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651

Explanation

이 법은 연료 사용에 대한 소비세를 부과하며, 1990년에 갤런당 14센트로 시작하여 1994년에는 갤런당 18센트에 도달할 때까지 매년 인상되었습니다. 만약 연방 연료세가 갤런당 15센트 미만으로 떨어지고 주에 대한 연방 고속도로 기금이 줄어들면, 주 연료세는 연도에 따라 갤런당 29센트에서 33센트 사이의 특정 요율과 일치하도록 주 및 연방 통합 세금이 유지되도록 조정될 것입니다. 또한, 연방 세금 인하 시점에 연방 연료세로부터 면제된 사람은 이 주 세금에서도 계속 면제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8651(a) 연료 사용에 대해 다음 갤런당 세율로 소비세가 부과됩니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8651(a)(1) 1990년 8월 1일 이후 14센트 ($0.14).
(2)CA 수익 및 과세 Code § 8651(a)(2) 1991년 15센트 ($0.15).
(3)CA 수익 및 과세 Code § 8651(a)(3) 1992년 16센트 ($0.16).
(4)CA 수익 및 과세 Code § 8651(a)(4) 1993년 17센트 ($0.17).
(5)CA 수익 및 과세 Code § 8651(a)(5) 1994년 1월 1일 이후 18센트 ($0.18).
(b)CA 수익 및 과세 Code § 8651(b) 연방 연료세가 갤런당 15센트 ($0.15) 미만으로 인하되고 고속도로 및 전용 대중교통 유도 시설 목적을 위한 이 주에 대한 연방 재정 배분이 상응하게 감소하거나 폐지되는 경우, 이 조항에 의해 부과되는 세율은 인하일 이후부터 주 및 연방 통합 갤런당 세율이 다음 금액과 같아지도록 인상됩니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8651(b)(1) 1990년 8월 1일 이후 29센트 ($0.29).
(2)CA 수익 및 과세 Code § 8651(b)(2) 1991년 30센트 ($0.30).
(3)CA 수익 및 과세 Code § 8651(b)(3) 1992년 31센트 ($0.31).
(4)CA 수익 및 과세 Code § 8651(b)(4) 1993년 32센트 ($0.32).
(5)CA 수익 및 과세 Code § 8651(b)(5) 1994년 1월 1일 이후 33센트 ($0.33).
(c)CA 수익 및 과세 Code § 8651(c) 인하 시점에 연방 연료세로부터 면제되거나 부분적으로 면제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이 조항에 따라 계속해서 면제됩니다.

Section § 8651.4

Explanation
이 법은 2021년 7월 1일부터 디메틸 에테르-액화 석유 가스 연료 혼합물 사용에 대해 갤런당 6센트의 세금이 부과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법의 다른 부분에서 소비세에 대한 모든 언급이 이 연료 혼합물에 대한 이 세율을 포함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연간 정액 연료세를 이미 납부했다면, 이 혼합 연료를 사용할 때 이 세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차량 운전자가 연료 판매자에게 이 세금을 미리 납부했다고 알린 경우, 세금에 대한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으며 연료 판매자에게는 없습니다.

Section § 8651.5

Explanation

이 법은 1966년 1월 1일부터 연료로 사용되는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해 갤런당 6센트의 소비세율을 정합니다. LPG에 대한 이 세율과 관련하여 섹션 (8651)에 대한 언급을 보게 되면, 이 섹션도 함께 참조해야 합니다. 하지만 차량 소유자가 다른 섹션에 따라 연간 정액 연료세를 이미 납부했다면, 해당 기간 동안 이 LPG 세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섹션 (865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966년 1월 1일 이후부터 액화석유가스에 부과되는 소비세는 사용된 연료 갤런당 6센트 ($0.06)의 세율로 부과된다. 이 법전에서 섹션 (8651)에 대한 모든 언급은 1966년 1월 1일 이후 액화석유가스에 부과되는 세율과 관련하여 이 섹션을 또한 언급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 섹션에 의해 부과되는 세금도, 섹션 (8651)에 의해 부과되는 세금도, 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섹션 (8651.7)에 규정된 연간 정액 연료세를 납부한 기간 동안 차량에서 액화석유가스 사용에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8651.6

Explanation

이 법은 차량에 사용되는 천연가스에 대한 소비세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1971년부터 2015년까지는 압축천연가스 100세제곱피트당 7센트, 액화천연가스 갤런당 6센트의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2015년부터는 세율이 변경되어, 압축천연가스 126.67세제곱피트당 8.87센트, 액화천연가스 6.06파운드당 10.17센트가 부과됩니다.

차량 소유자나 운전자가 다른 조항에 명시된 연간 정액 연료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이 세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차량 운전자가 이 연간 세금을 선납했다는 증거를 제시하면, 해당 세금에 대한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으며 연료 판매자에게는 없습니다.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8651.6(a)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8651.6(a)(1) 섹션 8651 및 8651.5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971년 1월 1일 이후부터 2015년 1월 1일 이전까지,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소비세는 표준 압력 및 온도에서 측정된 사용된 압축천연가스 100세제곱피트당 7센트($0.07)의 세율로, 그리고 사용된 액화천연가스 갤런당 6센트($0.06)의 세율로 부과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8651.6(a)(2) 섹션 8651 및 8651.5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1월 1일 이후부터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소비세는 다음과 같이 부과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8651.6(a)(2)(A) 표준 압력 및 온도에서 측정된 사용된 압축천연가스 126.67세제곱피트 또는 5.66파운드당 8.87센트($0.0887)의 세율.
(B)CA 수익 및 과세 Code § 8651.6(a)(2)(B) 사용된 액화천연가스 6.06파운드당 10.17센트($0.1017)의 세율.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8651.6(b)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8651.6(b)(1) 이 법전에서 섹션 8651에 대한 모든 언급은 1971년 1월 1일 이후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세율과 관련하여 이 섹션도 참조하는 것으로 한다.
(2)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8651.6(b)(2)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8651.6(b)(2)(A) 이 섹션에 의해 부과되는 세금이나 섹션 8651에 의해 부과되는 세금은 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섹션 8651.7에 규정된 연간 정액 연료세를 납부한 기간 동안 차량에 사용된 압축천연가스 또는 액화천연가스 사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8651.6(b)(2)(A)(B) 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섹션 8651.7에 규정된 연간 정액 연료세를 선납했음을 연료 판매자에게 서면으로 진술한 경우, 소유자 또는 운전자는 이 부분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이 있으며, 연료 판매자는 해당 세금을 징수하고 송금할 책임이 없다.

Section § 8651.7

Explanation

이 법은 주(州) 경계를 넘나드는 차량을 제외한 차량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액화석유가스, 특정 가스 혼합물 또는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량에 따라 세금을 내는 대신 연간 정액 연료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세금 액수는 차량의 중량에 따라 달라지며, 다양한 중량 범주에 대해 연간 36달러에서 168달러까지의 특정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연중에 추가된 차량의 경우, 해당 과세 연도에 남은 개월 수에 따라 세금이 비례 배분될 수 있습니다. 해당 부서는 이 세금을 납부한 차량에 대한 식별 방법을 마련할 것입니다.

참고: 이 정액 요금은 2021년 7월 1일 이후까지 일부 연료 유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8651.7(a) 액화석유가스, 디메틸 에테르-액화석유가스 혼합 연료, 액화천연가스, 압축천연가스 또는 디메틸 에테르를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추진되는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주간(州間) 사용자 제외)는 다음 표에 따라 연간 정액 연료세를 납부함으로써 해당 연료의 사용에 대한 연료세를 납부할 수 있다.
공차 중량
수수료
모든 승용차 및 기타 차량 4,000 lbs. 이하 ........................
$ 36
4,000 lbs. 초과 8,001 lbs. 미만 ........................
72
8,000 lbs. 초과 12,001 lbs. 미만 ........................
120
12,001 lbs. 이상 ........................
168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8651.7(b)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8651.7(b)(a)항에 명시된 연간 정액 연료세는 연간 세금이다. 연간 기간은 세금이 납부된 달의 말일부터 다음 역년의 이전 달 말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둘 이상의 차량에 대해 연간 정액 연료세를 납부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모든 차량이 동일한 연간 기간을 갖도록 해당 연간 기간 동안 추가된 차량에 대한 세금을 부서가 비례 배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차량이 추가된 해에 해당 차량에 대한 연간 정액 연료세는 (a)항에 명시된 수수료를 12로 나누고 그 결과 금액에 다음 연간 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 남은 개월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8651.7(c) 부서는 본 조 (a)항에 명시된 연간 정액세가 납부된 차량에 대한 식별 절차를 채택해야 한다.
(d)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8651.7(d)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8651.7(d)(a)항은 2021년 7월 1일까지 디메틸 에테르-액화석유가스 혼합 연료 또는 디메틸 에테르에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8651.8

Explanation
이 법은 최대 15%의 휘발유 또는 경유를 포함하는 에탄올 또는 메탄올 연료에 대한 소비세가 다른 조항에 명시된 일반적인 세율의 절반으로 책정된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또한, 일반적인 소비세율에 대한 모든 언급은 에탄올 또는 메탄올에 대한 이 특정 세율도 포함하게 됩니다.

Section § 8651.9

Explanation

이 법은 2021년 7월 1일부터 디메틸 에테르 연료에 갤런당 6센트($0.06)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차량 소유자나 운전자가 대신 연간 정액 연료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이 세금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소유자나 운전자가 연료 판매자에게 이 정액 세금 납부 증명을 제공하면, 세금에 대한 책임은 판매자가 아닌 소유자나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8651.9(a) 제8651조, 제8651.5조 및 제8651.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7월 1일 이후에는 사용된 디메틸 에테르 갤런당 6센트($0.06)의 세율로 디메틸 에테르에 소비세가 부과된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8651.9(b)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8651.9(b)(1) 이 법규에서 제8651조에 대한 모든 언급은 2021년 7월 1일 이후 디메틸 에테르에 부과되는 세율과 관련하여 이 조항을 또한 언급하는 것으로 본다.
(2)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8651.9(b)(2)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8651.9(b)(2)(A) 이 조항에 의해 부과되는 세금도, 제8651조에 의해 부과되는 세금도, 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제8651.7조에 따라 연간 정액 연료세를 납부한 기간 동안 차량에 사용되는 디메틸 에테르의 사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8651.9(b)(2)(A)(B) 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제8651.7조에 따라 연간 정액 연료세를 선납했음을 연료 판매자에게 서면으로 진술한 경우, 해당 소유자 또는 운전자는 이 부분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이 있으며 연료 판매자는 해당 세금을 징수하고 송금할 책임이 없다.

Section § 8652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상황에서 사용되는 연료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농부의 경우, 주로 농업 활동을 위해 비포장 도로에서 사용되고 도로에서는 가끔만 운행되는 트랙터나 트럭에 사용되는 연료는 세금 면제 대상입니다. 건설 현장 내에서 사용되며 도로에서는 가끔만 이동하는 건설 장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차량 동력원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연료도 세금이 면제됩니다.

Section § 8653

Explanation

이 법은 사용자가 연료가 도로 외에서, 즉 공공 도로가 아닌 곳에서 차량 운행에 사용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해당 연료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어떠한 사용자도, 해당 연료가 도로 외에서 자동차 운행에 사용되었음을 위원회가 만족할 정도로 입증하는 경우, 그 연료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되지 아니한다.

Section § 8653.1

Explanation
이 법은 미국 농무부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운행하는 데 사용되는 연료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이 면세 혜택은 고속도로 사용자가 농무부와의 합의나 허가를 통해 해당 고속도로의 건설 또는 유지보수 비용을 지불하거나 기여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Section § 8654

Explanation
캘리포니아 법에 따르면, 카운티, 시 또는 기타 공공 기관이 소유한 차량이 미군이 건설하고 유지보수하는 군사 기지 내 고속도로에서 운행될 때 사용되는 연료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들이 같은 여정 중에 기지 밖의 공공 도로에서도 운행되는 경우, 해당 공공 도로에서의 운행 부분에 대해서는 연료세가 부과됩니다. 이 법은 주 또는 지방 정부가 유지보수하는 군사 기지 내 공공 고속도로에서 사용되는 연료에는 이러한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8655

Explanation

밀스-헤이즈 법이라고 불리는 이 조항은 특정 운송 서비스에 사용되는 연료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상황을 설명합니다. 대중교통 시스템, 대중교통 계약을 맺은 민간 기업, 특정 지역에서 운행하는 여객 운송 회사, 학군 및 커뮤니티 칼리지 버스 모두 연료세 면제 대상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주 도로에서 운행하는 것에 대해 소액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 법은 전세 운송업자에게는 연료세 면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법의 목적은 지역 대중교통 운영자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방 재산세에만 의존하지 않고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절감된 비용은 대중교통 운영 개선에 재투자되어야 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8655(a) 이 조항은 밀스-헤이즈 법(Mills-Hayes Act)으로 알려지고 인용될 수 있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8655(b) 다음이 사용하는 연료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8655(b)(1) 자체적으로 또는 전액 출자 비영리 법인을 통해 지역 대중교통 시스템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모든 대중교통 지구, 대중교통 당국, 시 또는 카운티.
(2)CA 수익 및 과세 Code § 8655(b)(2) 공공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권한이 있는 공공 기관과 일반 프랜차이즈 계약을 제외한 계약 또는 합의에 따라 사람 운송을 위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민간 법인. 단, 이 법의 발효일 이후 체결된 해당 계약 또는 합의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소비된 연료에 한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8655(b)(3) 공공사업위원회(Public Utilities Commission)의 관할을 받는 여객 운송 회사(passenger stage corporation)의 자동차가 고용, 보상 또는 이익을 위한 사람 운송을 위해 도시 또는 교외 지역에서 또는 인접한 도시 간에 독점적으로 운행되는 경우. 단, 해당 여객 운송 회사가 운영하는 노선 중 편도 노선 거리가 50마일을 초과하는 노선에는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4)CA 수익 및 과세 Code § 8655(b)(4) 단일 도시 내에서 고정된 종점 간 또는 정기 노선을 따라 독점적으로 운행하며, 총 운행 노선 거리를 기준으로 98퍼센트의 운행이 단일 도시 내에서만 이루어지며, 그로 인해 공공사업위원회(Public Utilities Commission)의 관할을 받지 않는 모든 여객 일반 운송업자(common carrier of passengers).
(5)CA 수익 및 과세 Code § 8655(b)(5) 학생들을 학교로 통학시키고 학교 및 대학 활동(현장 학습 및 운동 경기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운송할 목적으로 버스를 소유, 임대 또는 운영하는 모든 학군, 커뮤니티 칼리지 학군 또는 카운티 교육감.
(6)CA 수익 및 과세 Code § 8655(b)(6) 학군, 커뮤니티 칼리지 학군 또는 카운티 교육감과의 계약 또는 합의에 따라 (5)항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민간 법인. 단, 이 항을 추가하는 법의 발효일 이후 체결된 해당 계약 또는 합의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소비된 연료에 한한다.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8655(c)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8655(c)(b)항에 의해 제공되는 면제에도 불구하고, (b)항의 규정에 따라 면제된 연료를 사용하는 모든 시스템, 법인 또는 운송업자는 주 고속도로 및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특권에 대해 사용된 면제 연료 1갤런당 1센트 ($0.01)와 동일한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이 항에 의해 요구되는 지불금은 캘리포니아 세금 및 수수료 관리국(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에 해당 부서가 정한 방식으로 지불되어야 하며, 이러한 지불금은 이 부분의 모든 목적을 위해 세금으로 간주된다.
(d)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8655(d)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8655(d)(b)항에 명시된 면제와 (c)항에 명시된 지불금은 전세 여객 운송업자(charter-party carrier of passengers)가 사용하는 연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전세 여객 운송업자”라는 용어는 공공사업법(Public Utilities Code) 제5360조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며, 해당 운송 서비스가 계약 운송(contract carriage)으로 제공되고 여객 일반 운송(common carriage of passengers)이 아닌 경우 공공사업법(Public Utilities Code) 제5353조 (a)항 및 (e)항에 설명된 운송 서비스를 추가로 포함한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8655(e) 캘리포니아 주에는 지방 재산세 외의 출처로부터 재정 지원이 필요한 많은 지역 버스 대중교통 운영자들이 있다. 이 운영자들은 도로 및 고속도로의 필수적인 보완 요소로서 필수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이 조항의 목적은 지역 대중교통 운영자들에게 사용 연료세 납부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며, 의회의 의도는 해당 운영자들에게 발생하는 자금이 대중교통 운영 개선 및 직장으로의 더 나은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돕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캘리포니아 주에는 지방 정부, 대중교통 지구 또는 지역 버스 대중교통 운영자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따라 버스 이외의 차량으로 사람 운송을 위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많은 민간 법인들이 있다. 이 조항의 목적은 해당 민간 법인들이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소비된 연료에 한하여 디젤 연료 사용세 납부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다.

Section § 8655.5

Explanation
이 법은 1984-85 회계연도부터 캘리포니아 감사관이 매년 일반 기금에서 고속도로 사용자세 계정으로 자금을 이체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다른 조항에 언급된 특정 세금 면제로 인해 발생한 세입 손실을 충당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1985년 1월 1일에는 특정 입법 행위로 인한 세입 손실에 대해 43만 5천 달러가 추가로 이체되어야 합니다.

Section § 8657

Explanation

이 법은 차량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생산된 알코올은 주류가 아닌 연료로 과세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알코올이 음용 목적이 아닌 연료 목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미국 주류·담배·화기 단속국이 정한 연방 규정과 일치한다고 명확히 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8657(a) 주류 통제법(Alcoholic Beverage Control Act)(사업 및 전문직업법(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제23000조부터 시작하는 제9부(Division 9))의 어떠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추진하기 위한 연료로 사용되거나 연료로서 생산된 모든 알코올은 본 조항에 따라 연료로 과세되며 주류세법(Alcoholic Beverage Tax Law)(제32001조부터 시작하는 제14부(Part 14))에 따른 세금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8657(b) 알코올이 자동차를 추진하기 위한 연료로 사용되거나 연료로서 생산되었는지 여부와 주류로 사용되지 않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주(州)의 요건은 연방 법률에 따라 미국 재무부 주류·담배·화기 단속국(Bureau of Alcohol, Tobacco and Firearms)의 요건과 동일하다.