이자 및 벌금률, 그리고 신고서 미제출에 대한 조항을 명시합니다.
(9)CA 수익 및 과세 Code § 9407(a)(9) 세금, 이자 및 벌금 징수 방법을 명시합니다.
(10)CA 수익 및 과세 Code § 9407(a)(10) 징수되거나 부과된 세금 및 이자를 해당 관할권에 배분하는 방법을 결정합니다.
(11)CA 수익 및 과세 Code § 9407(a)(11) 협정 조항을 위반하는 모든 주간 자동차 운송업자에 대해 협정상의 혜택을 거부, 정지 또는 취소합니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9407(b) 이사회는 이 장의 조항을 관리하기 위한 규정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